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회사가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겸업 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겸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D의 전 직장으로, 피고의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두 회사(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재직 기간 중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근로계약상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근태 불량 업무상 실수 업무 기한 미준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식회사 O 및 N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일한 회사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경업이 아닌 겸업에 해당하며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겸업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겸업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겸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겸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직 중 다른 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플랫폼 사업 모델 변경 손해와 생산성 저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과 피고의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조건(급여 수준 재택근무 보장 승인 시 겸직 가능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조항입니다. -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 사용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경업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 관계 존속 중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 계약 해지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즉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 겸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의 구체성과 합리성: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인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증명: 직원의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직원의 겸업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겸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한계: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 F과 피고 D가 운영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입자,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약 9,57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수익 투자를 약속받고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 피해자. - 피고 F: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자이자 이 사건의 총책임자. - 피고 D: 원고가 피고 F의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한 자. 법원은 피고 D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음. - 소외 H: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피고 D와 자금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투자에 관여한 원고의 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소외 H로부터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외 H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 F과 피고 D가 관련된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피고들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5,321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9,579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D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투자자 유치, 투자금 수령 및 이자 지급, 투자금 전달 등 유사수신 또는 사기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피고 F의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F은 원고에게 95,794,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2월 2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F 사이 부분은 피고 F이,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F으로부터 약 9,579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 D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속한 금원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그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에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 F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행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 F과 피고 D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D의 가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고수익에 대한 경계심**: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공식적인 금융기관 확인**: 투자를 제안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인가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투자금 회수 어려움 인식**: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초기에 일부 수익을 지급하더라도 결국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지인의 권유라도 신중하게**: 가까운 지인의 소개라도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지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투자금 이체 내역, 대화 내용(녹취록, 메시지), 약정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하급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T (피고들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들) - 피고들: 주식회사 R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 S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피고가 됨)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회사가 재직 중이던 직원에게 겸업 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원의 겸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D의 전 직장으로, 피고의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두 회사(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재직 기간 중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근로계약상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근태 불량 업무상 실수 업무 기한 미준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식회사 O 및 N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해 총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일한 회사들이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경업이 아닌 겸업에 해당하며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겸업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의 경업·겸업 금지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의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와 겸업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겸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겸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직 중 다른 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즉 플랫폼 사업 모델 변경 손해와 생산성 저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과 피고의 겸업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조건(급여 수준 재택근무 보장 승인 시 겸직 가능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조항입니다. -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 존속 중 사용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경업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근로 관계 존속 중에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 계약 해지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증명 책임**: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즉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 겸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조항의 구체성과 합리성: 근로계약상 겸업 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승인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증명: 직원의 겸업 행위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업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직원의 겸업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겸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한계: 법인의 경우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 F과 피고 D가 운영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입자, 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약 9,57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수익 투자를 약속받고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 피해자. - 피고 F: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자이자 이 사건의 총책임자. - 피고 D: 원고가 피고 F의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한 자. 법원은 피고 D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음. - 소외 H: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피고 D와 자금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투자에 관여한 원고의 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1월경 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소외 H로부터 고수익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외 H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 F과 피고 D가 관련된 투자처를 소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피고들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5,321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9,579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D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투자자 유치, 투자금 수령 및 이자 지급, 투자금 전달 등 유사수신 또는 사기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D가 피고 F의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F은 원고에게 95,794,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2월 2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F 사이 부분은 피고 F이,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F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담이나 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F으로부터 약 9,579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 D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속한 금원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그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에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 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 F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행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 F과 피고 D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D의 가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고수익에 대한 경계심**: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공식적인 금융기관 확인**: 투자를 제안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인가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투자금 회수 어려움 인식**: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초기에 일부 수익을 지급하더라도 결국 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지인의 권유라도 신중하게**: 가까운 지인의 소개라도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지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투자금 이체 내역, 대화 내용(녹취록, 메시지), 약정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하급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T (피고들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들) - 피고들: 주식회사 R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 S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피고가 됨)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