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 자녀, 피해 당사자) - 원고 B와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E와 F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청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에서 제시된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 및 법률적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항소가 기각되면 추가적인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약 2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가 파손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6일 23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08,078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항의나 변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 차량 범퍼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충분히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트렁크를 두드리거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위와 현재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 건물 등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라고 부르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충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추격하고 항의했음에도 조치 없이 떠난 것을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로 판단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상 양형 및 집행유예 관련 규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경합범 처벌)**​: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차량 파손 정도,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조치 등)를 통해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E병원의 전문의들인 원고들이 병원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 연령 차별금지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병원에 재직 중이었거나 퇴직한 전문의들 (의료직 과장 또는 과장대우) - 피고 E병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분쟁 상황 피고 E병원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30일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정년이 60세였던 의료직 근로자들(원고들 포함)은 정년 변동 없이 1년차 95%, 2년차 90%의 임금지급률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정년이 58세 또는 57세였던 1급 이하 다른 직군 근로자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1년차 95%, 2년차 90%, 3년차 85%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의료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임금피크제)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연령 차별금지 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의료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의료직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정년 규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일부 직군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의료직 근로자의 경우 이미 60세였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습니다. 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자유결정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사용자 일방의 근로조건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을 위한 제94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도 비조합원이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노동조합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대표해야 합니다. 2.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통일성, 임금 산정 체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그 목적(예: 고용 유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부담 완화), 도입 경위, 임금 삭감의 정도 및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대상 조치(예: 정년 연장, 직무 조정, 특별휴가, 공로연수 등)의 유무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라도, 과거에 해당 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해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업무 특성상 직무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보전 조치(예: 퇴직자 특별휴가, 공로연수)가 있었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금지 규정에는 고령자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 자녀, 피해 당사자) - 원고 B와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E와 F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청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에서 제시된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 및 법률적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항소가 기각되면 추가적인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약 2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가 파손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6일 23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08,078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이 항의나 변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 차량 범퍼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충분히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트렁크를 두드리거나 경적을 울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위와 현재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 건물 등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라고 부르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충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추격하고 항의했음에도 조치 없이 떠난 것을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로 판단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형법상 양형 및 집행유예 관련 규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경합범 처벌)**​: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령 경미한 접촉이라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차량 파손 정도,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조치 등)를 통해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E병원의 전문의들인 원고들이 병원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 연령 차별금지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병원에 재직 중이었거나 퇴직한 전문의들 (의료직 과장 또는 과장대우) - 피고 E병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분쟁 상황 피고 E병원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일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30일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정년이 60세였던 의료직 근로자들(원고들 포함)은 정년 변동 없이 1년차 95%, 2년차 90%의 임금지급률이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정년이 58세 또는 57세였던 1급 이하 다른 직군 근로자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1년차 95%, 2년차 90%, 3년차 85%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의료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임금피크제)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연령 차별금지 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의료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의료직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정년 규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일부 직군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의료직 근로자의 경우 이미 60세였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습니다. 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자유결정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사용자 일방의 근로조건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 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을 위한 제94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도 비조합원이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노동조합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대표해야 합니다. 2.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통일성, 임금 산정 체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그 목적(예: 고용 유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부담 완화), 도입 경위, 임금 삭감의 정도 및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대상 조치(예: 정년 연장, 직무 조정, 특별휴가, 공로연수 등)의 유무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라도, 과거에 해당 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해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업무 특성상 직무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보전 조치(예: 퇴직자 특별휴가, 공로연수)가 있었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금지 규정에는 고령자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