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근로자 A가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근로자 A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서면 제출 규정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근로자 A (원고, 학원 직원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당사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대표) - 주식회사 D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 A의 사용자) ###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 제출 방식이 아니었고 메시지를 받은 원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재심 판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원 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특히, 취업규칙상 사직 의사의 서면 제출 의무와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사직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부당해고가 아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결론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주로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일 뿐,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회사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목적이며,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사직 의사를 표현할 때는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는 해당 조직 내에서 인사 관련 권한을 가진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록 직책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합의나 업무 지시를 받아온 실질적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A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 - 피고: 법무법인 C (A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주체) ### 분쟁 상황 A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외 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해당 절차로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기기로 결정하여 정식 소송 판결 대신 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회부결정'에 근거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조정 위원이나 법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인 R 주식회사가 16명의 원고 근로자들에게 약 9,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피고 회사의 근로자 16명) - 피고: R 주식회사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사 S ### 분쟁 상황 피고 R 주식회사는 2012년 2월 28일 설립되어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9,662,026원에 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1 근로자별 체불금품액표에 기재된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16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약 9,966만 원의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체불 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소송 제기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근로자 A가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근로자 A는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서면 제출 규정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근로자 A (원고, 학원 직원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당사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대표) - 주식회사 D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 A의 사용자) ###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사직 의사표시가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 제출 방식이 아니었고 메시지를 받은 원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재심 판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학원 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특히, 취업규칙상 사직 의사의 서면 제출 의무와 메시지를 받은 학원 원장이 사직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부당해고가 아님)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결론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주로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일 뿐,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회사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목적이며,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직접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학원 원장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사직 의사를 표현할 때는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는 해당 조직 내에서 인사 관련 권한을 가진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록 직책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합의나 업무 지시를 받아온 실질적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A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체) - 피고: 법무법인 C (A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주체) ### 분쟁 상황 A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외 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해당 절차로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기기로 결정하여 정식 소송 판결 대신 조정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회부결정'에 근거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조정 위원이나 법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인 R 주식회사가 16명의 원고 근로자들에게 약 9,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피고 회사의 근로자 16명) - 피고: R 주식회사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사 S ### 분쟁 상황 피고 R 주식회사는 2012년 2월 28일 설립되어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었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9,662,026원에 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1 근로자별 체불금품액표에 기재된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16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약 9,966만 원의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 대한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도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체불 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소송 제기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