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속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 공급 계약 해제와 함께 선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지방분해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지방분해제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반환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된 매도인입니다. - 피고 C: 원고 A가 피고 B와 함께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계약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제3자입니다. -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전달을 중개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1월 30일 D를 통해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10,000 vials를 총 6천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대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물품 출고 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선지급금을 피고 B에게 전달했으나, 피고 B는 물품 출고를 지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D를 통해 피고 B에게 물품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피고 B는 '늦은 건 맞지만 완납도 안 하셨고, 제가 30%는 제가 한 것도 사실인데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프로세스대로 합니다.'라고 답하며 물품을 인도하지도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물품공급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물품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와의 국제 물품공급 계약을 본질적으로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제 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CISG 제49조 제1항 (가) (계약 해제)**​: 이 조항은 매도인(피고 B)이 매수인(원고 A)이 정한 상당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CISG가 정한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CISG 제74조 및 제78조 (손해배상 및 이자)**​: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선지급한 42,000,000원은 물품 미인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준거법)**​: 국제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과 같은 양도 계약의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매도인(피고 B)의 주된 사무소(대한민국)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연이나 불이행 발생 시 교환한 모든 서류와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가입국에 소재하는지 확인하여 관련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당사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당사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직장 상사 E의 지시로 세무 소명을 위해 세무사 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서류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D 주식회사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위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B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피고 C를 상대로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상사의 지시로 세무 관련 서류를 제공했으나, 자신의 D 주식이 무단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식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으로, 원고가 E에게 처분 권한을 포괄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세무사로,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세무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E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 E: 원고 A의 직장 상사이자, 원고 명의의 F 주식 취득자입니다. 원고의 서류를 무단 사용하여 D 주식 양도 계약을 위조하고 인장을 날인한 실질적인 행위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가 소유하고 E가 무단 양도한 보통주 4,500주의 발행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E가 원고 A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상반기경, 직장 상사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F 주식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E에게 문의하자, E는 세무사 피고 C를 소개하며 업무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피고 C는 세무서에 'F 주식은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차명 주식이다'라고 해명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공했으며, 피고 C는 이를 E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서류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매도인 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조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D 주식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 E에 의해 체결된 D 주식 4,5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직장 상사 E에게 해당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세무사 C가 E의 불법적인 주식 처분 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D 주식회사 보통주 4,500주에 관하여 2021년 9월 29일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은 원고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D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세무사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법률행위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계약서는 본인의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피고 B는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에게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과 같은 중요 서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감, 도장, 서명 등 권한 행사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미리 맡기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과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시행사로,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E호를 분양받았습니다. 피고는 분양 당시 인접한 F병원과의 직접 연결을 주된 장점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연결이 불가능한 2단 조경 설치로 설계 변경을 했고 F병원 역시 연결 통로 개설을 불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분양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홍보가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E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인천 남구 C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인천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원고는 해당 건물 중 E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분양 전부터 인접한 F병원과의 보행통로 연결을 계획하고 경관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7년 8월경 F병원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2단 조경 설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년 9월 F병원은 피고의 차량 통행로 개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년 4월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F병원과의 직접 연결을 주된 장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F병원과의 연결통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오히려 울타리와 수목이 식재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1층 출입구를 통한 F병원과의 연결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분양 광고 및 홍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분양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반소 청구(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가 기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352,719,95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의 분양 광고는 F병원과의 연결이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들이 오인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를 청구한 반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분양 광고에서 F병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양 광고의 법적 성격 및 계약 내용 편입 여부: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에서 분양계약서에 건물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분양 광고 내용 중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면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병원과의 연결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나, 거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F병원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고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광고 내용의 중요성 확인: 대규모 건물의 분양 계약 시, 단순히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분양 홍보물, 모델하우스 조건, 분양 상담사의 설명 등 광고 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입지,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등 상업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 광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 고지되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 분양자가 홍보하는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개발 계획 등은 단순히 광고를 믿기보다는 해당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및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접 부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만약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음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분양 광고물, 계약 당시 설명 자료, 모델하우스 사진 및 영상, 상담 녹취록 등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와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속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 공급 계약 해제와 함께 선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지방분해제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수인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지방분해제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대금도 반환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된 매도인입니다. - 피고 C: 원고 A가 피고 B와 함께 연대 책임을 물었으나, 계약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제3자입니다. -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전달을 중개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1월 30일 D를 통해 피고 B에게 지방분해제 10,000 vials를 총 6천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대금의 70%인 4천 2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물품 출고 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선지급금을 피고 B에게 전달했으나, 피고 B는 물품 출고를 지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D를 통해 피고 B에게 물품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피고 B는 '늦은 건 맞지만 완납도 안 하셨고, 제가 30%는 제가 한 것도 사실인데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프로세스대로 합니다.'라고 답하며 물품을 인도하지도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물품공급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물품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와의 국제 물품공급 계약을 본질적으로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제 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시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CISG 제49조 제1항 (가) (계약 해제)**​: 이 조항은 매도인(피고 B)이 매수인(원고 A)이 정한 상당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CISG가 정한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CISG 제74조 및 제78조 (손해배상 및 이자)**​: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선지급한 42,000,000원은 물품 미인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준거법)**​: 국제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과 같은 양도 계약의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매도인(피고 B)의 주된 사무소(대한민국)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연이나 불이행 발생 시 교환한 모든 서류와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가입국에 소재하는지 확인하여 관련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당사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당사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직장 상사 E의 지시로 세무 소명을 위해 세무사 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이 서류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D 주식회사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위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 B를 상대로 계약의 무효 확인을, 피고 C를 상대로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직장 상사의 지시로 세무 관련 서류를 제공했으나, 자신의 D 주식이 무단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식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D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으로, 원고가 E에게 처분 권한을 포괄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C: 세무사로,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세무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E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 E: 원고 A의 직장 상사이자, 원고 명의의 F 주식 취득자입니다. 원고의 서류를 무단 사용하여 D 주식 양도 계약을 위조하고 인장을 날인한 실질적인 행위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원고 A가 소유하고 E가 무단 양도한 보통주 4,500주의 발행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E가 원고 A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상반기경, 직장 상사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F 주식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E에게 문의하자, E는 세무사 피고 C를 소개하며 업무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피고 C는 세무서에 'F 주식은 E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차명 주식이다'라고 해명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공했으며, 피고 C는 이를 E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서류상의 정보를 참조하여 매도인 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조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D 주식 보통주 4,500주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동의 없이 직장 상사 E에 의해 체결된 D 주식 4,5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직장 상사 E에게 해당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세무사 C가 E의 불법적인 주식 처분 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D 주식회사 보통주 4,500주에 관하여 2021년 9월 29일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 E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은 원고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D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세무사 C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법률행위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계약서는 본인의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피고 B는 원고가 E에게 주식 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에게 원고를 대리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과 같은 중요 서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감, 도장, 서명 등 권한 행사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미리 맡기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과 서명 날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 주식회사 B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시행사로,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E호를 분양받았습니다. 피고는 분양 당시 인접한 F병원과의 직접 연결을 주된 장점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연결이 불가능한 2단 조경 설치로 설계 변경을 했고 F병원 역시 연결 통로 개설을 불승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분양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홍보가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E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인천 남구 C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인천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며 원고는 해당 건물 중 E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분양 전부터 인접한 F병원과의 보행통로 연결을 계획하고 경관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7년 8월경 F병원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2단 조경 설치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년 9월 F병원은 피고의 차량 통행로 개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년 4월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F병원과의 직접 연결을 주된 장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후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F병원과의 연결통로는 설치되지 않았고, 오히려 울타리와 수목이 식재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1층 출입구를 통한 F병원과의 연결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분양 광고 및 홍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분양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반소 청구(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가 기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352,719,95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의 분양 광고는 F병원과의 연결이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들이 오인할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관리비를 청구한 반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분양 광고에서 F병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양 광고의 법적 성격 및 계약 내용 편입 여부: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에서 분양계약서에 건물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분양 광고 내용 중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면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병원과의 연결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나, 거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F병원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고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취소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광고 내용의 중요성 확인: 대규모 건물의 분양 계약 시, 단순히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분양 홍보물, 모델하우스 조건, 분양 상담사의 설명 등 광고 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입지,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등 상업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 광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 고지되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 분양자가 홍보하는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 개발 계획 등은 단순히 광고를 믿기보다는 해당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 및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접 부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만약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음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분양 광고물, 계약 당시 설명 자료, 모델하우스 사진 및 영상, 상담 녹취록 등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와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