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관련 문제 해결 명목으로 총 7,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주식회사 D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7,6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한 자 - 주식회사 D: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한 돈을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경찰 조사 문제 해결 및 미수금 회수를 약속하며 기망하여 2017년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2,800만 원,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해당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돈이 회사 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실질적인 대여자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즉, 원고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 할지라도 직접 대여자가 아닌 경우 직접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7,6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돈은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주식회사 D가 대여자이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설령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여자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익을 얻은 자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즉 대여자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금 주체가 주식회사 D였으므로 법원은 원고 A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대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여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회사나 제3자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실제 대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실질적 출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다르거나 중간에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개입되었다면 실제 돈을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의 실제 출처와 최종 수혜자, 그리고 중간에 개입된 주체들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제로는 내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홀덤 게임에서 우승하여 상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상금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 창고로 데려가 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때리고 술병으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 게임 우승자로서 미지급된 상금 3,000만 원을 받으려 했던 인물. - 피해자 H: 홀덤 게임을 주최한 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인물. - J: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소재 파악을 돕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증인으로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홀덤 게임에서 3,000만 원의 상금을 땄지만, 게임을 주최한 피해자 H가 상금 지급을 미루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미지급된 상금을 받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돈을 송금받으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로 다리를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과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J의 진술이 술병 위협 방식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강도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에 따르면,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겁을 먹게 하거나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강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술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강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미지급된 채권이나 약속된 금액이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강도죄, 폭행죄, 협박죄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자체로도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인 증거 유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강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건네받은 배낭에 마약(필로폰 약 480.85g)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마약 수입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존재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망고 배낭을 운반한 사람으로, 배낭에 마약이 아닌 통장, OTP 등이 들어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G: 피고인 B에게 필리핀 출국 및 배낭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이 든 배낭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에게 마약 운반임을 숨겼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F (성명불상자): G과 함께 피고인에게 필로폰 운반을 공모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배낭을 건네주면서 배낭 안의 물건을 건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M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 B와 필리핀 출국 목적 및 일정에 대해 대화한 가족입니다. - L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추정): 피고인 B가 세관 적발 직후 통화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지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경,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F와 G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G과 F는 피고인에게 돈세탁 관련 통장 운반을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출국 전 가족인 누나 M과 지인들에게 '카지노 돈세탁'을 위해 필리핀에 간다고 알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G이 소개한 F로부터 건망고 제품처럼 위장된 필로폰 약 480.85g(도매가 48,0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배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F는 배낭 가장 안쪽 칸에 통장과 OTP, 와이파이 기계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 괜히 작동되면 안 되니 건들지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해당 배낭을 휴대하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배낭 안에 있던 필로폰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L과 통화하며 '그냥 이거 과자랑 옷이랑 갖다 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간 거잖아. 과자 안에 뭐 있는지 알아? 히로뽕 있대. 지금 그래서 나오다가 걸렸거든. G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이 든 배낭을 수입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징역 7년 등)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이 든 배낭을 수입할 당시, 배낭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거나, 배낭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임을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 **범죄 고의 및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세탁 관련 업무로 필리핀에 간다고 알린 점, G이 피고인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허락한 점, 그리고 배낭 전달 시 F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임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물이 담긴 짐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세탁이나 고액의 상품 운반 등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제안은 마약 운반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낭이나 소포 등 운반하는 물품을 열어보거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운반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반할 물품의 종류나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대화나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관련 문제 해결 명목으로 총 7,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주식회사 D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7,6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한 자 - 주식회사 D: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한 돈을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경찰 조사 문제 해결 및 미수금 회수를 약속하며 기망하여 2017년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 원, 2,800만 원,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해당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돈이 회사 계좌에서 송금된 경우 실질적인 대여자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즉, 원고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 할지라도 직접 대여자가 아닌 경우 직접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직접 7,6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돈은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주식회사 D가 대여자이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설령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여자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익을 얻은 자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즉 대여자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가 자금의 실질적 출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금 주체가 주식회사 D였으므로 법원은 원고 A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대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여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회사나 제3자로 되어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실제 대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실질적 출처라고 하더라도 송금 명의가 다르거나 중간에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개입되었다면 실제 돈을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금의 실제 출처와 최종 수혜자, 그리고 중간에 개입된 주체들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제로는 내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홀덤 게임에서 우승하여 상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상금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 창고로 데려가 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때리고 술병으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 게임 우승자로서 미지급된 상금 3,000만 원을 받으려 했던 인물. - 피해자 H: 홀덤 게임을 주최한 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인물. - J: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소재 파악을 돕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증인으로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홀덤 게임에서 3,000만 원의 상금을 땄지만, 게임을 주최한 피해자 H가 상금 지급을 미루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미지급된 상금을 받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돈을 송금받으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로 다리를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과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J의 진술이 술병 위협 방식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강도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에 따르면,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겁을 먹게 하거나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강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술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강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미지급된 채권이나 약속된 금액이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강도죄, 폭행죄, 협박죄 등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자체로도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적인 증거 유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강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건네받은 배낭에 마약(필로폰 약 480.85g)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마약 수입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존재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건망고 배낭을 운반한 사람으로, 배낭에 마약이 아닌 통장, OTP 등이 들어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G: 피고인 B에게 필리핀 출국 및 배낭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이 든 배낭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에게 마약 운반임을 숨겼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F (성명불상자): G과 함께 피고인에게 필로폰 운반을 공모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배낭을 건네주면서 배낭 안의 물건을 건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M (피고인의 누나): 피고인 B와 필리핀 출국 목적 및 일정에 대해 대화한 가족입니다. - L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추정): 피고인 B가 세관 적발 직후 통화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지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8월경,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F와 G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G과 F는 피고인에게 돈세탁 관련 통장 운반을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출국 전 가족인 누나 M과 지인들에게 '카지노 돈세탁'을 위해 필리핀에 간다고 알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G이 소개한 F로부터 건망고 제품처럼 위장된 필로폰 약 480.85g(도매가 48,0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배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F는 배낭 가장 안쪽 칸에 통장과 OTP, 와이파이 기계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 괜히 작동되면 안 되니 건들지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해당 배낭을 휴대하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배낭 안에 있던 필로폰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L과 통화하며 '그냥 이거 과자랑 옷이랑 갖다 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간 거잖아. 과자 안에 뭐 있는지 알아? 히로뽕 있대. 지금 그래서 나오다가 걸렸거든. G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이 든 배낭을 수입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징역 7년 등)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이 든 배낭을 수입할 당시, 배낭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유죄,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거나, 배낭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원칙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임을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 **범죄 고의 및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세탁 관련 업무로 필리핀에 간다고 알린 점, G이 피고인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허락한 점, 그리고 배낭 전달 시 F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임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물이 담긴 짐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세탁이나 고액의 상품 운반 등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제안은 마약 운반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낭이나 소포 등 운반하는 물품을 열어보거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운반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반할 물품의 종류나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대화나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