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 이는 2016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특정 식당 앞에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 거부 1회 등 총 6회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2016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여러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및 가중처벌 조항, 그리고 형법상 양형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회적 위험성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여 조명등, 그릇, 우산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같은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페달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자전거 부품까지 훔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건물의 관리자이자 물품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03시 43분경부터 04시 35분경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조명등, 그릇, 우산, 은색박스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2024년 11월 1일 13시 41분경부터 13시 42분경까지 낮 시간대에도 같은 건물에 침입하여 장바구니, 구급함,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22시 00분경부터 22시 09분경까지 같은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에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좌측 페달을 분리하여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그리고 추가적인 절도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물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기소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훔친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편이라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관리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낮 시간대에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낮에 건물 안 물건이나 자전거 페달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침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어 합산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미루어 줄 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관리 및 보안 강화**: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절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평소 현관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설치를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의 불이익**: 절도와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노력**: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액의 경중**: 훔친 물건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규모 절도 사건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 행위는 피해액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시누이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0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 피해자 F (피고인의 시누이, 신용카드 절취 피해자) - 피해자 G (D 업주, 사기미수 피해자) - 피해자 J (E 업주, 사기미수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의 직장 동료,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 피해자 I, K, L, M (계절근로자 취업 사기 피해자 4명)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2일 시누이 F의 신용카드를 훔쳐 20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직장 동료 H의 주거에 가스통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현금 40만 원, 상품권 20만 원, 금반지 6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 금귀고리 1쌍 등 총 2,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피해자 I 등 4명에게 '경남 창원시에서 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며 1명당 50만 원을 주면 계절근로자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인척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려던 사기미수, 직장 동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 그리고 계절근로자 채용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2조(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시누이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실제 이득은 얻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계절근로자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결제가 실패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주인이 없더라도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집 열쇠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여있더라도 이를 이용한 침입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계절근로자 등 취업을 미끼로 신분증 정보나 여권 사본,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사기 범행은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 이는 2016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특정 식당 앞에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 거부 1회 등 총 6회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2016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여러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및 가중처벌 조항, 그리고 형법상 양형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회적 위험성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여 조명등, 그릇, 우산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같은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페달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자전거 부품까지 훔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건물의 관리자이자 물품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03시 43분경부터 04시 35분경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조명등, 그릇, 우산, 은색박스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2024년 11월 1일 13시 41분경부터 13시 42분경까지 낮 시간대에도 같은 건물에 침입하여 장바구니, 구급함,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22시 00분경부터 22시 09분경까지 같은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에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좌측 페달을 분리하여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그리고 추가적인 절도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물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기소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훔친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편이라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관리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낮 시간대에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낮에 건물 안 물건이나 자전거 페달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침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어 합산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미루어 줄 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관리 및 보안 강화**: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절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평소 현관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설치를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의 불이익**: 절도와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노력**: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액의 경중**: 훔친 물건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규모 절도 사건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 행위는 피해액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시누이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05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 피해자 F (피고인의 시누이, 신용카드 절취 피해자) - 피해자 G (D 업주, 사기미수 피해자) - 피해자 J (E 업주, 사기미수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의 직장 동료,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 피해자 I, K, L, M (계절근로자 취업 사기 피해자 4명)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2일 시누이 F의 신용카드를 훔쳐 20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직장 동료 H의 주거에 가스통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현금 40만 원, 상품권 20만 원, 금반지 6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 금귀고리 1쌍 등 총 2,7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피해자 I 등 4명에게 '경남 창원시에서 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며 1명당 50만 원을 주면 계절근로자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인척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려던 사기미수, 직장 동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 그리고 계절근로자 채용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2조(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시누이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실제 이득은 얻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계절근로자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직장 동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설령 결제가 실패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주인이 없더라도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집 열쇠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여있더라도 이를 이용한 침입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계절근로자 등 취업을 미끼로 신분증 정보나 여권 사본,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사기 범행은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