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과거 병역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명 미국 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38세 이상인 원고에게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신청은 법적 요건 미달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명 B):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자 과거 유명 가수입니다. - 피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사증 발급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병무청장: 원고의 병역 의무 면탈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입니다. - 법무부장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유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 연기 후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장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1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12일 제1차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차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했고(제2차 거부처분),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8일 제2차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 17일 원고의 2020년 7월 2일 이후 언행을 새로운 거부 사유로 들며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제3차 거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차례에 걸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재처분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신청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는 반하지 않지만,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여 년간의 입국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간접강제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법 개정 취지를 강조하며, 20년 이상 입국 금지된 상황에서 원고의 일부 언행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며, 2002년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입국을 금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더 이상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20년 7월 2일 이후 언행이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어 제3차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간접강제에 대해 다루지만,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접강제 신청은 각하됩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한 22년 6개월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중하며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위법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기간 국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제한을 완화하려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38세 이상이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나 관계 기관의 의견만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의 병역 면탈 행위만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의 기속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접강제는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한 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필수 평가 항목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해 최종 'B등급'을 받게 되자,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로는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거나, 아이들에게 추가로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등 다른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점식 안전벨트 차량에서도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안전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 여부는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C 어린이집 대표자 - 피고 교육부장관: 어린이집 평가 및 등급 부여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송 진행 중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경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구 북구 C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현장평가에서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모델명: 래빗H-16) 중 1개가 좌석에 고정된 2점식 안전벨트로 하단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별도의 끈으로 상단과 중간 부분은 묶여 있었으나 하단 부분의 묶임 정도가 매우 느슨하여 보호장치가 90° 이상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필수요소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3-4-3-④)' 항목에 대하여 'N(필수요소 미충족)' 평정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종 기관 등급이 B등급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피고(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현 교육부장관)는 2022년 10월 6일 이 평가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 미흡으로 인한 'N' 평정 부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에서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한지, 추가적인 안전벨트 착용 조치가 영아 안전 보호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항목(물적 구비 여부 vs.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 적용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가 미흡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점식 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영아용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적인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은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3-4-3-④)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평가 매뉴얼,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피고 경정 규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이 법 조항은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어린이집에 B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평가는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의 경정)**​: 이 조항은 행정청의 권한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의 피고를 새로운 행정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관련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계속성을 유지합니다. 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항목)**​: 이 항목은 어린이집 평가 시 등하원 차량 내 영유아의 안전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필수 평가지표입니다. 법원은 이 항목이 단순히 영아용 보호장치를 구비했는지 여부(3-4-3-① 항목)를 넘어, 실제 보호장치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사용되었는지'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영아용 보호장치의 하단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은 이 필수 평가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인증기준 (KC 인증)**​: 이 기준은 제조·수입되는 어린이 보호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또는 3점식)에 따라 적합한 보호장치를 선택하고 고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차량에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기준이 제품 시험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차량의 설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고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포합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기관은 아동 통학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를 설치할 때, 단순히 구비 여부를 넘어 해당 장치가 차량 좌석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ELR 벨트) 때문에 카시트 고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별도의 끈 등을 활용하여 보호장치를 최대한 견고하게 고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각 항목은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되므로, '물적 안전요건의 구비 여부'와 '실질적인 영유아에 대한 보호 행태'는 별개의 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두 가지 모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기관의 현장 평가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 신청을 할 경우,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시설 및 운영 방침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법인 A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피항소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 교육부장관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A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2020년 5월 1일 주식회사 D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가 202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30일 학교법인 A에게 66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점인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에 대한 외부 위탁은 금지되지만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법인 A가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이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모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학습자 모집에 대한 규정일 뿐 학사관리 업무 전반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이 지침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 시 대행업체와 연계하거나 대행업체 등을 통한 학습비 수납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학습자 모집과 학습비 수납에 한정하여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학적 관리 등 다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행 법령상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A의 위탁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기관이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업무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2.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예: 성적 부여, 시험 실시, 학적 관리, 상담 창구 운영 등)는 현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 전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나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만약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의 내용과 범위 해당 업무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감독 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과거 병역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던 유명 미국 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38세 이상인 원고에게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신청은 법적 요건 미달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명 B):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자 과거 유명 가수입니다. - 피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사증 발급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병무청장: 원고의 병역 의무 면탈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입니다. - 법무부장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입국금지를 결정하고 유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 연기 후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장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1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3월 12일 제1차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차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했고(제2차 거부처분),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2월 8일 제2차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 17일 원고의 2020년 7월 2일 이후 언행을 새로운 거부 사유로 들며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제3차 거부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차례에 걸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재처분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신청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는 반하지 않지만,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여 년간의 입국 금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간접강제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재외동포법 개정 취지를 강조하며, 20년 이상 입국 금지된 상황에서 원고의 일부 언행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며, 2002년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입국을 금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더 이상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20년 7월 2일 이후 언행이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어 제3차 거부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간접강제에 대해 다루지만,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접강제 신청은 각하됩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한 22년 6개월간의 입국 금지 조치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중하며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위법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기간 국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제한을 완화하려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38세 이상이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나 관계 기관의 의견만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의 병역 면탈 행위만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전 판결의 기속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접강제는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한 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필수 평가 항목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해 최종 'B등급'을 받게 되자,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로는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거나, 아이들에게 추가로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등 다른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 적용이 잘못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점식 안전벨트 차량에서도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안전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 여부는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북구 C 어린이집 대표자 - 피고 교육부장관: 어린이집 평가 및 등급 부여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송 진행 중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경정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대구 북구 C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22년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현장평가에서 등하원 차량에 설치된 영아용 보호장치(모델명: 래빗H-16) 중 1개가 좌석에 고정된 2점식 안전벨트로 하단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별도의 끈으로 상단과 중간 부분은 묶여 있었으나 하단 부분의 묶임 정도가 매우 느슨하여 보호장치가 90° 이상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필수요소인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3-4-3-④)' 항목에 대하여 'N(필수요소 미충족)' 평정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종 기관 등급이 B등급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피고(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현 교육부장관)는 2022년 10월 6일 이 평가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 미흡으로 인한 'N' 평정 부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에서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이 불가능한지, 추가적인 안전벨트 착용 조치가 영아 안전 보호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항목(물적 구비 여부 vs.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 적용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의 고정 상태가 미흡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점식 ELR 벨트가 장착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영아용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견고하게 고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적인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호장치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은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평가 항목(3-4-3-④)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평가 매뉴얼,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피고 경정 규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이 법 조항은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어린이집에 B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평가는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의 경정)**​: 이 조항은 행정청의 권한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의 피고를 새로운 행정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관련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계속성을 유지합니다. 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건강·안전 평가지표 중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항목)**​: 이 항목은 어린이집 평가 시 등하원 차량 내 영유아의 안전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필수 평가지표입니다. 법원은 이 항목이 단순히 영아용 보호장치를 구비했는지 여부(3-4-3-① 항목)를 넘어, 실제 보호장치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사용되었는지' 동승 성인의 보호 행태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영아용 보호장치의 하단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은 이 필수 평가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인증기준 (KC 인증)**​: 이 기준은 제조·수입되는 어린이 보호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또는 3점식)에 따라 적합한 보호장치를 선택하고 고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2점식 비상 잠금 되감기 안전벨트(ELR 벨트)가 영아용 보호장치 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차량에 보호장치 설치 및 고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전인증기준이 제품 시험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제 차량의 설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고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포합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기관은 아동 통학 차량 내 영아용 보호장치(카시트)를 설치할 때, 단순히 구비 여부를 넘어 해당 장치가 차량 좌석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 종류(예: 2점식 ELR 벨트) 때문에 카시트 고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별도의 끈 등을 활용하여 보호장치를 최대한 견고하게 고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각 항목은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되므로, '물적 안전요건의 구비 여부'와 '실질적인 영유아에 대한 보호 행태'는 별개의 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두 가지 모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가 기관의 현장 평가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 신청을 할 경우,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평가 당시 해당 영아에게 추가 안전벨트를 착용시켰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시설 및 운영 방침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학교법인 A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피항소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 교육부장관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A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2020년 5월 1일 주식회사 D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가 2021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30일 학교법인 A에게 66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학점인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에 대한 외부 위탁은 금지되지만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가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법인 A가 학습자 모집을 제외한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이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모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학습자 모집에 대한 규정일 뿐 학사관리 업무 전반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이 지침은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모집 시 대행업체와 연계하거나 대행업체 등을 통한 학습비 수납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지침이 학습자 모집과 학습비 수납에 한정하여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학적 관리 등 다른 학사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행 법령상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 외부 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A의 위탁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기관이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업무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2. 학습자 모집 및 학습비 수납 외의 학사관리 업무(예: 성적 부여, 시험 실시, 학적 관리, 상담 창구 운영 등)는 현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위탁 전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나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만약 학사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의 내용과 범위 해당 업무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감독 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처분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