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D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 채무자 D: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고 D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D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D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정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관계 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 대해 미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D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 6천6백만 원의 분양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회사 - 채무자: D는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당사자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전 보전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D는 청구금액 1억 6천6백6만 92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무자 D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아파트 매수인 D를 상대로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파트 준공 및 입주 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A는 수차례 분양대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D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D (아파트를 분양받은 매수인) ### 분쟁 상황 D는 2023년 8월 21일 주식회사 A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고, 합의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아파트가 준공되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졌음에도 D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분양대금 납부 및 입주를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D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에게 미납 잔금 222,156,000원과 연체료 7,605,039원을 합한 총 229,761,03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매수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분양사의 수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 잔금 및 연체료 지급 의무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9,761,039원과 그중 222,156,000원에 대하여 2025년 7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잔금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양대금과 연체료에 대해 분양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며 특히 주택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더욱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일종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다룬 사안입니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및 **제565조 (계약금)**​: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D는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미납 잔금과 연체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미납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공시송달(公視送達)에 의하여 피고에게 판결서 등본이 송달된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피고의 불참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가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 시기,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연체료 등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분양사 등 관련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와 함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 발송에 반드시 응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D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 채무자 D: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고 D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D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D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정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관계 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에 대해 미지급된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D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 6천6백만 원의 분양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회사 - 채무자: D는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당사자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주식회사 A에 분양대금 1억 6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D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전 보전 조치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D는 청구금액 1억 6천6백6만 920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무자 D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아파트 매수인 D를 상대로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파트 준공 및 입주 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A는 수차례 분양대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D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대표이사 B) - 피고: D (아파트를 분양받은 매수인) ### 분쟁 상황 D는 2023년 8월 21일 주식회사 A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고, 합의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아파트가 준공되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졌음에도 D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분양대금 납부 및 입주를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D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에게 미납 잔금 222,156,000원과 연체료 7,605,039원을 합한 총 229,761,03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매수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분양사의 수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 잔금 및 연체료 지급 의무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9,761,039원과 그중 222,156,000원에 대하여 2025년 7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잔금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양대금과 연체료에 대해 분양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며 특히 주택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더욱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일종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다룬 사안입니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및 **제565조 (계약금)**​: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D는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미납 잔금과 연체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미납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공시송달(公視送達)에 의하여 피고에게 판결서 등본이 송달된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피고의 불참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가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 시기,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연체료 등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분양사 등 관련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와 함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 발송에 반드시 응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