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하청을 준 배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신주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작업자의 유족들이 한전과 하청업체 및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친모에게 4억 8천여만 원, 누나에게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감전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망인)의 친어머니이자 단독 상속인 - 원고 B: 감전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망인)의 누나 - 피고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및 배전 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 - 피고 G: 한국전력공사 X지사에서 배전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피고 주식회사 M: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 피고 J: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 - 피고 주식회사 N: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하청업체 - 피고 L: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 - 나머지 피고들 (한국전력공사 직원 E, F, 주식회사 M 직원 R, H, I, 주식회사 N 직원 K):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5일, 고객의 신규 송전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X지사(피고 G 담당)는 배전공사를 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N의 피고 K에게 신규 송전을 위한 개폐기 투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K은 현장소장인 피고 L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상급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하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인 피고 J에게 이 작업을 대신 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 J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 J은 망인 O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망인 O은 2021년 11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전주에 혼자 도착하여 특고압(22.9KV)이 흐르는 책임분계점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1월 24일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전력공사 담당 직원인 피고 G이 현장에 있었지만, 망인이 혼자 작업하고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활선작업차 없이 사다리를 이용해 전신주에 직접 오르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M과 N, 그리고 각 현장소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한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의 민사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G, 주식회사 M, J, 주식회사 N, L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574,765원, 원고 B에게 3,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한국전력공사 직원 E, F, 주식회사 M 직원 R, H, I, 주식회사 N 직원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전기 관련 고위험 작업에서 원청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가 적용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 * **원청(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에게 수급인(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전기,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자체 안전 수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 조치 위반 내용**: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피고 G은 망인의 작업 자격, 작업 인원(2인 1조 원칙), 안전 장비 착용 여부(절연 장갑 미착용), 활선 작업차 미사용 등을 확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하청업체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 **하청업체(주식회사 M, N)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하청업체)에게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여러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및 미설명, 2인 1조 작업 미편성, 접근 한계 거리 미유지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현장 책임자(J, L)의 책임**: 현장소장인 피고 J과 피고 L은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로서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L은 피고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을 피고 J에게 위탁했고, 피고 J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직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N은 피고 L의 사용자로서, 피고 L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압 전류와 관련된 전기 작업은 항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안전 수칙 철저 준수**: 고무 절연 장갑, 절연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활선 작업용 이동식 고소작업대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2. **2인 1조 작업 원칙**: 고압 전기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한 명이 작업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공유**: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 인원, 필요한 안전 사항,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4.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 교육 및 작업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작업 위탁 및 책임 범위 명확화**: 하청업체 간의 작업 위탁은 반드시 원청의 승인과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책임 범위와 안전 관리 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6. **접근 한계 거리 유지**: 충전부에 대한 안전 접근 한계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필요시 충전부를 방호하거나 절연 장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로 인해 시행사들(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들이 공동하여 34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10억 7천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들의 자력이 충분하여 기각되었고 일부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배상액에 대해서는 자연 노화 등을 고려하여 8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일부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4개동 78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의 대표기구) -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아파트 개발 및 건설사): 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주체입니다. 주식회사 H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 - 시행사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하자보수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사들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 시공사들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는 2019년 5월 24일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여러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해 기능적 미관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784세대 중 777.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들과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하자의 존재 및 범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부실 시공된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에폭시 페인트 두께, 옥상 구배 불량, 세대 전기 배관, 석재공사 앵커 공법, 어린이놀이터 고무칩 포장 두께, 외벽 균열 등 여러 개별 하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하자보수비용 산정**: 인정된 하자에 대해 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액체방수 두께 부족, 단지 내 건식 석재공사 앵커 긴결공법 상이시공 등 중요 하자에 대한 보수 방법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3. **시행사들의 손해배상책임**: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2년 3년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하여 일부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이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책임 제한**: 아파트 사용검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6. **시공사의 책임**: 시행사들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별도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7. **보증기관의 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행사들의 책임과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시행사)**​: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8,588,67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해서는 D산업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5일부터 주식회사 F은 2022년 11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468,588,673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9일부터 동일한 지연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원고에게 총 **1,074,567,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914,435,328원은 피고 시행사들과 공동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60,132,401원은 단독으로 동일한 지연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H (시공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행사들의 자력이 충분하여 시공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일부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를 인정하고 시행사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아파트의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사의 자력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들과 보증공사로부터 총 34억 6천여만원과 10억 7천여만원의 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은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했으므로 이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9조의2 제1항,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척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며 권리는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간이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대해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387조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 금액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은 변경 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다16851 판결 등). 하자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중요한 하자와 보수비용**: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의 손해는 교환가치 차액이 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거나 건물의 기능과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중요한 하자'인 경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대법원 2000다4974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외벽 석재공사 앵커 긴결공법 상이시공 하자가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어 대체 시공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6.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84608 판결 등).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자연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하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청은 문서로 남겨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척기간 확인**: 하자담보책임에는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 등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되므로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를 통한 보수 요청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의 명확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감정의 중요성**: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하자의 존재 여부 범위 보수 방법 비용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감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시공사 책임 요건**: 집합건물법상 시공사는 분양자(시행사)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시공사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6. **보증기관의 역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책임 제한**: 사용검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 등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경우 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시흥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세대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C(시행사 겸 시공자)와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사용검사(2021년 2월 2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를 요청했으나 완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427,899,751원과 이자를, 피고 D공제조합에게는 피고 C과 공동으로 122,812,413원, 단독으로 1,697,138원 및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외벽 층간 균열, 액체방수 두께 부족, 세대 내 천장 초배지 미시공 등 대부분의 하자를 인정했으나,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두께 등 일부 항목은 하자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자대표회의: 시흥시 A 아파트 154세대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자치 관리 기구로서,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B: A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였습니다. 이후 하자보수 의무는 주식회사 C에게 승계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직접 시공한 주체입니다. 주식회사 B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승계받았습니다. - D공제조합: 주식회사 C의 A 아파트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시흥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자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2021년 2월 25일에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피고 C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진행되었고 여전히 다수의 하자가 남아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보수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내부에 발생한 다양한 부분이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거나 미달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시행자 겸 수탁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시행자 겸 시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는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이 필요한지,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시행자 겸 시공자의 책임과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총 427,899,751원과 이 중 405,063,083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0일부터, 22,836,668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6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122,812,413원을, 단독으로 1,697,13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 D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아파트에 발생한 다양한 하자를 인정하고, 시행자 겸 시공자인 주식회사 C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에게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에게 책임이 승계되었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된 하자 항목 대부분에 대해 감정인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항목(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조경수 미식재 공제 등)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비를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법 조항들은 건물의 분양자 및 시공자(사업주체)가 그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하자 발생 시 사업주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주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건축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주택 건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며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은 시공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설계도서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 법은 시설물 건설 사업주체가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검사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도록 합니다. 준공내역서와 같은 서류가 하자 판단의 보충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하자 발생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자연적 노화, 관리상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기반합니다. 5. **계약 인수 및 면책적 승계의 법리**: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고 이는 잔류 당사자(수분양자)의 동의 내지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입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권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지만 같은 하자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공동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자)에게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세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명확히 양도받아야 하며 이때 양도 비율(전유면적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설계도면, 시방서, 준공내역서 등 설계도서이므로 시공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랐는지 혹은 표준시방서에 미달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감정 보고서의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업주체의 책임 외에 보증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보증서의 특기사항이나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을 판단할 때 자연적인 노화 현상,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된 계약 인수 조항에 따라 특정 시행자의 책임이 다른 시행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가 최종적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벽 균열의 미세한 정도, 방수 두께, 천장 마감, 도어스톱 등 다양한 개별 항목들이 법률, 시방서, 건축기술지침 등에 따라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하청을 준 배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신주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작업자의 유족들이 한전과 하청업체 및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친모에게 4억 8천여만 원, 누나에게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감전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망인)의 친어머니이자 단독 상속인 - 원고 B: 감전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망인)의 누나 - 피고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및 배전 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 - 피고 G: 한국전력공사 X지사에서 배전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피고 주식회사 M: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 피고 J: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 - 피고 주식회사 N: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하청업체 - 피고 L: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 - 나머지 피고들 (한국전력공사 직원 E, F, 주식회사 M 직원 R, H, I, 주식회사 N 직원 K):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5일, 고객의 신규 송전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X지사(피고 G 담당)는 배전공사를 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N의 피고 K에게 신규 송전을 위한 개폐기 투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K은 현장소장인 피고 L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상급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하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인 피고 J에게 이 작업을 대신 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 J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 J은 망인 O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망인 O은 2021년 11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전주에 혼자 도착하여 특고압(22.9KV)이 흐르는 책임분계점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1월 24일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전력공사 담당 직원인 피고 G이 현장에 있었지만, 망인이 혼자 작업하고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활선작업차 없이 사다리를 이용해 전신주에 직접 오르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M과 N, 그리고 각 현장소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한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의 민사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G, 주식회사 M, J, 주식회사 N, L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574,765원, 원고 B에게 3,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한국전력공사 직원 E, F, 주식회사 M 직원 R, H, I, 주식회사 N 직원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전기 관련 고위험 작업에서 원청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가 적용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 * **원청(한국전력공사)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에게 수급인(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전기,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자체 안전 수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 조치 위반 내용**: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피고 G은 망인의 작업 자격, 작업 인원(2인 1조 원칙), 안전 장비 착용 여부(절연 장갑 미착용), 활선 작업차 미사용 등을 확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하청업체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 **하청업체(주식회사 M, N)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하청업체)에게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여러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및 미설명, 2인 1조 작업 미편성, 접근 한계 거리 미유지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현장 책임자(J, L)의 책임**: 현장소장인 피고 J과 피고 L은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로서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L은 피고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을 피고 J에게 위탁했고, 피고 J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가 그 피용자(직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N은 피고 L의 사용자로서, 피고 L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압 전류와 관련된 전기 작업은 항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안전 수칙 철저 준수**: 고무 절연 장갑, 절연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활선 작업용 이동식 고소작업대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2. **2인 1조 작업 원칙**: 고압 전기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한 명이 작업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공유**: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 인원, 필요한 안전 사항,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4.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원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 교육 및 작업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작업 위탁 및 책임 범위 명확화**: 하청업체 간의 작업 위탁은 반드시 원청의 승인과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책임 범위와 안전 관리 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6. **접근 한계 거리 유지**: 충전부에 대한 안전 접근 한계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필요시 충전부를 방호하거나 절연 장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로 인해 시행사들(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과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들이 공동하여 34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10억 7천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는 시행사들의 자력이 충분하여 기각되었고 일부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배상액에 대해서는 자연 노화 등을 고려하여 8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일부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4개동 78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의 대표기구) -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 피고 (아파트 개발 및 건설사): 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주체입니다. 주식회사 H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 - 시행사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하자보수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사들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 시공사들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는 2019년 5월 24일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여러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자로 인해 기능적 미관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784세대 중 777.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들과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하자의 존재 및 범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부실 시공된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에폭시 페인트 두께, 옥상 구배 불량, 세대 전기 배관, 석재공사 앵커 공법, 어린이놀이터 고무칩 포장 두께, 외벽 균열 등 여러 개별 하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하자보수비용 산정**: 인정된 하자에 대해 보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액체방수 두께 부족, 단지 내 건식 석재공사 앵커 긴결공법 상이시공 등 중요 하자에 대한 보수 방법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3. **시행사들의 손해배상책임**: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4.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2년 3년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하여 일부 하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이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5. **책임 제한**: 아파트 사용검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6. **시공사의 책임**: 시행사들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별도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7. **보증기관의 책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행사들의 책임과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시행사)**​: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8,588,67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해서는 D산업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5일부터 주식회사 F은 2022년 11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468,588,673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9일부터 동일한 지연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원고에게 총 **1,074,567,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914,435,328원은 피고 시행사들과 공동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60,132,401원은 단독으로 동일한 지연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H (시공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행사들의 자력이 충분하여 시공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일부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의 다양한 하자를 인정하고 시행사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하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아파트의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시행사의 자력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들과 보증공사로부터 총 34억 6천여만원과 10억 7천여만원의 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은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했으므로 이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9조의2 제1항,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척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며 권리는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간이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대해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387조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 금액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은 변경 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4.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다16851 판결 등). 하자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중요한 하자와 보수비용**: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의 손해는 교환가치 차액이 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거나 건물의 기능과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중요한 하자'인 경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대법원 2000다4974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외벽 석재공사 앵커 긴결공법 상이시공 하자가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어 대체 시공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6.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84608 판결 등).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자연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하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청은 문서로 남겨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척기간 확인**: 하자담보책임에는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 등의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되므로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를 통한 보수 요청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의 명확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감정의 중요성**: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하자의 존재 여부 범위 보수 방법 비용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감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시공사 책임 요건**: 집합건물법상 시공사는 분양자(시행사)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시공사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6. **보증기관의 역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책임 제한**: 사용검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 노화 현상이나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 등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경우 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시흥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세대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C(시행사 겸 시공자)와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사용검사(2021년 2월 2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를 요청했으나 완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입주민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427,899,751원과 이자를, 피고 D공제조합에게는 피고 C과 공동으로 122,812,413원, 단독으로 1,697,138원 및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외벽 층간 균열, 액체방수 두께 부족, 세대 내 천장 초배지 미시공 등 대부분의 하자를 인정했으나,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두께 등 일부 항목은 하자로 보지 않았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자대표회의: 시흥시 A 아파트 154세대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자치 관리 기구로서,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식회사 B: A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였습니다. 이후 하자보수 의무는 주식회사 C에게 승계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직접 시공한 주체입니다. 주식회사 B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적으로 승계받았습니다. - D공제조합: 주식회사 C의 A 아파트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시흥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자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2021년 2월 25일에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피고 C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진행되었고 여전히 다수의 하자가 남아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보수비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내부에 발생한 다양한 부분이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거나 미달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시행자 겸 수탁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시행자 겸 시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는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이 필요한지,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시행자 겸 시공자의 책임과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총 427,899,751원과 이 중 405,063,083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0일부터, 22,836,668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6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122,812,413원을, 단독으로 1,697,13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 D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아파트에 발생한 다양한 하자를 인정하고, 시행자 겸 시공자인 주식회사 C과 하자보수보증기관인 D공제조합에게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에게 책임이 승계되었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된 하자 항목 대부분에 대해 감정인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항목(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 조경수 미식재 공제 등)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비를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법 조항들은 건물의 분양자 및 시공자(사업주체)가 그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하자 발생 시 사업주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주택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건축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주택 건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며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은 시공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설계도서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이 법은 시설물 건설 사업주체가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검사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도록 합니다. 준공내역서와 같은 서류가 하자 판단의 보충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책임 제한의 원칙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하자 발생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자연적 노화, 관리상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기반합니다. 5. **계약 인수 및 면책적 승계의 법리**: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피고 B의 하자담보책임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고 이는 잔류 당사자(수분양자)의 동의 내지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입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권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지만 같은 하자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공동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자)에게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세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명확히 양도받아야 하며 이때 양도 비율(전유면적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설계도면, 시방서, 준공내역서 등 설계도서이므로 시공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랐는지 혹은 표준시방서에 미달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감정 보고서의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업주체의 책임 외에 보증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보증서의 특기사항이나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을 판단할 때 자연적인 노화 현상,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된 계약 인수 조항에 따라 특정 시행자의 책임이 다른 시행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가 최종적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벽 균열의 미세한 정도, 방수 두께, 천장 마감, 도어스톱 등 다양한 개별 항목들이 법률, 시방서, 건축기술지침 등에 따라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장 송달일 등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