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임대인인 A는 임차인 B, C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임차인 C는 임대인 A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임차인의 반소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C의 손해배상(영업방해, 권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B: 임차인 C와 함께 건물을 점유한 공동점유자 - 피고 C: 임차인으로 건물 점유자이자 반소 원고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을 피고 B와 C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은 영업방해와 권리금 손해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임대차 보증금 및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들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차인 C가 청구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을 원고 A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 C이 제기한 반소 중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각각 원고 A가 30%, 피고 B과 C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대인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영업방해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으므로,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종료 효과 (민법 제618조, 제654조 등)**​: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권원을 잃게 되므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 C은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등)**​: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 C는 영업방해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의무(보증금 반환 또는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권리금 회수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공동 점유 시의 의무**: 여러 사람이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모두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1억 원 중 계약 기간 중 채취가 부진하여 소진되지 않은 8,1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제대혈 인수 및 수수료 지급 기업) - 피고: B (제대혈 채취 및 제공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2월 1일 제대혈 협력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채취한 제대혈 1건당 40만 원의 수수료가 선지급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2023년 7월경까지 피고의 제대혈 채취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선지급금 중 1,840만 원만 공제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잔여 선급금 8,16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취 부진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서 '채취 부진'으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요청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여부. 채취 부진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원고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8,1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판단 주체로 보이는 점,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선지급금의 18.4%만 소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관련):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그 문언 그대로 원인을 묻지 않고 채취 부진이 확인되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지급금 (선급금)의 법적 성격: 선지급금은 보통 장래에 공급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되는 돈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반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채취 부진 시 반환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높은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채취 부진'이나 '불가피한 사정'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반환 조건,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기준과 반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이 부진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근거로 잔여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예: 전염병 유행)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두거나 해당 상황 발생 시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피고가 일부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채무가 남아있자 원고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물변제로 받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 피고: 물품대금 채무자.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의 입장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2009년 2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2월 6일, 법원은 피고에게 100,228,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같은 해 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8일, 피고는 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회원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며 청구 금액을 감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피고가 대물변제한 회원권의 시가 인정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율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대물변제로 제공된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임대인인 A는 임차인 B, C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임차인 C는 임대인 A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임차인의 반소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C의 손해배상(영업방해, 권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B: 임차인 C와 함께 건물을 점유한 공동점유자 - 피고 C: 임차인으로 건물 점유자이자 반소 원고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을 피고 B와 C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은 영업방해와 권리금 손해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임대차 보증금 및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들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차인 C가 청구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을 원고 A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 C이 제기한 반소 중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각각 원고 A가 30%, 피고 B과 C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대인 또한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영업방해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으므로,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종료 효과 (민법 제618조, 제654조 등)**​: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권원을 잃게 되므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 C은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등)**​: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 C는 영업방해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의무(보증금 반환 또는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권리금 회수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공동 점유 시의 의무**: 여러 사람이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모두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1억 원 중 계약 기간 중 채취가 부진하여 소진되지 않은 8,1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제대혈 인수 및 수수료 지급 기업) - 피고: B (제대혈 채취 및 제공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2월 1일 제대혈 협력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채취한 제대혈 1건당 40만 원의 수수료가 선지급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2023년 7월경까지 피고의 제대혈 채취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선지급금 중 1,840만 원만 공제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잔여 선급금 8,16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취 부진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서 '채취 부진'으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요청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여부. 채취 부진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원고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8,1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판단 주체로 보이는 점,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선지급금의 18.4%만 소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관련):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그 문언 그대로 원인을 묻지 않고 채취 부진이 확인되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지급금 (선급금)의 법적 성격: 선지급금은 보통 장래에 공급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되는 돈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반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채취 부진 시 반환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높은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채취 부진'이나 '불가피한 사정'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반환 조건,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기준과 반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이 부진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근거로 잔여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예: 전염병 유행)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두거나 해당 상황 발생 시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피고가 일부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채무가 남아있자 원고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물변제로 받은 회원권의 시가를 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 피고: 물품대금 채무자.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의 입장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회사. ### 분쟁 상황 2009년 2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2월 6일, 법원은 피고에게 100,228,0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같은 해 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8일, 피고는 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회원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며 청구 금액을 감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피고가 대물변제한 회원권의 시가 인정 여부,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율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대물변제로 제공된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결정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