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의료용구 제조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피고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이 약 2,2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공시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거래 재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 A는 대표당사자가 되어 다른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적격성, 소송에 참여할 총원의 다수성, 쟁점의 공통성 및 집단소송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단소송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표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횡령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허위 공시 및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18일,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0일경, 회사의 재무관리팀장 D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년간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2022년 1월 3일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인 2021년 12월 30일 기준 피고 주식의 종가는 142,700원이었으나, 2022년 4월 28일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을 때는 112,000원으로 21.51%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2년 9월 5일에 이르러서야 횡령 사건 공시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거짓 공시하고, 거액 횡령 사실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 및 공시 내용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위해 필요한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적격성, △다수의 구성원이 존재하는지, △모든 구성원의 청구 원인에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 그리고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소송경제상 효율적인지 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소송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모든 허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이 소송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공시 내용의 거짓이나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의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소송 경제라는 집단소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증권 관련 사안에서,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법률입니다. *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A는 주식 매매 경위, 손해액, 소송수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원을 대표할 적격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12조 제1항(소송허가요건)**​: 집단소송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수성, 쟁점의 공통성, 적합성 및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다수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청구 대상 주식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138명의 구성원과 충분한 주식 수가 확인되어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총원의 범위 특정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2호(쟁점의 공통성)**​: 모든 구성원의 청구 원인 가운데 중요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공통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사업보고서 내 거짓/누락 기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등이 공통 쟁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3호(적합성 및 효율성)**​: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소송경제상 효율적이고 적합해야 합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집단소송을 통해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제5항**: 회사의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 그리고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평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3항**: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나 중요 사실 누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 거짓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와 같은 공시 내용은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 내부에서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가에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공동으로 피해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를 고려한다면, 대표당사자의 적격성(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증권관련 집단소송 경험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예: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 관련 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몽골인 투자자 A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후 펀드 판매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B 주식회사가 투자자 A에게 펀드의 복잡한 구조와 높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의 투자원금 15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9억 7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몽골인 A: 피고의 국내 상임대리인 계약을 통해 국내 펀드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이자 전담 중개업자로서 펀드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수행함 - D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집합투자업자 - U: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T 이촌동센터 직원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판매 업무를 처리함 ### 분쟁 상황 몽골인 투자자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고 국내 펀드에 투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피고 소속 직원 U는 A에게 '연 1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펀드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요약 안내서(위험 등급 누락)로 제안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 A는 펀드 가입 의사를 밝혔고 피고 직원이 A를 대리하여 가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펀드 운용사인 D 주식회사가 운용하던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환매가 중단되면서 A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에게 펀드 가입 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적 화해 절차에서 배상비율 55%를 제시했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이 원고의 의사 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어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펀드 수익증권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몽골인 A에게 9억 7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상임대리인 계약에 따라 펀드 가입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직원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을 대행했으므로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펀드 판매 당시 모펀드의 부실이나 유동성 문제를 인식하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수익증권이 원고 계좌에 입고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며 수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이 예상과 달랐다고 해서 이를 계약 목적물이나 수익증권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투자 대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으로 인해 매우 난해하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가 일반 투자자인 원고에게 펀드의 구조 운용 전략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연 10% 이상 수익'만을 강조했고 요약 안내서에는 위험등급이 누락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위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었지만 이 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원고의 투자 경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펀드 운용이 손해 발생에 경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거짓 왜곡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펀드의 복잡한 구조(모자형 투자 TRS를 통한 레버리지) 다양한 투자 대상 및 높은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요약 안내서에 위험 등급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이 판례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실제와 달라졌다고 해서 이를 착오나 기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나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로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235조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신탁)**​ **제189조 (투자신탁의 설정 등)**​ 조항들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투자상품의 수익률 저조나 원금 손실을 계약 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강조하는 금융상품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판매 직원이 제공하는 요약 안내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운용구조 투자 대상 운용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위험 등급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운용제안서를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형 펀드나 TRS(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훨씬 크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서류에 본인의 서명 없이 직원이 대리 서명하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 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가 상이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의무가 판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은 회사이자 항고인 - 유한회사 B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 - C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 - D (C의 자회사): 주식회사 A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게 된 C의 자회사 - E (C의 관련 회사): D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현물배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 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의료용구 제조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피고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이 약 2,2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공시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거래 재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 A는 대표당사자가 되어 다른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적격성, 소송에 참여할 총원의 다수성, 쟁점의 공통성 및 집단소송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단소송을 허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표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횡령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허위 공시 및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의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18일, 2020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0일경, 회사의 재무관리팀장 D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년간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2022년 1월 3일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인 2021년 12월 30일 기준 피고 주식의 종가는 142,700원이었으나, 2022년 4월 28일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을 때는 112,000원으로 21.51%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2년 9월 5일에 이르러서야 횡령 사건 공시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운영된다고 거짓 공시하고, 거액 횡령 사실을 은폐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서 및 공시 내용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위해 필요한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적격성, △다수의 구성원이 존재하는지, △모든 구성원의 청구 원인에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 그리고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소송경제상 효율적인지 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소송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모든 허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이 소송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공시 내용의 거짓이나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의 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소송 경제라는 집단소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증권 관련 사안에서,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법률입니다. *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A는 주식 매매 경위, 손해액, 소송수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원을 대표할 적격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12조 제1항(소송허가요건)**​: 집단소송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수성, 쟁점의 공통성, 적합성 및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다수성)**​: 구성원의 수가 많고, 청구 대상 주식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138명의 구성원과 충분한 주식 수가 확인되어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총원의 범위 특정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2호(쟁점의 공통성)**​: 모든 구성원의 청구 원인 가운데 중요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공통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사업보고서 내 거짓/누락 기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등이 공통 쟁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3호(적합성 및 효율성)**​: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소송경제상 효율적이고 적합해야 합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하는 것보다 집단소송을 통해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제5항**: 회사의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 그리고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평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3항**: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나 중요 사실 누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 거짓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와 같은 공시 내용은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 내부에서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가에 피해를 입었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공동으로 피해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참여를 고려한다면, 대표당사자의 적격성(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증권관련 집단소송 경험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예: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기재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 관련 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몽골인 투자자 A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후 펀드 판매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B 주식회사가 투자자 A에게 펀드의 복잡한 구조와 높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의 투자원금 15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9억 7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몽골인 A: 피고의 국내 상임대리인 계약을 통해 국내 펀드에 투자해 온 개인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이자 전담 중개업자로서 펀드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수행함 - D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집합투자업자 - U: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T 이촌동센터 직원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판매 업무를 처리함 ### 분쟁 상황 몽골인 투자자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고 국내 펀드에 투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피고 소속 직원 U는 A에게 '연 1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펀드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요약 안내서(위험 등급 누락)로 제안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 A는 펀드 가입 의사를 밝혔고 피고 직원이 A를 대리하여 가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펀드 운용사인 D 주식회사가 운용하던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환매가 중단되면서 A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에게 펀드 가입 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적 화해 절차에서 배상비율 55%를 제시했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이 원고의 의사 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어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펀드 수익증권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몽골인 A에게 9억 7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상임대리인 계약에 따라 펀드 가입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직원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을 대행했으므로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펀드 판매 당시 모펀드의 부실이나 유동성 문제를 인식하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수익증권이 원고 계좌에 입고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며 수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이 예상과 달랐다고 해서 이를 계약 목적물이나 수익증권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투자 대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으로 인해 매우 난해하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가 일반 투자자인 원고에게 펀드의 구조 운용 전략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연 10% 이상 수익'만을 강조했고 요약 안내서에는 위험등급이 누락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위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었지만 이 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원고의 투자 경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펀드 운용이 손해 발생에 경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거짓 왜곡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펀드의 복잡한 구조(모자형 투자 TRS를 통한 레버리지) 다양한 투자 대상 및 높은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요약 안내서에 위험 등급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이 판례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실제와 달라졌다고 해서 이를 착오나 기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이나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로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235조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신탁)**​ **제189조 (투자신탁의 설정 등)**​ 조항들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투자상품의 수익률 저조나 원금 손실을 계약 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강조하는 금융상품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판매 직원이 제공하는 요약 안내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운용구조 투자 대상 운용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위험 등급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운용제안서를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형 펀드나 TRS(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훨씬 크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서류에 본인의 서명 없이 직원이 대리 서명하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 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가 상이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의무가 판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