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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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액을 갚지 못하고 이자율 적용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잔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이라는 상호로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D: 'K'이라는 상호로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각각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89회에 걸쳐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39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금을 공제하면 남은 차용금은 250,865,583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총 325,850,000원을 차용했고,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총 340,8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별한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금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설령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적용하면 미변제 차용금은 23,507,7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과 이자 약정,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총액과 피고가 인정한 대여금 총액의 차이 선이자 공제 약정의 유무 및 효력 약정 이자율의 유무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 적용 여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충당 방식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87,790원 및 그중 117,985,566원에 대하여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을 326,500,000원으로 인정했으며, 월 3%의 이자 약정을 인정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121,687,79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80,000,000원과 선이자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월 5%의 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월 3%의 약정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 이율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수개의 급여를 할 경우, 그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제충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에 할당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입증 책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대여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문서(예: 차용증, 대여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은 송금 확인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일부 대여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제 충당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무엇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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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액을 갚지 못하고 이자율 적용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잔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이라는 상호로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D: 'K'이라는 상호로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각각 재활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89회에 걸쳐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39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제금을 공제하면 남은 차용금은 250,865,583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총 325,850,000원을 차용했고,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총 340,8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별한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금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설령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적용하면 미변제 차용금은 23,507,7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과 이자 약정, 변제충당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총액과 피고가 인정한 대여금 총액의 차이 선이자 공제 약정의 유무 및 효력 약정 이자율의 유무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 적용 여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충당 방식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87,790원 및 그중 117,985,566원에 대하여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을 326,500,000원으로 인정했으며, 월 3%의 이자 약정을 인정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121,687,79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80,000,000원과 선이자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월 5%의 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월 3%의 약정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 이율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수개의 급여를 할 경우, 그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제충당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에 할당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입증 책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대여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반드시 문서(예: 차용증, 대여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은 송금 확인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일부 대여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제 충당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무엇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