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심에서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동시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항소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거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되며, 원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의 결정)**​: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양형 판단을 할 때 제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차량 운행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예: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반성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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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병원 원장)가 피고(냉난방기 설치업자)에게 병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맡기고 총 3,025만 원을 지급했으나 설치된 냉난방기의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병원(이전 G병원)의 원장으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C: H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업을 운영하며, 병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수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병원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3,02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경 설치를 마친 냉난방기는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진료실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진료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60만 6,826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냉난방 시스템에 ① 실외기 설치상태 부적합, ② 실별 냉방 에너지 공급량 불균형, ③ 풍량 조절 댐퍼 미시공, ④ 공기 유동시 동반되는 덕트 내 공기마찰저항 미반영, ⑤ 리턴덕트 미시공 등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설치한 병원 냉난방기의 성능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냉방 성능 저하가 하자로 인정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제기했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3. 감정료 중 104만 원은 원고가, 450만 원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감정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냉난방기 하자 관련 손해배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피고)이 완성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원고)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를 통해 냉난방기 설치 공사의 하자가 명백히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결정에서도 피고가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하자 발생 시의 보수 책임, 보수 기간, 방법, 지체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육하원칙에 따라 하자 내용, 발생 시점, 상대방에게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보수 요청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하자보수 관련 기관 또는 전문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하자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보수 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4. 공사 하자 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예: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원 소송 과정에서 제시되는 조정 제안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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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서버 제공과 기술 지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도박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해외 서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주요 가담자 - 피고인 C: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16억 원 이상을 인출하고 전달하며 자금 세탁에 관여한 자 - 검사: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H'의 해외 서버 제공과 기술 지원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상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를 끌어들여 16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 C는 인출한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면서도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후,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징역 1년, 추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형 및 피고인 C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 적절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 이후 새롭게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추징금을 납부했거나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방조**는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서버 제공이나 기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 도박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불법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 수익 은닉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불법 자금 인출 및 전달을 위해 빌린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형부당**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주된 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이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자금 전달 등 간접적인 형태로 가담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이 길거나 이득액이 크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전자금융거래 매체(예: 통장,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액의 자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이득액 등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형량을 항소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1심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 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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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심에서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동시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항소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거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되며, 원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의 결정)**​: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양형 판단을 할 때 제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차량 운행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미가입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예: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반성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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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병원 원장)가 피고(냉난방기 설치업자)에게 병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맡기고 총 3,025만 원을 지급했으나 설치된 냉난방기의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병원(이전 G병원)의 원장으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람 - 피고 C: H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업을 운영하며, 병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수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병원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3,02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경 설치를 마친 냉난방기는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진료실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진료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60만 6,826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냉난방 시스템에 ① 실외기 설치상태 부적합, ② 실별 냉방 에너지 공급량 불균형, ③ 풍량 조절 댐퍼 미시공, ④ 공기 유동시 동반되는 덕트 내 공기마찰저항 미반영, ⑤ 리턴덕트 미시공 등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설치한 병원 냉난방기의 성능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냉방 성능 저하가 하자로 인정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는 제기했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3. 감정료 중 104만 원은 원고가, 450만 원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감정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냉난방기 하자 관련 손해배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피고)이 완성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원고)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를 통해 냉난방기 설치 공사의 하자가 명백히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상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결정에서도 피고가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하자 발생 시의 보수 책임, 보수 기간, 방법, 지체 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육하원칙에 따라 하자 내용, 발생 시점, 상대방에게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보수 요청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하자보수 관련 기관 또는 전문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하자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보수 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4. 공사 하자 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예: 영업 손실,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원 소송 과정에서 제시되는 조정 제안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서버 제공과 기술 지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도박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해외 서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주요 가담자 - 피고인 C: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16억 원 이상을 인출하고 전달하며 자금 세탁에 관여한 자 - 검사: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H'의 해외 서버 제공과 기술 지원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상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를 끌어들여 16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 C는 인출한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면서도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후,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징역 1년, 추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형 및 피고인 C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 적절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와 C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 이후 새롭게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추징금을 납부했거나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방조**는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온라인 도박의 경우 서버 제공이나 기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 도박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불법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 수익 은닉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불법 자금 인출 및 전달을 위해 빌린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형부당**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주된 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이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단순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자금 전달 등 간접적인 형태로 가담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이 길거나 이득액이 크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전자금융거래 매체(예: 통장,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액의 자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 그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이득액 등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형량을 항소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1심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 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