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D, E, F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 시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20%, 위약벌은 지연이자의 두 배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대여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E: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들 - 피고 F: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2년 8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 20%의 이자와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2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1월 25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했으나, 원금 중 원고 B에게 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변제된 대여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복리 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복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3. 지연이자의 두 배를 위약벌로 정한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총 16억 원(대여원금 10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2억 원, 위약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총 8억 원(대여원금 5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1억 원,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원금과 계약 시 약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일부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여원금에 대해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래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별도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 이자율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간접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의무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이 정한 이율 또는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연대보증 등 채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계약 조항, 특히 이자율과 위약금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주식회사 B가 원사업자인 신축공사에 종사했습니다.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22,196,085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B는 C가 특정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C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직불합의서에 따른 금액과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22,196,0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신축공사에 종사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원사업자(수급인)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로, 피고로부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3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B가 원사업자로 참여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C로부터 2023년 1월 1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96,08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11일, 피고 B는 C가 2023년 5월 1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총 31,146,918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체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원사업자가 직불합의를 통해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특히,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85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2025년 3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22,196,085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원고 A, C가 합의하여 작성한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이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특정 금액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연 5%)에 의한다.' 법원이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연 5%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5%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체불 임금 확인을 받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사업자의 직불 책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상 지급 조건(예: C가 특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69%를 15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도인들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주식 인수 후 F회사 전환사채 및 대여금,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J회사 광고료와 관련된 재무 부실을 발견하고, 원고들이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 명의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7억 5천 9백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질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질권 실행 후에도 남은 손해배상액 3억 3천 5백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F회사 및 G회사 관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E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 D 주식회사에 매도한 개인 주주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들로부터 인수한 투자매매업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대상 회사입니다. - I 회사: E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로, G 회사 및 J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F 회사: E 주식회사와 전환사채 및 대여금 거래를 한 회사입니다. - G 회사: I 회사와 광고매체사용 계약을 맺고 보증금 관련 분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 J 회사: I 회사와 스크린광고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F회사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 문제:** 대상회사는 F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10억 원을 인수하고 2억 원을 대여했는데, F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전환사채 이자와 대여금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 첨부된 기준재무제표에 손상차손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F회사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었거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F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재무제표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2.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문제:** 대상회사의 완전자회사인 I회사는 G회사와 광고매체사용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했으며, 사업 포기 시 2019년 4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9년 4월 29일, I회사는 피고의 동의 없이 G회사와 보증금 반환 기한을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변경계약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경계약이 2019년 4월 29일에 체결되었고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J회사 광고료 미회수 선납금 문제:** I회사는 J회사와 스크린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고 광고료 54억 원을 지급했지만, 스크린광고 사용이 저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이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적 저조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계약기간 연장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합의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스크린광고 계약 등에 기간 및 조건 변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적 악화는 원고들이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연장이 계약 체결 이후 합의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제7.2조 제(7), (8), (13)호)을 위반하여 F회사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J회사 광고료 미회수 선납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3.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의 질권 실행이 정당한지, 원고들의 본소(부당이득금 반환) 및 피고의 반소(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부당이득금 반환)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973,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는 연 6%,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F회사 전환사채 및 대여금과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대상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회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채무 상환을 지체했으므로, 재무제표에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G회사의 경우,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날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기한을 연장한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회사 광고료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합의이며 실적 악화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므로 원고들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을 959,973,188원으로 계산했고, 피고가 이미 질권 실행을 통해 759,000,000원을 충당했으므로, 나머지 200,973,188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채무액이 질권 실행 금액을 초과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D, E, F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 시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20%, 위약벌은 지연이자의 두 배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대여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E: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들 - 피고 F: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2년 8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 20%의 이자와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2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1월 25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했으나, 원금 중 원고 B에게 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변제된 대여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복리 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복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3. 지연이자의 두 배를 위약벌로 정한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총 16억 원(대여원금 10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2억 원, 위약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총 8억 원(대여원금 5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1억 원,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원금과 계약 시 약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일부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여원금에 대해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래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별도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 이자율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간접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의무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이 정한 이율 또는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연대보증 등 채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계약 조항, 특히 이자율과 위약금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주식회사 B가 원사업자인 신축공사에 종사했습니다.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22,196,085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B는 C가 특정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C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직불합의서에 따른 금액과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22,196,0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신축공사에 종사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원사업자(수급인)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로, 피고로부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3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B가 원사업자로 참여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C로부터 2023년 1월 1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96,08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11일, 피고 B는 C가 2023년 5월 1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총 31,146,918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체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원사업자가 직불합의를 통해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특히,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85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2025년 3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22,196,085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원고 A, C가 합의하여 작성한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이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특정 금액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연 5%)에 의한다.' 법원이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연 5%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5%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체불 임금 확인을 받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사업자의 직불 책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상 지급 조건(예: C가 특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 B, C는 피고 D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69%를 15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도인들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주식 인수 후 F회사 전환사채 및 대여금,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J회사 광고료와 관련된 재무 부실을 발견하고, 원고들이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 명의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7억 5천 9백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질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질권 실행 후에도 남은 손해배상액 3억 3천 5백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F회사 및 G회사 관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E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 D 주식회사에 매도한 개인 주주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들로부터 인수한 투자매매업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대상 회사입니다. - I 회사: E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로, G 회사 및 J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F 회사: E 주식회사와 전환사채 및 대여금 거래를 한 회사입니다. - G 회사: I 회사와 광고매체사용 계약을 맺고 보증금 관련 분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 J 회사: I 회사와 스크린광고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F회사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 문제:** 대상회사는 F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10억 원을 인수하고 2억 원을 대여했는데, F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전환사채 이자와 대여금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 첨부된 기준재무제표에 손상차손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F회사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었거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F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재무제표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2.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문제:** 대상회사의 완전자회사인 I회사는 G회사와 광고매체사용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했으며, 사업 포기 시 2019년 4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9년 4월 29일, I회사는 피고의 동의 없이 G회사와 보증금 반환 기한을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변경계약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경계약이 2019년 4월 29일에 체결되었고 피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J회사 광고료 미회수 선납금 문제:** I회사는 J회사와 스크린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고 광고료 54억 원을 지급했지만, 스크린광고 사용이 저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이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적 저조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계약기간 연장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합의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스크린광고 계약 등에 기간 및 조건 변경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적 악화는 원고들이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연장이 계약 체결 이후 합의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제7.2조 제(7), (8), (13)호)을 위반하여 F회사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J회사 광고료 미회수 선납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3.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의 질권 실행이 정당한지, 원고들의 본소(부당이득금 반환) 및 피고의 반소(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부당이득금 반환)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973,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는 연 6%,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F회사 전환사채 및 대여금과 G회사 매체사용 보증금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대상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회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채무 상환을 지체했으므로, 재무제표에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G회사의 경우,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날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기한을 연장한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J회사 광고료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합의이며 실적 악화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므로 원고들의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을 959,973,188원으로 계산했고, 피고가 이미 질권 실행을 통해 759,000,000원을 충당했으므로, 나머지 200,973,188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채무액이 질권 실행 금액을 초과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