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양이를 욕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적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왔으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리주점 주방장으로,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칼로 찌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요리주점 서빙 직원으로,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과 성희롱적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17일 밤,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이 잠든 척을 하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붙잡고 '이 씹할 새끼들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에이, 병신 새끼야, 이런 집구석에서 너 주제에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등 뒤에 다가와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밀착해서 비비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캠핑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찔렀으나 치명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나이프와 칼집 각 1개를 몰수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살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살인미수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했고, 피해자 또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의 중대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살인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의 처벌)**​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살인미수의 경우 법률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실행 행위가 미완에 그쳤을 때 적용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칼과 칼집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폭력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량을 조절하고 특히 감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은 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119나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부터 P까지 16명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 - 피고(피항소인): R택시 주식회사(택시 회사) ### 분쟁 상황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가지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20분(50%)으로 단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액분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둘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들에게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넷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R택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 표'에 기재된 '총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미지급금 합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 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고, 택시 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은 제외하고 고정급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이러한 강행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의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탈법적으로 단축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계약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2007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근무한 시간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확인하세요. 특히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택시 운송 사업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이나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뿐만 아니라, 미달액이 포함된 정당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근수당, 조정수당 등 특정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양이를 욕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적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왔으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리주점 주방장으로,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칼로 찌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요리주점 서빙 직원으로, 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과 성희롱적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17일 밤,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이 잠든 척을 하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붙잡고 '이 씹할 새끼들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에이, 병신 새끼야, 이런 집구석에서 너 주제에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등 뒤에 다가와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밀착해서 비비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캠핑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찔렀으나 치명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나이프와 칼집 각 1개를 몰수합니다. ### 결론 법원은 살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살인미수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했고, 피해자 또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의 중대성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살인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의 처벌)**​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살인미수의 경우 법률상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실행 행위가 미완에 그쳤을 때 적용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칼과 칼집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폭력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량을 조절하고 특히 감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은 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119나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부터 P까지 16명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 - 피고(피항소인): R택시 주식회사(택시 회사) ### 분쟁 상황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가지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20분(50%)으로 단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액분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둘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들에게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넷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R택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 표'에 기재된 '총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미지급금 합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 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고, 택시 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은 제외하고 고정급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이러한 강행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의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탈법적으로 단축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계약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2007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근무한 시간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확인하세요. 특히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택시 운송 사업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이나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뿐만 아니라, 미달액이 포함된 정당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근수당, 조정수당 등 특정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