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갑판실 및 엔진케이징 등 구조물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단가계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8천만 원가량의 잔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된 계약금액 10%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예비적으로 중량정산 조항은 원고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단가계약으로 판단하고, 중량정산 조항 또한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선박 구조물 및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갑판실 및 엔진케이징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했습니다. - 피고 F주식회사: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선박 구조물 제작을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조·납품하는 원고와 선박 건조를 담당하는 피고 사이에 선박 구조물 제작 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예상 중량(계약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조물을 납품한 후 실제 중량(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적게 측정되자, 피고는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며, 계약서상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대금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최종 대금은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약물량과 최종중량의 차이가 커서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단가계약에서 선박 구조물 대금 산정 기준이 최초 '계약물량'인지 아니면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인지, 그리고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하수급인)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단가계약의 명칭, 계약서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대금은 최종적으로 납품된 선박 구조물의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중량정산 조항('을은 중량정산이 필요할 시, 정산 15일 전까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합의된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은 단순히 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원고(하수급인)에게만 중량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원고에게만 중량정산 권한이 있다면,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많을 때만 원고가 정산을 요구할 것이므로, 계약금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되어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 조항은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중량정산' 개념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체결한 유사한 계약에서도 최종중량에 따라 대금을 확정했으며,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중량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이 있었다고 볼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피고가 최종중량에 따라 대금을 확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무혐의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의 유형: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 계약서'라는 명칭과 중량정산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판단했으며, 단가계약의 특성상 최종대금은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이나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된 비용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합리적 해석상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부당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량정산'과 같은 정산 조항을 둘 때는 정산 주체, 조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과거 거래 방식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상 물량과 실제 물량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이에 따른 대금 변동 리스크를 어느 한쪽만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시흥시가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대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파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B조합을 통해 물량 배정, 가격 유지, 입찰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이는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시흥시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구매대금의 7.6245%에 해당하는 87,205,37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청구하는 쪽): 시흥시 (PHC파일을 구매하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 피고 (청구를 당한 쪽): 주식회사 A (PHC파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PHC파일 생산자 조합의 회원사로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 - B조합: PHC파일 생산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사들의 담합 행위를 주도하거나 조력한 단체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A는 PHC파일 생산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B조합의 회원사였습니다. B조합의 회원사들은 2009년 4월경부터 PHC파일 공급시장에서의 물량 배정 및 가격 유지를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생산 및 판매 실적, 재고 현황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관급 시장에서는 PHC파일 납품 단가를 높게 유지하고, 공동 감산 계획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관급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회원사들의 활동 지역, 생산량, 재고량, 입찰 적격점수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기초 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응찰, 단독 응찰, 예정가격 초과 응찰 등의 형태로 입찰을 유찰시켜 특정 회원사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시흥시는 2015년경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PHC파일 입찰을 통해 피고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10일까지 총 1,143,75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인물 등 B조합 회원사들의 대표자들은 2016년경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파일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입찰방해죄 등)로 기소되어 2018년 10월 25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의 범죄 사실에는 시흥시와의 이 사건 구매 계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를 포함한 PHC파일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로 인해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시흥시에 87,205,371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구매대금의 7.6245%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B조합 회원사들과 공모하여 입찰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실제 매수 가격과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가상 경쟁 가격)의 차액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상 경쟁 가격은 담합 행위가 발생한 시장의 다른 가격 형성 요인을 유지한 채 담합 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기존의 단순 전후 비교법이 시장 상황, 경쟁 정도 등 제반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았고, 중회귀분석과 같이 여러 변수를 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입찰 담합 사실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입찰에서 항상 비슷한 업체들이 번갈아 가며 낙찰받거나,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담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이 의도적으로 유찰되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담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담합 행위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 경쟁 정도, 지역별 차이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전문적인 분석(예: 중회귀분석)이 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낙찰률 자체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애초에 예정 가격 자체가 담합에 의해 부풀려졌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 V, W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들의 유가족 20명이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 주식회사 U의 과적 및 고박불량, 선장 및 선원들의 구호조치 없는 퇴선으로 인한 과실과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123정 정장)의 구조 부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과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했고 피고 주식회사 U의 임직원 및 선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희생자 V, W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는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를 단독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희생자들과 3촌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의 청구 및 청와대의 여론공작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J, K, L, M, N): 세월호 참사 희생자 V, W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희생자의 사망 및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들 (E, F, G, H, I, O, P, Q, R, S, T): 세월호 참사 희생자 V, W의 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관계 친인척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공무원의 구조 부실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U: 세월호의 여객운송사업자로, 선박 증축 및 운항 과정의 과실(과적, 고박불량)과 선장 및 선원들의 구호조치 없는 퇴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희생자 (V, W):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갑작스럽게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 V, W을 비롯하여 304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월호 운항사인 주식회사 U가 선박 증축 후 복원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시킨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사고 발생 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방송만을 지시한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버리고 퇴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123정의 정장 AP은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지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구조 활동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요구사항, 정치성향 등의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희생자 V, W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U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해양경찰 123정 정장 AP)의 직무상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V, W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 피고 주식회사 U 소속 임직원 및 선원들의 과적, 고박불량, 구호조치 없는 퇴선 행위 등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V, W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공무원들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행위가 2차 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및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의 범위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주식회사 U는 공동으로 희생자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고 A, B, J, K (희생자의 친부모): 각각 420,646,762원 또는 415,646,762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C, L (희생자의 형제자매): 각각 10,000,000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D, M, N (희생자의 조모): 각각 5,000,000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4년 4월 16일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7일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단독으로 집니다. - 원고 A, B, J, K (희생자의 친부모): 각각 5,000,000원 및 2014년 10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C, D, L, M, N (희생자의 형제자매 및 조모): 각각 1,000,000원 및 2014년 10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원고 E, F, G, H, I, O, P, Q, R, S, T (희생자의 3촌 관계 친인척)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인정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기각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 대해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주식회사 U와 구조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사찰이라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불법 행위, 그리고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해양경찰 123정 정장 AP의 직무상 과실(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과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U는 선장, 선원, 임직원들이 과적 및 고박불량, 구호조치 없는 퇴선 등으로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U의 대표이사가 과적 및 고박불량을 묵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피고 주식회사 U 임직원들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피고 U 임직원, 해경 AP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법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위자료 및 위로지원금 지급,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성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결정액과 국민성금 지급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는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대형 재난 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구조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가기관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위법한 사찰이나 부적절한 정보 수집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희생자와의 관계가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통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은 희생자와 직계존비속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과 생계비 공제율이 적용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불법성, 사고의 특수성(대형 재난의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성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여러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체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법률적 용어나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갑판실 및 엔진케이징 등 구조물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단가계약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8천만 원가량의 잔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된 계약금액 10%의 지급을 요구했으며, 예비적으로 중량정산 조항은 원고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단가계약으로 판단하고, 중량정산 조항 또한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선박 구조물 및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의 갑판실 및 엔진케이징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했습니다. - 피고 F주식회사: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선박 구조물 제작을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조·납품하는 원고와 선박 건조를 담당하는 피고 사이에 선박 구조물 제작 대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당초 예상 중량(계약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조물을 납품한 후 실제 중량(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10% 이상 적게 측정되자, 피고는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며, 계약서상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대금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최종 대금은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약물량과 최종중량의 차이가 커서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단가계약에서 선박 구조물 대금 산정 기준이 최초 '계약물량'인지 아니면 실제 납품된 '최종중량'인지, 그리고 중량정산 조항이 원고(하수급인)에게만 정산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대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단가계약의 명칭, 계약서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대금은 최종적으로 납품된 선박 구조물의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중량정산 조항('을은 중량정산이 필요할 시, 정산 15일 전까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합의된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은 단순히 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원고(하수급인)에게만 중량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원고에게만 중량정산 권한이 있다면,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많을 때만 원고가 정산을 요구할 것이므로, 계약금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되어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 조항은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중량정산' 개념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체결한 유사한 계약에서도 최종중량에 따라 대금을 확정했으며, 최종중량이 계약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중량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만 정산 권한이 있었다고 볼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피고가 최종중량에 따라 대금을 확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무혐의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의 유형: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 계약서'라는 명칭과 중량정산 규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판단했으며, 단가계약의 특성상 최종대금은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이나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된 비용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합리적 해석상 최종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부당한 감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종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량정산'과 같은 정산 조항을 둘 때는 정산 주체, 조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과거 거래 방식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상 물량과 실제 물량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이에 따른 대금 변동 리스크를 어느 한쪽만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시흥시가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대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파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B조합을 통해 물량 배정, 가격 유지, 입찰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이는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시흥시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구매대금의 7.6245%에 해당하는 87,205,371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청구하는 쪽): 시흥시 (PHC파일을 구매하며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 피고 (청구를 당한 쪽): 주식회사 A (PHC파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PHC파일 생산자 조합의 회원사로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 - B조합: PHC파일 생산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사들의 담합 행위를 주도하거나 조력한 단체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A는 PHC파일 생산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B조합의 회원사였습니다. B조합의 회원사들은 2009년 4월경부터 PHC파일 공급시장에서의 물량 배정 및 가격 유지를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생산 및 판매 실적, 재고 현황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관급 시장에서는 PHC파일 납품 단가를 높게 유지하고, 공동 감산 계획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관급 PHC파일 구매 입찰에서 회원사들의 활동 지역, 생산량, 재고량, 입찰 적격점수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실행했습니다.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기초 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응찰, 단독 응찰, 예정가격 초과 응찰 등의 형태로 입찰을 유찰시켜 특정 회원사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시흥시는 2015년경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PHC파일 입찰을 통해 피고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10일까지 총 1,143,75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인물 등 B조합 회원사들의 대표자들은 2016년경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파일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입찰방해죄 등)로 기소되어 2018년 10월 25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의 범죄 사실에는 시흥시와의 이 사건 구매 계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를 포함한 PHC파일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로 인해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시흥시에 87,205,371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구매대금의 7.6245%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B조합 회원사들과 공모하여 입찰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 시흥시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재화나 용역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실제 매수 가격과 담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가상 경쟁 가격)의 차액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상 경쟁 가격은 담합 행위가 발생한 시장의 다른 가격 형성 요인을 유지한 채 담합 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기존의 단순 전후 비교법이 시장 상황, 경쟁 정도 등 제반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았고, 중회귀분석과 같이 여러 변수를 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입찰 담합 사실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입찰에서 항상 비슷한 업체들이 번갈아 가며 낙찰받거나,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담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이 의도적으로 유찰되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담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담합 행위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담합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 경쟁 정도, 지역별 차이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전문적인 분석(예: 중회귀분석)이 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낙찰률 자체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애초에 예정 가격 자체가 담합에 의해 부풀려졌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 V, W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들의 유가족 20명이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 주식회사 U의 과적 및 고박불량, 선장 및 선원들의 구호조치 없는 퇴선으로 인한 과실과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123정 정장)의 구조 부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과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했고 피고 주식회사 U의 임직원 및 선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희생자 V, W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는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를 단독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희생자들과 3촌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의 청구 및 청와대의 여론공작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J, K, L, M, N): 세월호 참사 희생자 V, W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희생자의 사망 및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들 (E, F, G, H, I, O, P, Q, R, S, T): 세월호 참사 희생자 V, W의 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관계 친인척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공무원의 구조 부실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U: 세월호의 여객운송사업자로, 선박 증축 및 운항 과정의 과실(과적, 고박불량)과 선장 및 선원들의 구호조치 없는 퇴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 희생자 (V, W):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갑작스럽게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 V, W을 비롯하여 304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월호 운항사인 주식회사 U가 선박 증축 후 복원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시킨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사고 발생 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방송만을 지시한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버리고 퇴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123정의 정장 AP은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지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구조 활동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요구사항, 정치성향 등의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희생자 V, W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U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해양경찰 123정 정장 AP)의 직무상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V, W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 피고 주식회사 U 소속 임직원 및 선원들의 과적, 고박불량, 구호조치 없는 퇴선 행위 등 업무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V, W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공무원들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행위가 2차 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및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의 범위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주식회사 U는 공동으로 희생자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고 A, B, J, K (희생자의 친부모): 각각 420,646,762원 또는 415,646,762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C, L (희생자의 형제자매): 각각 10,000,000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D, M, N (희생자의 조모): 각각 5,000,000원 및 2014년 4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4년 4월 16일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7일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단독으로 집니다. - 원고 A, B, J, K (희생자의 친부모): 각각 5,000,000원 및 2014년 10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원고 C, D, L, M, N (희생자의 형제자매 및 조모): 각각 1,000,000원 및 2014년 10월 1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원고 E, F, G, H, I, O, P, Q, R, S, T (희생자의 3촌 관계 친인척)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인정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기각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 대해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주식회사 U와 구조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사찰이라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불법 행위, 그리고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해양경찰 123정 정장 AP의 직무상 과실(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과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U는 선장, 선원, 임직원들이 과적 및 고박불량, 구호조치 없는 퇴선 등으로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U의 대표이사가 과적 및 고박불량을 묵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피고 주식회사 U 임직원들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세월호 선장 및 선원, 피고 U 임직원, 해경 AP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법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위자료 및 위로지원금 지급,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성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결정액과 국민성금 지급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는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대형 재난 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구조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가기관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위법한 사찰이나 부적절한 정보 수집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희생자와의 관계가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통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은 희생자와 직계존비속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과 생계비 공제율이 적용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불법성, 사고의 특수성(대형 재난의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성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여러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체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법률적 용어나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