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총 16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병역법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6일부터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4일경부터 2025년 1월 14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는 병역법에 따라 8일 이상 복무 이탈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2014년 6월경부터 치료 중이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5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복무 이탈을 면책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초범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3. 형법 제51조**: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복무 이탈 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단결근 전에 소속 기관이나 병무청에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휴가, 병가, 복무기관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복무가 어렵다면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 부적합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질병으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초범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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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5년 3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일 1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4km 가량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양형과 과거 전과가 실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1월, 2010년 7월, 2014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7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 *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이 기준에 해당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이 조항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형벌을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 및 가족의 탄원(유리한 정상), 그리고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거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구조물 충격처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고로 이어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4.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음주운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5.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습성과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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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 C: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 D: A와 C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 핵심 쟁점 채권자 A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무자 C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이 적법하며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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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총 16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병역법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6일부터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4일경부터 2025년 1월 14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는 병역법에 따라 8일 이상 복무 이탈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2014년 6월경부터 치료 중이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5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1.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복무 이탈을 면책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초범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3. 형법 제51조**: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복무 이탈 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단결근 전에 소속 기관이나 병무청에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휴가, 병가, 복무기관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복무가 어렵다면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 부적합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질병으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초범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3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일 1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4km 가량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양형과 과거 전과가 실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1월, 2010년 7월, 2014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7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 *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이 기준에 해당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이 조항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형벌을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 및 가족의 탄원(유리한 정상), 그리고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거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구조물 충격처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고로 이어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4.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음주운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5.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습성과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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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 C: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 D: A와 C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 핵심 쟁점 채권자 A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무자 C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이 적법하며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