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 중개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고유 계좌에 대해 K 풋옵션 전량 강제청산(반대매매)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고, 피고 B과 그 대표이사인 J이 투자 제안서의 운용 원칙(중립포지션, 로스컷 등)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등은 원고 A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유럽형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청산 실행 과정에서도 원고 A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 등 펀드 운용사 측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 피고 B 주식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 피고 C, G, H 펀드의 신탁업자 E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의 재산을 신탁받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 피고 I 펀드의 신탁업자 A 주식회사: 이 사건 I 펀드의 재산을 신탁받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원고 A 주식회사와 동일 법인) - 피고 J: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2020년 2월 말, M 지수가 급락하면서 K 풋옵션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계좌 및 피고 B 고유 계좌의 위험도가 약관상 기준(위탁증거금의 20% 이하)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29일 새벽, 야간시장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K 풋옵션 전량에 대해 고객의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강제청산)를 실행했습니다. 이 강제청산으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각 펀드의 신탁업자들에게 청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J의 투자 제안서 운용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 주식회사 등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중개업자의 강제청산(반대매매)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해당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유럽형 옵션(K 풋옵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가 강제청산 실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펀드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의 운용 원칙(중립포지션, 로스컷)을 위반한 것이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미수금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 및 각 펀드 신탁업자들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762,584,423원, 피고 C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1,336,840,292원, 피고 G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831,687,889원, 피고 H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2,427,050,206원, 피고 I 펀드 신탁업자 A 주식회사에 2,101,144,686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년 3월 2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 측이 입은 총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중개업자의 마진콜 없는 장중 강제청산(반대매매)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 풋옵션과 같은 유럽형 옵션에는 해당 약관이 적용되기 어렵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야간 시장에서의 전량 강제청산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펀드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 위반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운용사의 책임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펀드 측의 손실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일임매매 금지):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없는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이러한 일임매매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2항 제1호: 투자중개업자가 예외적으로 투자자 동의 없이 파생상품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로 투자자가 마진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마진콜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의 '장중 시세 급변' 조건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제6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의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야간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 풋옵션 전량을 강제청산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1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약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파생상품 거래 약관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청산(반대매매)의 조건, 마진콜 여부, 적용 대상 파생상품의 종류(선물, 유럽형 옵션, 미국형 옵션 등) 및 시장 개장 시간(정규시장, 야간시장)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특성이 있으므로, 만기 전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을 이유로 하는 강제청산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서나 위험 고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문의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또는 펀드 운용사)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야간 시장에서의 대규모 강제청산은 가격 왜곡을 심화시켜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제시한 상품제안서(투자설명서)의 운용 전략, 위험 관리 기준(예: 로스컷)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위반이 직접적으로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 포함)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강제청산과 같이 고객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법령 및 약관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행담도개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퇴직금 및 연봉 인상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경영진이 자신들의 퇴임을 앞두고 과도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높이고 연봉을 인상한 행위는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퇴직 이사들 (원고들): 행담도개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고 1과 전 이사 원고 2로서, 회사에 인상된 퇴직금 및 연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피고):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봉 인상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전 대표이사):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 측의 이사로, 구속된 후에도 측근을 통해 피고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과도한 보수 규정 제정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 EKI B.V. 및 EKI Pte (지배주주 측): 피고 주식의 90%를 보유했던 지배주주 및 그 상위 회사로, 소외 1의 영향력 아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 소외 2 (EKI B.V. 집행이사): 소외 1의 측근으로 EKI B.V.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 제정안에 찬성한 인물입니다. - 소외 3 (대표이사): 소외 1 사임 후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자신도 이 규정에 따라 6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소수주주): 피고 발행주식 10%를 보유했던 소수주주로,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씨티그룹 (채권자):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로, 질권 실행을 통해 피고 주식의 90%를 취득하여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는 1999년에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경영난과 막대한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에 비해 임원 급여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피고의 경영권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배주주인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임박하고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경영진은 곧 지배주주가 변경되고 자신들도 교체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6월, 소외 1의 측근인 원고 1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 소외 3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의 5배, 이사는 3배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급률을 임원의 근속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측근인 소외 2가 EKI B.V.를 대리하여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과 10월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이 연봉 인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2는 연봉이 66.7% 인상되었고 원고 1도 29.7%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소외 3은 대표이사 사임 시 인상된 기준으로 약 6억 7백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1도 51일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5억 원 이상 증액되고, 원고 2도 약 3천 5백만 원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0월, 씨티그룹이 질권을 실행하여 피고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원고들은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인상된 퇴직금 및 연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자신들의 퇴임을 앞두고 과도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인상하고 연봉을 높인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킨 행위는 회사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봉 인상 계약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총액만 결정되었을 뿐 개별 임원의 인상된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관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수 지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인 만큼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과시킨 행위는 회사를 위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재무 상황, 임원의 직무 내용, 퇴직금 규정의 내용 및 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들의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결정 시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영업 실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나 퇴직금 인상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규정을 결정할 때는 그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정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나 지배주주 변경이 예상되는 시기에 현 경영진이 자신들의 퇴임을 대비하여 과도한 보수 규정을 만들거나 연봉을 인상하는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로 이어져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특정 안건이 통과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 중개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및 고유 계좌에 대해 K 풋옵션 전량 강제청산(반대매매)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툰 사례입니다. 원고 A는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고, 피고 B과 그 대표이사인 J이 투자 제안서의 운용 원칙(중립포지션, 로스컷 등)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등은 원고 A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유럽형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청산 실행 과정에서도 원고 A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 등 펀드 운용사 측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 피고 B 주식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며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한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 피고 C, G, H 펀드의 신탁업자 E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의 재산을 신탁받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 피고 I 펀드의 신탁업자 A 주식회사: 이 사건 I 펀드의 재산을 신탁받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원고 A 주식회사와 동일 법인) - 피고 J: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2020년 2월 말, M 지수가 급락하면서 K 풋옵션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계좌 및 피고 B 고유 계좌의 위험도가 약관상 기준(위탁증거금의 20% 이하)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29일 새벽, 야간시장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K 풋옵션 전량에 대해 고객의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강제청산)를 실행했습니다. 이 강제청산으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각 펀드의 신탁업자들에게 청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J의 투자 제안서 운용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 주식회사 등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중개업자의 강제청산(반대매매)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해당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유럽형 옵션(K 풋옵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가 강제청산 실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펀드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의 운용 원칙(중립포지션, 로스컷)을 위반한 것이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미수금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 및 각 펀드 신탁업자들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762,584,423원, 피고 C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1,336,840,292원, 피고 G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831,687,889원, 피고 H 펀드 신탁업자 E 주식회사에 2,427,050,206원, 피고 I 펀드 신탁업자 A 주식회사에 2,101,144,686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년 3월 2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 측이 입은 총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결론 법원은 투자중개업자의 마진콜 없는 장중 강제청산(반대매매) 약관 조항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 풋옵션과 같은 유럽형 옵션에는 해당 약관이 적용되기 어렵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야간 시장에서의 전량 강제청산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펀드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 위반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운용사의 책임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강제청산 조치가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펀드 측의 손실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일임매매 금지):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없는 강제청산 약관 조항이 이러한 일임매매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2항 제1호: 투자중개업자가 예외적으로 투자자 동의 없이 파생상품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로 투자자가 마진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마진콜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의 '장중 시세 급변' 조건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제6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의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야간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 풋옵션 전량을 강제청산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1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약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파생상품 거래 약관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청산(반대매매)의 조건, 마진콜 여부, 적용 대상 파생상품의 종류(선물, 유럽형 옵션, 미국형 옵션 등) 및 시장 개장 시간(정규시장, 야간시장)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특성이 있으므로, 만기 전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을 이유로 하는 강제청산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서나 위험 고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문의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또는 펀드 운용사)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야간 시장에서의 대규모 강제청산은 가격 왜곡을 심화시켜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제시한 상품제안서(투자설명서)의 운용 전략, 위험 관리 기준(예: 로스컷)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위반이 직접적으로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 포함)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강제청산과 같이 고객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법령 및 약관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행담도개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퇴직금 및 연봉 인상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경영진이 자신들의 퇴임을 앞두고 과도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높이고 연봉을 인상한 행위는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퇴직 이사들 (원고들): 행담도개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고 1과 전 이사 원고 2로서, 회사에 인상된 퇴직금 및 연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피고):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연봉 인상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전 대표이사):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 측의 이사로, 구속된 후에도 측근을 통해 피고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과도한 보수 규정 제정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 EKI B.V. 및 EKI Pte (지배주주 측): 피고 주식의 90%를 보유했던 지배주주 및 그 상위 회사로, 소외 1의 영향력 아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 소외 2 (EKI B.V. 집행이사): 소외 1의 측근으로 EKI B.V.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 제정안에 찬성한 인물입니다. - 소외 3 (대표이사): 소외 1 사임 후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자신도 이 규정에 따라 6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소수주주): 피고 발행주식 10%를 보유했던 소수주주로,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씨티그룹 (채권자):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 보유자로, 질권 실행을 통해 피고 주식의 90%를 취득하여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는 1999년에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경영난과 막대한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에 비해 임원 급여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사기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피고의 경영권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배주주인 EKI B.V.가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임박하고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경영진은 곧 지배주주가 변경되고 자신들도 교체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6월, 소외 1의 측근인 원고 1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 소외 3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의 5배, 이사는 3배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급률을 임원의 근속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측근인 소외 2가 EKI B.V.를 대리하여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과 10월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이 연봉 인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2는 연봉이 66.7% 인상되었고 원고 1도 29.7%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소외 3은 대표이사 사임 시 인상된 기준으로 약 6억 7백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1도 51일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만으로 퇴직금이 5억 원 이상 증액되고, 원고 2도 약 3천 5백만 원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0월, 씨티그룹이 질권을 실행하여 피고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원고들은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인상된 퇴직금 및 연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자신들의 퇴임을 앞두고 과도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인상하고 연봉을 높인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킨 행위는 회사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봉 인상 계약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총액만 결정되었을 뿐 개별 임원의 인상된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관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을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수 지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인 만큼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과시킨 행위는 회사를 위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재무 상황, 임원의 직무 내용, 퇴직금 규정의 내용 및 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들의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결정 시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영업 실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나 퇴직금 인상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규정을 결정할 때는 그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정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 교체나 지배주주 변경이 예상되는 시기에 현 경영진이 자신들의 퇴임을 대비하여 과도한 보수 규정을 만들거나 연봉을 인상하는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로 이어져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특정 안건이 통과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