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3
동물병원 대표와 수의사가 공모하여 수의사의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55,916,8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이후 공단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대표에게, 그 배액을 수의사에게 징수 결정하였고, 대표가 전액을 납부하자 수의사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수급액 중 수의사가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표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에 있는 동물병원의 대표이사로, 수의사 C와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액 전액을 납부한 후 수의사 C에게 본인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했던 수의사로,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원고 A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징수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수의사 C는 2020년 5월 19일 퇴근 후 발목을 다쳤지만, 2020년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시간 중 동물병원에서 다쳤다'는 허위 재해 경위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동물병원 대표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5월 26일 공단에 허위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피고 C에게 총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C는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고, 2023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죄 판결(원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10일 원고 A에게 55,916,840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피고 C에게는 그 배액인 111,833,680원의 징수를 결정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보험급여 원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55,916,840원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C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강요로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원고 A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 중 한쪽이 공단에 전액을 납부했을 때, 나머지 당사자에게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책임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과정에서 한쪽의 강요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을 주장하며 책임 분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수의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동물병원 대표 A가 청구한 구상금 27,958,4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피고 수의사 C는 원고 동물병원 대표 A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원액의 50%인 27,958,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분담되어야 하며, 피고의 강요 주장이나 원고의 이득 발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수의사 C의 상해가 업무 외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허위 신고되어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86조(부당이득 징수 등의 예외)는 자진 신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자진 신고하여 추가 징수를 면제받았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제760조) 및 구상권(제760조 제3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자진 신고하여 징수 면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형사 처벌(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물론 그 배액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연루된 당사자들(사업주와 근로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한쪽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에게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쪽의 강요 주장이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 주장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원액을 초과하는 징수(배액 징수 등)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G: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 분쟁 상황 2023년 4월 20일 오후 3시 50분경 대구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G의 좌측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 A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구호 조치, 건강 상태 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고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이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지만 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구호, 합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해야 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경미한 전력만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성인 여성 C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과거 연인 촬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여, 14세): 피고인 A에게 성매수를 당하고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미성년자 - 피해자 C (여, 23세): 피고인 A와 교제 중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과거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B(14세)를 알게 되었고 B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7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동영상 촬영 동의를 구한 뒤 약 5분간 구강성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3일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이 음란 영상을 요구하자, 과거 연인이었던 성인 여성 C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약 42초 분량)을 C의 동의 없이 전송했습니다. 이 영상은 C의 얼굴 아래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 등)는 폐기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과거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미성년자 B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 전반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연인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폐기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이거나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여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제작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동물병원 대표와 수의사가 공모하여 수의사의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55,916,8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이후 공단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대표에게, 그 배액을 수의사에게 징수 결정하였고, 대표가 전액을 납부하자 수의사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수급액 중 수의사가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대표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에 있는 동물병원의 대표이사로, 수의사 C와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액 전액을 납부한 후 수의사 C에게 본인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했던 수의사로, 업무 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원고 A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징수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수의사 C는 2020년 5월 19일 퇴근 후 발목을 다쳤지만, 2020년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시간 중 동물병원에서 다쳤다'는 허위 재해 경위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동물병원 대표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5월 26일 공단에 허위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피고 C에게 총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C는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었고, 2023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죄 판결(원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10일 원고 A에게 55,916,840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피고 C에게는 그 배액인 111,833,680원의 징수를 결정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보험급여 원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55,916,840원을 모두 납부한 후, 피고 C에게 본인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27,958,42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강요로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원고 A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 중 한쪽이 공단에 전액을 납부했을 때, 나머지 당사자에게 내부적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책임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과정에서 한쪽의 강요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을 주장하며 책임 분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수의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동물병원 대표 A가 청구한 구상금 27,958,4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어도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피고 수의사 C는 원고 동물병원 대표 A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원액의 50%인 27,958,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분담되어야 하며, 피고의 강요 주장이나 원고의 이득 발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수의사 C의 상해가 업무 외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허위 신고되어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86조(부당이득 징수 등의 예외)는 자진 신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자진 신고하여 추가 징수를 면제받았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제760조) 및 구상권(제760조 제3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자진 신고하여 징수 면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형사 처벌(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물론 그 배액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연루된 당사자들(사업주와 근로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한쪽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에게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쪽의 강요 주장이나 다른 쪽의 이득 발생 주장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원액을 초과하는 징수(배액 징수 등)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G: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 분쟁 상황 2023년 4월 20일 오후 3시 50분경 대구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G의 좌측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 A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구호 조치, 건강 상태 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고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이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지만 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구호, 합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해야 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경미한 전력만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4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성인 여성 C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과거 연인 촬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여, 14세): 피고인 A에게 성매수를 당하고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미성년자 - 피해자 C (여, 23세): 피고인 A와 교제 중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과거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B(14세)를 알게 되었고 B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7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동영상 촬영 동의를 구한 뒤 약 5분간 구강성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3일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이 음란 영상을 요구하자, 과거 연인이었던 성인 여성 C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약 42초 분량)을 C의 동의 없이 전송했습니다. 이 영상은 C의 얼굴 아래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 등)는 폐기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과거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미성년자 B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고 2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 전반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연인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압수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폐기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속이거나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여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제작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