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요양보호사 A가 요양병원 환자 E에게 약 복용 문제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이마를 다치게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 피해자 E: 피고인 A의 돌봄을 받던 67세 남성 환자 - B요양병원: 사건이 발생한 장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12시 20분경,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고 바닥에 뱉어 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총 길이 약 50cm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에 약 4cm가량의 열상을 입었으며,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했고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 문제로 환자에게 빗자루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빗자루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이외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재량적 감경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이 적용될 때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자백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법원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종사자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취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자루와 같은 일상용품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나 범행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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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F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 G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확정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횡령액은 930만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에게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했던 사람입니다. - 채무자 F: 피해자 G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로, 피고인 B의 지정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 D: 피고인 B가 채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지정한 농협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G은 채무자 F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위임했습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총 93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돈을 위임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변제, 합의 등의 정상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930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입니다.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범한 횡령죄와 함께 고려하여 형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명확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위임 범위와 조건, 돈의 인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명확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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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 밴드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6,629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고 기존 학부모들의 컨설팅 취소 요청에 따른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을 마구잡이로 모집했습니다. 2025년 6월경에는 부친 사망을 거짓말하며 잠적하기도 했으며,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와 일부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입니다. - 배상신청인 (피해자들): L 외 34명, 피고인에게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6,629만원을 편취당한 학부모 및 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 '<밴드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밴드 게시판에 '예비 고1 멘토·멘티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입시 컨설팅 비용을 미리 입금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및 정시 입시 상담을 해주겠다 취소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컨설팅 금원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기존 학부모들로부터 컨설팅 취소 요청이 잇따르자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3일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또는 과외비 명목으로 합계 6,6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6월경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며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거나 일부 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기에,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온라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소 시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3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사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 다툼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F, G, D의 경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한 고액의 서비스 계약 특히 교육 컨설팅이나 투자 관련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사업자 정보, 서비스 이행 능력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금 전액 요구', '파격적인 조건 제시', '즉각적인 계약 압박'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범위,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받아두고, 가능한 한 분할 결제 등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개인회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밴드 게시글 등 을 철저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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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A가 요양병원 환자 E에게 약 복용 문제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이마를 다치게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 피해자 E: 피고인 A의 돌봄을 받던 67세 남성 환자 - B요양병원: 사건이 발생한 장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12시 20분경,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고 바닥에 뱉어 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총 길이 약 50cm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에 약 4cm가량의 열상을 입었으며,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했고 6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 문제로 환자에게 빗자루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빗자루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상의 감경 이외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재량적 감경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이 적용될 때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자백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법원이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종사자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취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자루와 같은 일상용품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나 범행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F으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 G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확정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횡령액은 930만 원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에게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했던 사람입니다. - 채무자 F: 피해자 G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로, 피고인 B의 지정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 D: 피고인 B가 채무자 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지정한 농협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G은 채무자 F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위임했습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총 93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돈을 위임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변제, 합의 등의 정상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930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입니다.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범한 횡령죄와 함께 고려하여 형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명확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받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임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위임 범위와 조건, 돈의 인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명확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 밴드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6,629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고 기존 학부모들의 컨설팅 취소 요청에 따른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을 마구잡이로 모집했습니다. 2025년 6월경에는 부친 사망을 거짓말하며 잠적하기도 했으며,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와 일부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입니다. - 배상신청인 (피해자들): L 외 34명, 피고인에게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6,629만원을 편취당한 학부모 및 학생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온라인 대학입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 '<밴드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밴드 게시판에 '예비 고1 멘토·멘티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입시 컨설팅 비용을 미리 입금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및 정시 입시 상담을 해주겠다 취소하면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컨설팅 금원을 유흥주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기존 학부모들로부터 컨설팅 취소 요청이 잇따르자 환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3일까지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입시 컨설팅 비용 또는 과외비 명목으로 합계 6,6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5년 6월경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며 잠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않거나 일부 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기에,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온라인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소 시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3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사유)**​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책임 범위 다툼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F, G, D의 경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한 고액의 서비스 계약 특히 교육 컨설팅이나 투자 관련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사업자 정보, 서비스 이행 능력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금 전액 요구', '파격적인 조건 제시', '즉각적인 계약 압박'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범위,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받아두고, 가능한 한 분할 결제 등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개인회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의심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밴드 게시글 등 을 철저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