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이혼했지만, 이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혼 취소 판결을 받으며 법률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C이 피고 B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과 B의 혼인 또한 중혼 금지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A는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 피고 B: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 여성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혼인 관계를 맺었던 남성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1997년에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C은 2011년경 베트남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피고 B를 알게 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와 'I love you', 'Miss you'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A와 C은 2022년 10월 협의이혼했지만, A는 C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류만 정리하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2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A와 C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2월 베트남에서 피고 B와 혼인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A는 이를 알고 C과 B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C과 B의 혼인이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C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C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고 이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000만 원 중 4,000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이혼 및 혼인 취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법률상 보호받는 혼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C의 이혼이 취소되어 A와 C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C이 피고 B와 혼인한 것은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혼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이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및 경위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기간, 시작 시점, 내용,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경위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종용 등 추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혼인 파탄의 기여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혼인 취소의 선행: 배우자의 이혼 취소 또는 상간자의 혼인 취소 등 법적인 관계 정리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혼의 불법성: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5
원고와 피고들은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상권 설정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했다며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 공주시 임야를 임차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회사이자 지상권자 - 피고들(피고 1 외 2인): 공주시 임야의 소유주이자 원고에게 임야를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와 피고들인 토지 소유주는 공주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 제6항 가.호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조정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집행문이 부여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조정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의 종류 선택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서에서 금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구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채무자의 부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이 애초에 없었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취소 또는 상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집행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특정 채무 불이행 사실이 발생했는지와 같은 집행절차상의 요건을 다툴 때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 자체가 가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고, 원심이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한 것은 소송 유형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 즉 특정 행위가 계약이나 조정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소송이므로, 두 소송의 목적과 심리 대상이 다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건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의 범위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원고에게 맡기고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수리비 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나머지 수리비와 차량 인수를 지연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정하고 차량 보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동차 부품 제조와 종합정비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B: 파손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차량 수리를 원고 회사에 위임하고 수리비 지급 및 차량 인수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B로부터 차량 사고 수리, 보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 회사와 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감정인 F: 법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감정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이미 파손된 자동차를 취득한 후 C에게 수리와 보험 처리를 위임했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원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C가 원고에게 41,166,400원의 수리비와 보관료, 이자를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리 완료 후 41,166,400원의 수리비와 추가 비용 1,310,000원, 그리고 차량 보관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과도한 수리비 액수에 동의하지 않아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된 수리비와 보관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 수리비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피고가 차량 수리 완료 후 인수를 지체한 것에 대한 차량 보관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가 얼마인지, 수리비 및 보관료에 대한 지연이자율 및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55,8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를 인수하며, 2022년 12월 4일부터 차량 인수일까지 하루 42,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산정했으며, 차량 수리 완료 이후 발생한 보관료는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리업자는 약정된 수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차량 소유자는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가 약정한 수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차량 인수를 거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지급된 수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과 차량 보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2022년 12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했는데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민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가 적용된 것이 그 예입니다.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피고가 수리 완료된 차량의 인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원고)는 보관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차량 인수일까지 하루 42,700원의 보관료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전액 대신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16,254,244원을 참고하여 16,055,843원의 수리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수리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수리비 견적을 서면으로 받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수리 내용과 금액,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후에는 수리 완료 통지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인수하고 수리비를 정산해야 하며, 인수를 지체하면 추가적인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대리인이 약정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이혼했지만, 이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혼 취소 판결을 받으며 법률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C이 피고 B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과 B의 혼인 또한 중혼 금지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A는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 피고 B: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 여성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혼인 관계를 맺었던 남성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1997년에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C은 2011년경 베트남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피고 B를 알게 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와 'I love you', 'Miss you'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A와 C은 2022년 10월 협의이혼했지만, A는 C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류만 정리하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며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2월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A와 C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C은 2023년 2월 베트남에서 피고 B와 혼인하고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A는 이를 알고 C과 B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C과 B의 혼인이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 B가 C의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C과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으며, 부정행위는 없었고 이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000만 원 중 4,000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이혼 및 혼인 취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법률상 보호받는 혼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C의 이혼이 취소되어 A와 C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C이 피고 B와 혼인한 것은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혼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이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및 경위의 중요성: 부정행위의 기간, 시작 시점, 내용, 그리고 배우자 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경위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종용 등 추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혼인 파탄의 기여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및 혼인 취소의 선행: 배우자의 이혼 취소 또는 상간자의 혼인 취소 등 법적인 관계 정리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혼의 불법성: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5
원고와 피고들은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상권 설정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했다며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 공주시 임야를 임차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회사이자 지상권자 - 피고들(피고 1 외 2인): 공주시 임야의 소유주이자 원고에게 임야를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와 피고들인 토지 소유주는 공주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 제6항 가.호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조정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집행문이 부여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조정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의 종류 선택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서에서 금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구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채무자의 부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이 애초에 없었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취소 또는 상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집행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특정 채무 불이행 사실이 발생했는지와 같은 집행절차상의 요건을 다툴 때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 자체가 가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고, 원심이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한 것은 소송 유형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 즉 특정 행위가 계약이나 조정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소송이므로, 두 소송의 목적과 심리 대상이 다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건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의 범위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원고에게 맡기고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수리비 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나머지 수리비와 차량 인수를 지연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정하고 차량 보관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동차 부품 제조와 종합정비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B: 파손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차량 수리를 원고 회사에 위임하고 수리비 지급 및 차량 인수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B로부터 차량 사고 수리, 보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 회사와 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감정인 F: 법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감정하여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이미 파손된 자동차를 취득한 후 C에게 수리와 보험 처리를 위임했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원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C가 원고에게 41,166,400원의 수리비와 보관료, 이자를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리 완료 후 41,166,400원의 수리비와 추가 비용 1,310,000원, 그리고 차량 보관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과도한 수리비 액수에 동의하지 않아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된 수리비와 보관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 수리비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피고가 차량 수리 완료 후 인수를 지체한 것에 대한 차량 보관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가 얼마인지, 수리비 및 보관료에 대한 지연이자율 및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6,055,8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를 인수하며, 2022년 12월 4일부터 차량 인수일까지 하루 42,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산정했으며, 차량 수리 완료 이후 발생한 보관료는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손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리업자는 약정된 수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차량 소유자는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가 약정한 수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차량 인수를 거부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지급된 수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과 차량 보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2022년 12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했는데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민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가 적용된 것이 그 예입니다.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피고가 수리 완료된 차량의 인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원고)는 보관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권자(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차량 인수일까지 하루 42,700원의 보관료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전액 대신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16,254,244원을 참고하여 16,055,843원의 수리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수리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수리비 견적을 서면으로 받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수리 내용과 금액,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후에는 수리 완료 통지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인수하고 수리비를 정산해야 하며, 인수를 지체하면 추가적인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대리인이 약정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