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87명이 피고 12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다수의 사람들 (A 외 86명) - 피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여러 보험 관련 회사들 (B 주식회사 외 11명)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원고들이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 절차에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다수의 원고들이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성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실패를 이유로 민사조정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이 조항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보험금 분쟁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사자들은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던 가족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 및 그 가족 관계로, 과거 공유물 분할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등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임대료 채권, 예금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조정조서상 매매대금 채권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앞서 압류·추심하여 수령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른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손해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받은 돈이 원고가 아닌 다른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남구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가족 구성원이자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B: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와 함께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남매이자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E, F의 아버지로, 원고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가족 구성원. - 피고 D: 피고 C의 배우자. - 피고 E, F: 피고 C의 자녀들. - 피고 보조참가인 R: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배당금 귀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남매 사이이며, 이들 가족은 서울 강남구 G 대 389㎡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 등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K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조합은 2015년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지분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P빌딩 임대료채권, ㈜O 등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피고들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전에 받아간 추심금 전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자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원고들의 채권(재건축 매매대금, 임대료, 예금)을 추심한 것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당이득이라면 그 반환 책임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다음 순위의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피고들(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 사건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배당 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행채권(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집행력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배제되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당 배당금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기존 가족 간의 부동산 관련 조정조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체법상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고 권리 있는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음 순위의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강제 매각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물 분할 합의나 매매 약정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약정의 효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권리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단순히 이득을 얻은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적법한 다른 채권자가 있었다면,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의 주체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7억 4,110만 원을 회수하고자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억 6,204만 원을 압류하여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일부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된 2억 6,204만 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4억 7,9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압류 경합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려는 원고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A 주식회사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제3채무자 회사입니다. - C: A 주식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채무자이자 B 주식회사의 채권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들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B 주식회사 편에서 소송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A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입니다. - U: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741,108,902원)을 회수하기 위해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이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62,041,824원을 압류했으므로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B 주식회사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정산 절차 완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U)에 의해 일부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했는지 여부. 둘째, 피압류 채권인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이 특정되었고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셋째,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추심채권자 A 주식회사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주장을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262,041,824원 청구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추심권한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9,067,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인 7억 4,11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U)의 압류로 인해 추심할 수 없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4억 7,90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B 주식회사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 이 조항은 하나의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O이 B 주식회사에게 공탁을 요청했고, 법원도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을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B 주식회사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U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속행 신청을 함으로써, A 주식회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추심한 채권액의 법원 신고 및 공탁):**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공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4. **대법원 판례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범위):**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U의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된 채권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이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대법원 판례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지급시기 변경 계약은 추심권자에게 대항 불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B 주식회사와 C가 추심명령 송달 후에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추심금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는 법리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소 제기 전에 B 주식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추심권한 상실에 유의하세요:** 채권을 추심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자 역시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을 하려던 채권자는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관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대처:** 제3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에 여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3.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채권 이행기 도래 판단:** 계약상 채권의 이행기가 특정 조건(예: 분양실적 85% 도달)이 충족될 때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심명령 이후의 채권 변경 합의는 무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지급 시기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추심금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87명이 피고 12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다수의 사람들 (A 외 86명) - 피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여러 보험 관련 회사들 (B 주식회사 외 11명) ### 분쟁 상황 여러 명의 원고들이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 절차에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다수의 원고들이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성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실패를 이유로 민사조정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이 조항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보험금 분쟁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사자들은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던 가족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대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 및 그 가족 관계로, 과거 공유물 분할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등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임대료 채권, 예금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조정조서상 매매대금 채권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앞서 압류·추심하여 수령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른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손해가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받은 돈이 원고가 아닌 다른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남구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가족 구성원이자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B: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와 함께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남매이자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E, F의 아버지로, 원고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 소유했던 가족 구성원. - 피고 D: 피고 C의 배우자. - 피고 E, F: 피고 C의 자녀들. - 피고 보조참가인 R: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배당금 귀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남매 사이이며, 이들 가족은 서울 강남구 G 대 389㎡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 등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K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조합은 2015년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지분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른 자신들의 매매대금채권을 근거로 원고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P빌딩 임대료채권, ㈜O 등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0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피고들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전에 받아간 추심금 전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자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원고들의 채권(재건축 매매대금, 임대료, 예금)을 추심한 것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당이득이라면 그 반환 책임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다음 순위의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의 피고들(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 사건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배당 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행채권(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집행력이 '관련 청구이의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배제되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해당 배당금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기존 가족 간의 부동산 관련 조정조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체법상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고 권리 있는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배당이 잘못되었을 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을 받았어야 할 다음 순위의 채권자이지 채무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강제 매각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물 분할 합의나 매매 약정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약정의 효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권리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단순히 이득을 얻은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적법한 다른 채권자가 있었다면,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의 주체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7억 4,110만 원을 회수하고자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억 6,204만 원을 압류하여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일부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된 2억 6,204만 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4억 7,9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압류 경합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려는 원고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A 주식회사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제3채무자 회사입니다. - C: A 주식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채무자이자 B 주식회사의 채권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들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B 주식회사 편에서 소송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A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입니다. - U: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741,108,902원)을 회수하기 위해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이 추심금을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U가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262,041,824원을 압류했으므로 A 주식회사의 추심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B 주식회사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정산 절차 완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U)에 의해 일부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했는지 여부. 둘째, 피압류 채권인 C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양수도 대금 채권이 특정되었고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셋째,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 B 주식회사가 추심채권자 A 주식회사에게 직접 변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넷째,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주장을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262,041,824원 청구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추심권한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79,067,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인 7억 4,110만 원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U)의 압류로 인해 추심할 수 없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4억 7,90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제3채무자인 B 주식회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B 주식회사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 이 조항은 하나의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O이 B 주식회사에게 공탁을 요청했고, 법원도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을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B 주식회사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U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속행 신청을 함으로써, A 주식회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각하되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추심한 채권액의 법원 신고 및 공탁):**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 경합 상황에서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배당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공탁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4. **대법원 판례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범위):**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U의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된 채권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사유이며,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대법원 판례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지급시기 변경 계약은 추심권자에게 대항 불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B 주식회사와 C가 추심명령 송달 후에 자산양수도 대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추심금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는 법리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소 제기 전에 B 주식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추심권한 상실에 유의하세요:** 채권을 추심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자 역시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을 하려던 채권자는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 권한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관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대처:** 제3채무자는 동일한 채권에 여러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하여 그 금액의 합계가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3.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채권 이행기 도래 판단:** 계약상 채권의 이행기가 특정 조건(예: 분양실적 85% 도달)이 충족될 때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심명령 이후의 채권 변경 합의는 무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지급 시기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심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추심금 청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