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2025년 4월 10일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원고는 건물 인도 및 미지급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D: 상가 건물을 빌려 사용한 세입자(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 중 59.67㎡ 부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11일부터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각각 부담합니다. 위 판결의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관계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연체 차임, 손해배상 채무)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임차인의 채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만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J' 홀덤펍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56억 원의 판돈이 오가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뱅커, 딜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동 운영자 중 한 명과 함께 인근 홀덤펍 운영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J' 홀덤펍 운영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E: 'J' 홀덤펍의 총괄 운영자로, 60% 지분을 가지고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매장을 관리하며 단속 시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A: 'J' 홀덤펍에 20%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 C: 'J' 홀덤펍에 15%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 B: 'J' 홀덤펍의 10% 지분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피해자 F을 협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D: 'J' 홀덤펍에 10% 내지 15%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 개입하여 홀덤펍의 관리 및 매출 정산 등을 하는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F: 'J' 홀덤펍에 20% 지분을 투자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피고인 B과 AA의 협박 피해자였습니다. - G: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J' 홀덤펍의 매장 관리,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을 담당하며 뱅커 및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H: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J' 홀덤펍의 매장 관리,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을 담당하며 뱅커 및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I: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K: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L: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M: 'J' 홀덤펍의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E, A 등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주소> 'J'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홀덤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약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칩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초기에 '토너먼트'였으나 곧 '링게임'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참가자 모집책, 뱅커 및 딜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 판돈은 약 56억 원에 달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2023년 3월경 홀덤펍 'J'의 매출이 감소하자, 공동 운영자 중 피고인 B과 AA는 인근에서 'N'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J' 운영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했습니다. AA는 F에게 'J' 홀덤펍으로 오라고 전화했고, F이 늦자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선배가 오라면 당장 튀어와야지 뭐 하는 것이냐", "정신 놨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F이 겁을 먹고 'J'에 방문하자, 피고인 B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선배님이 불렀으면 바로 뛰어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감히 선배님을 기다리게 하냐, 너는 내 후배였으면 바로 빠따 맞고 죽었다"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AA 또한 F에게 "너는 왜 성의를 보이지 않냐", "너 죽고 싶냐", "너희 가게 엎어 버릴까", "동생들 시켜서 네 가게 다 엎어버릴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F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AA는 "J 지분 20%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가 J을 인수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건달은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만약에 나에게 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 목숨을 걸고 널 죽여버릴 것이다", "너도 목숨을 걸어라"라고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과 AA는 공동으로 F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의 'J'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범행 가담 여부 및 역할의 정도 (공동운영, 지분투자, 총괄관리, 뱅커/딜러/모집책 등)를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가담 기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 인정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3. 피고인 D과 G의 총괄관리자 역할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 가담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5. 도박장 운영 수익금 산정 및 추징금액의 적절성을 확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88,136,765원 추징. *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31,268,794원 추징. *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3,810,673원 추징. *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9,308,483원 추징. * **피고인 E**: 징역 1년, 증 제9호 몰수, 188,643,603원 추징. *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1,304,013원 추징. * **피고인 G**: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H**: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I**: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K**: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L**: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M**: 벌금 4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모든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 홀덤펍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 이익 정도, 그리고 폭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박장 개설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며,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그 내용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J' 홀덤펍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J' 홀덤펍 운영에 여러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 I, K, L, M은 계좌 제공, 참가자 모집, 칩 교환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동협박)**​: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AA가 피해자 F을 공동으로 협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F의 경우, 협박이 있었으나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장기간의 범행 중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J' 홀덤펍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다만, 도박장소개설방조죄는 이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방조범의 수익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K의 사례). ### 참고 사항 1. **불법 도박장 참여의 위험성**: 불법 도박장은 단순히 도박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딜러, 뱅커, 매장 관리, 참가자 모집 등 어떤 형태로든 영리 목적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면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리의 목적**: 도박장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도박장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강요된 행위의 인정 기준**: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폭력으로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4. **조직폭력배 연루 도박장의 위험**: 조직폭력배가 관여하는 도박장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폭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5. **추징금**: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소유 토지의 임차인으로 토지 인도 및 미납 임차료 관련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 D(재단 사무국장)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귀가하자 차량 앞에서 낫을 들고 욕설과 함께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단법인 B 소유 토지의 임차인으로 민사 소송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당사자 - 피해자 D: 71세 여성으로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자 토지 관리 업무 및 민사 소송 대리인을 담당 - 재단법인 B: 안성시 C 토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피고인의 임대인이자 피해자 D의 고용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으나 토지 인도 및 미납 임차료 문제로 재단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 재단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토지 철거 및 인도 1,0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재단 사무국장)를 찾아가 협박한 것이 이번 형사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정된 민사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낫은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낫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특수범인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었으나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의 특별한 형태로 이 조항의 기본적 협박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감정 조절의 중요성: 법적 분쟁의 결과에 불만을 품더라도 감정을 앞세워 폭력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키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낫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 민사 분쟁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2025년 4월 10일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원고는 건물 인도 및 미지급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D: 상가 건물을 빌려 사용한 세입자(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 중 59.67㎡ 부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11일부터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각각 부담합니다. 위 판결의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관계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연체 차임, 손해배상 채무)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임차인의 채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만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J' 홀덤펍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약 56억 원의 판돈이 오가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뱅커, 딜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동 운영자 중 한 명과 함께 인근 홀덤펍 운영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J' 홀덤펍 운영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E: 'J' 홀덤펍의 총괄 운영자로, 60% 지분을 가지고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매장을 관리하며 단속 시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A: 'J' 홀덤펍에 20%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 C: 'J' 홀덤펍에 15%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 B: 'J' 홀덤펍의 10% 지분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피해자 F을 협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D: 'J' 홀덤펍에 10% 내지 15%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 개입하여 홀덤펍의 관리 및 매출 정산 등을 하는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F: 'J' 홀덤펍에 20% 지분을 투자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피고인 B과 AA의 협박 피해자였습니다. - G: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J' 홀덤펍의 매장 관리,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을 담당하며 뱅커 및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H: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J' 홀덤펍의 매장 관리,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을 담당하며 뱅커 및 총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 I: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K: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L: 'J' 홀덤펍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및 딜러 역할을 했습니다. - M: 'J' 홀덤펍의 오픈채팅방을 관리하며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칩 교환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뱅커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E, A 등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주소> 'J'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홀덤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약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칩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초기에 '토너먼트'였으나 곧 '링게임'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 운영자, 지분 투자자, 총괄 관리자, 참가자 모집책, 뱅커 및 딜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 판돈은 약 56억 원에 달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6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2023년 3월경 홀덤펍 'J'의 매출이 감소하자, 공동 운영자 중 피고인 B과 AA는 인근에서 'N'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J' 운영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했습니다. AA는 F에게 'J' 홀덤펍으로 오라고 전화했고, F이 늦자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놈아 선배가 오라면 당장 튀어와야지 뭐 하는 것이냐", "정신 놨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F이 겁을 먹고 'J'에 방문하자, 피고인 B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선배님이 불렀으면 바로 뛰어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감히 선배님을 기다리게 하냐, 너는 내 후배였으면 바로 빠따 맞고 죽었다"라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AA 또한 F에게 "너는 왜 성의를 보이지 않냐", "너 죽고 싶냐", "너희 가게 엎어 버릴까", "동생들 시켜서 네 가게 다 엎어버릴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F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AA는 "J 지분 20%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가 J을 인수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건달은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만약에 나에게 지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 목숨을 걸고 널 죽여버릴 것이다", "너도 목숨을 걸어라"라고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과 AA는 공동으로 F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의 'J' 홀덤펍 도박장소개설 범행 가담 여부 및 역할의 정도 (공동운영, 지분투자, 총괄관리, 뱅커/딜러/모집책 등)를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가담 기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 인정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3. 피고인 D과 G의 총괄관리자 역할 인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 가담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5. 도박장 운영 수익금 산정 및 추징금액의 적절성을 확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88,136,765원 추징. *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31,268,794원 추징. *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3,810,673원 추징. *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9,308,483원 추징. * **피고인 E**: 징역 1년, 증 제9호 몰수, 188,643,603원 추징. *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1,304,013원 추징. * **피고인 G**: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H**: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I**: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K**: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L**: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M**: 벌금 4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모든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 홀덤펍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 이익 정도, 그리고 폭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도박장 개설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며,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그 내용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J' 홀덤펍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J' 홀덤펍 운영에 여러 피고인이 각자의 역할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 I, K, L, M은 계좌 제공, 참가자 모집, 칩 교환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동협박)**​: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AA가 피해자 F을 공동으로 협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F의 경우, 협박이 있었으나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장기간의 범행 중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J' 홀덤펍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다만, 도박장소개설방조죄는 이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방조범의 수익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K의 사례). ### 참고 사항 1. **불법 도박장 참여의 위험성**: 불법 도박장은 단순히 도박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딜러, 뱅커, 매장 관리, 참가자 모집 등 어떤 형태로든 영리 목적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면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리의 목적**: 도박장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은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아니더라도 도박장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강요된 행위의 인정 기준**: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폭력으로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4. **조직폭력배 연루 도박장의 위험**: 조직폭력배가 관여하는 도박장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폭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5. **추징금**: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소유 토지의 임차인으로 토지 인도 및 미납 임차료 관련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 D(재단 사무국장)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귀가하자 차량 앞에서 낫을 들고 욕설과 함께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단법인 B 소유 토지의 임차인으로 민사 소송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당사자 - 피해자 D: 71세 여성으로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자 토지 관리 업무 및 민사 소송 대리인을 담당 - 재단법인 B: 안성시 C 토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피고인의 임대인이자 피해자 D의 고용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으나 토지 인도 및 미납 임차료 문제로 재단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 재단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토지 철거 및 인도 1,0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재단 사무국장)를 찾아가 협박한 것이 이번 형사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조정된 민사 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낫은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낫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특수범인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었으나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의 특별한 형태로 이 조항의 기본적 협박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감정 조절의 중요성: 법적 분쟁의 결과에 불만을 품더라도 감정을 앞세워 폭력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키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낫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 민사 분쟁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