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E: 피고인의 회사에서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F: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0년 9월 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2,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86,54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5,919,713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미지급 상황은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노역장 유치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대지급금 포함)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금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향후 법적 처리 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자는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개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없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벌칙 조항(제81조 제19호)이 차량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튜닝 행위를 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자동차 튜닝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조항 해석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승인조항)**​: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운행 성능과 기준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고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륜차 튜닝에도 동일한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벌칙조항)**​: 이 조항은 제34조(이륜자동차 준용 포함)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 조항이 위반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리 해석의 요점**: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했다면, 그 행위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튜닝 행위 자체의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규제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경합범) 적용되는 형량 산정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 관계로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떤 차량이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 없이 튜닝을 진행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튜닝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유명 연예인 A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일부 가맹점들이 약 10년간 A의 사진을 광고물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본사와 해당 가맹점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감독하지 않은 본사에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6년 H 방송사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남자 연예인으로,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 침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병원 및 한의원 경영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이자 가맹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E, F, G: I 한의원 노원, 분당, 일산 지점 원장들로,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A의 사진을 광고물로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 피고 D: I 한의원 강남 지점 원장으로, 원고 A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연예인 A는 2010년 10월 12일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B와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11년 10월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 한의원의 노원, 분당, 일산 지점 원장들인 피고 E, F, G은 약 10년간 원고 A의 사진이 들어간 입간판이나 병원 내부 홍보 게시판 사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모델료 5,0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와 각 지점 원장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연예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원장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 G은 각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피고 B와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피고 F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를, 피고들이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내 법률과 관습법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초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보았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되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약 10년간 연예인 A의 사진을 광고물로 사용한 일부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본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강남 지점 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초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의 특성상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상업적 광고나 선전에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 B는 모델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맹사업자로서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각 지점의 광고물 철거 여부를 충분히 감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10여년간 초상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보아,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간, 정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광고 모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기간, 사진이나 영상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광고물의 처리 방식(철거, 폐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이 광고 모델 계약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이미지나 검색 결과 또한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물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근거로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무단 사용 기간, 방식, 유명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100만 원에 대해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E: 피고인의 회사에서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F: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0년 9월 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2,7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86,54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15,919,713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미지급 상황은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노역장 유치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대지급금 포함)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금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향후 법적 처리 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자는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개조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없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벌칙 조항(제81조 제19호)이 차량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튜닝 행위를 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자동차 튜닝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조항 해석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승인조항)**​: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운행 성능과 기준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고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륜차 튜닝에도 동일한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벌칙조항)**​: 이 조항은 제34조(이륜자동차 준용 포함)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 조항이 위반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리 해석의 요점**: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했다면, 그 행위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튜닝 행위 자체의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규제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경합범) 적용되는 형량 산정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 관계로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떤 차량이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 없이 튜닝을 진행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튜닝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유명 연예인 A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일부 가맹점들이 약 10년간 A의 사진을 광고물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본사와 해당 가맹점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사진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감독하지 않은 본사에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총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6년 H 방송사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남자 연예인으로,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 침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병원 및 한의원 경영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A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이자 가맹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E, F, G: I 한의원 노원, 분당, 일산 지점 원장들로,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A의 사진을 광고물로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 피고 D: I 한의원 강남 지점 원장으로, 원고 A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연예인 A는 2010년 10월 12일 한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B와 1년 기간으로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11년 10월경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 한의원의 노원, 분당, 일산 지점 원장들인 피고 E, F, G은 약 10년간 원고 A의 사진이 들어간 입간판이나 병원 내부 홍보 게시판 사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모델료 5,0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와 각 지점 원장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연예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원장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 G은 각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피고 B와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피고 F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를, 피고들이 나머지 2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내 법률과 관습법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초상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보았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되면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계약 종료 후에도 약 10년간 연예인 A의 사진을 광고물로 사용한 일부 가맹점 원장들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본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강남 지점 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초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의 특성상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상업적 광고나 선전에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 B는 모델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맹사업자로서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각 지점의 광고물 철거 여부를 충분히 감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10여년간 초상권 침해 상태를 방치했다고 보아,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가맹점 원장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간, 정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광고 모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기간, 사진이나 영상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광고물의 처리 방식(철거, 폐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이 광고 모델 계약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이미지나 검색 결과 또한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물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독점배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근거로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도 상업적 광고에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무단 사용 기간, 방식, 유명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