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감사 등 채권자들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채권자): A, B(채무자 추진위 부위원장), C(채무자 추진위 감사) - J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의 토지등소유자이자 임원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 함. - 피신청인 (채무자): E (토지등소유자이자 발의자 대표), J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측. E은 임원 해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 - 관련 인물: H (채무자 추진위의 기존 위원장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 I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로, H의 위원장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인물) ### 분쟁 상황 J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내부 임원들(채권자 A, B, C)과 일부 토지등소유자(채무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위원장 H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채무자 E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를 얻어 채권자들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2025년 8월 13일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법률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가? 2.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직무정지된 위원장의 개입, 발의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위법 취득, 소집 통지 방식(등기우편 여부), 투표 공정성 우려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인가? 3. 추진위원회 임원의 해임 사유가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로만 제한되는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신뢰 파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한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시총회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거나 사후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본안전항변(채무자적격)**​: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지만,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임원 해임 과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E은 발의자 대표로서 총회를 소집했으므로 채무자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고도한 소명 요구**: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법원이 단체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주민총회 소집 발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해임 발의로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5명 중 125명의 발의서가 확인되어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 (소집 통지 방식)**​: 이 규정은 위원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소집 청구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에 반드시 등기우편 방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보아, 준등기 방식의 통지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임원 해임 사유의 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는 임원의 해임 사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임원 간의 법률관계는 위임의 일종이므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해임을 원할 경우, 운영규정( ### 참고 사항 1. 총회 개최 전 금지 신청은 매우 어려움: 법원은 단체의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주장 시 명확한 증거 필요: 소집 발의자의 진정한 의사 여부, 개인정보 취득의 위법성, 소집 통지 방식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총회 소집의 본질적 의사 형성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총회 결과에 대한 다툼 가능성: 설령 총회 개최를 막지 못했더라도,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별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전 금지보다 총회 결의 후 효력 정지나 무효 확인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원 해임 사유의 폭넓은 해석: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임원 간의 관계는 위임의 일종으로 보아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다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1심 공동피고 C 및 D와 연대하여 약정금 1억 8,6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된 '확약서'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문서이므로 자신에게 변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약정금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의 배우자이자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으로, 약정금 채무를 다투는 항소인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주된 채무자이며,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인물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D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 B는 C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다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확약서 내용대로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확약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 주장을 하는 피고 B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가 C에 의해 피고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이 조항에 따르면, 사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으며, 피고 B가 이 추정을 깨기 위한 입증 책임을 가졌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 인용):1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원칙과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문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배우자가 위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타인과의 채무 관계에 있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약정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등록 시기나 입주 가능일 등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외부 정황 증거들은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자백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시점,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주식회사 D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일하며 용역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채권들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으나, 채권 양도 이전에 D의 여러 채권자들이 D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에 양수받은 용역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고 조합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대여금 채권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로부터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포시 C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입니다. - I: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8억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 J: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4천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압류가 해제된 자입니다. - 역삼세무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D의 세금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D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D는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지만,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양수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조합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D로부터 양수받은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지, 특히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고 조합이 D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수받은 채무 변제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그리고 D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48,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에게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으므로, 해당 8억 원 부분에 대해 D은 이미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고, 이를 양수한 원고 A 또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J의 압류는 해제되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역대금 채권은 2,261,391,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D의 국세청 압류금 및 4대 보험료 체납액으로 지급한 1,251,391,000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했고,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은 D이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채권 양도일인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48,395,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 A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무자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후에 채권 양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양도통지보다 먼저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D은 해당 8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이미 상실했고, 이를 양수받은 원고 A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채무자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악의(알고 있음) 또는 중과실(알지 못한 데 큰 잘못이 있음)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했지만, 원고 A가 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행기 없는 채권의 지체책임:** 채권의 이행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경우 이행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이행기를 인정하는 시점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할 때에는 양도인의 채권에 대한 기존의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이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 먼저 발생하여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면, 양수인은 해당 채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몰랐고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금지 특약에 반하여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대금 채권과 같이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지급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 청구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 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용역 수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감사 등 채권자들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채권자): A, B(채무자 추진위 부위원장), C(채무자 추진위 감사) - J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의 토지등소유자이자 임원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 함. - 피신청인 (채무자): E (토지등소유자이자 발의자 대표), J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는 측. E은 임원 해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 - 관련 인물: H (채무자 추진위의 기존 위원장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 I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로, H의 위원장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인물) ### 분쟁 상황 J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내부 임원들(채권자 A, B, C)과 일부 토지등소유자(채무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위원장 H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채무자 E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를 얻어 채권자들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2025년 8월 13일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법률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가? 2.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직무정지된 위원장의 개입, 발의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위법 취득, 소집 통지 방식(등기우편 여부), 투표 공정성 우려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인가? 3. 추진위원회 임원의 해임 사유가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로만 제한되는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신뢰 파탄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한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시총회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거나 사후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본안전항변(채무자적격)**​: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지만,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임원 해임 과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E은 발의자 대표로서 총회를 소집했으므로 채무자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고도한 소명 요구**: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법원이 단체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주민총회 소집 발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해임 발의로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5명 중 125명의 발의서가 확인되어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 (소집 통지 방식)**​: 이 규정은 위원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소집 청구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에 반드시 등기우편 방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보아, 준등기 방식의 통지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임원 해임 사유의 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는 임원의 해임 사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임원 간의 법률관계는 위임의 일종이므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해임을 원할 경우, 운영규정( ### 참고 사항 1. 총회 개최 전 금지 신청은 매우 어려움: 법원은 단체의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하자 주장 시 명확한 증거 필요: 소집 발의자의 진정한 의사 여부, 개인정보 취득의 위법성, 소집 통지 방식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총회 소집의 본질적 의사 형성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총회 결과에 대한 다툼 가능성: 설령 총회 개최를 막지 못했더라도,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별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전 금지보다 총회 결의 후 효력 정지나 무효 확인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원 해임 사유의 폭넓은 해석: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임원 간의 관계는 위임의 일종으로 보아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다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1심 공동피고 C 및 D와 연대하여 약정금 1억 8,6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된 '확약서'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문서이므로 자신에게 변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약정금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의 배우자이자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으로, 약정금 채무를 다투는 항소인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주된 채무자이며,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인물입니다. -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D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 B는 C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다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확약서 내용대로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법원은 확약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 주장을 하는 피고 B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가 C에 의해 피고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이 조항에 따르면, 사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으며, 피고 B가 이 추정을 깨기 위한 입증 책임을 가졌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 인용):1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원칙과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문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배우자가 위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타인과의 채무 관계에 있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약정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등록 시기나 입주 가능일 등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외부 정황 증거들은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자백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시점,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주식회사 D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일하며 용역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채권들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으나, 채권 양도 이전에 D의 여러 채권자들이 D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에 양수받은 용역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고 조합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대여금 채권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로부터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개인입니다. - 피고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포시 C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입니다. - I: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8억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 J: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4천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압류가 해제된 자입니다. - 역삼세무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D의 세금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D와 용역계약을 맺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D는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지만,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양수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조합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D로부터 양수받은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지, 특히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고 조합이 D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수받은 채무 변제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그리고 D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해당하는 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48,395,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에게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으므로, 해당 8억 원 부분에 대해 D은 이미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고, 이를 양수한 원고 A 또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J의 압류는 해제되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역대금 채권은 2,261,391,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D의 국세청 압류금 및 4대 보험료 체납액으로 지급한 1,251,391,000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했고,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용역은 D이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채권 양도일인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48,395,00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 A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무자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이후에 채권 양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I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 A의 채권 양도통지보다 먼저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D은 해당 8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이미 상실했고, 이를 양수받은 원고 A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채무자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악의(알고 있음) 또는 중과실(알지 못한 데 큰 잘못이 있음)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했지만, 원고 A가 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행기 없는 채권의 지체책임:** 채권의 이행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경우 이행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이행기를 인정하는 시점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수할 때에는 양도인의 채권에 대한 기존의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이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 먼저 발생하여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면, 양수인은 해당 채권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몰랐고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양도금지 특약에 반하여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대금 채권과 같이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지급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 청구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역 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려면 실제 용역 수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