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천1십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 5월경부터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30,1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천1십만 원 중 1천1십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외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보호와 배우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더 높은 이율이며, 이 판결에서는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침해했다면, 그 배우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불륜의 유무만이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 기록,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여 판결 확정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30여 년간 유지해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0여 년간 C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로, 피고 B와 자신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상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5년 5월 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며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8월경 C의 친구를 통해 C를 소개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D의 집 또는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 원고의 배우자 C의 책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지속성, 약 30년간의 혼인관계 신뢰 훼손,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에서 C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본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각 가해자는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 진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한 명의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책임만을 주장하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자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3,01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6년 2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이성적인 교제를 하며 부적절한 행위(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1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은 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적용될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천1십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2024년 5월경부터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30,1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천1십만 원 중 1천1십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외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보호와 배우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더 높은 이율이며, 이 판결에서는 2025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침해했다면, 그 배우자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불륜의 유무만이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 기록,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여 판결 확정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어나는 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30여 년간 유지해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0여 년간 C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로, 피고 B와 자신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상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5년 5월 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며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8월경 C의 친구를 통해 C를 소개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D의 집 또는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 원고의 배우자 C의 책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지속성, 약 30년간의 혼인관계 신뢰 훼손,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에서 C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본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각 가해자는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 진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한 명의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책임만을 주장하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자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3,010만 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6년 2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이성적인 교제를 하며 부적절한 행위(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27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1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은 이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적용될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