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진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은 단순히 매수 의사를 표시하며 협상을 유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분양권 매수를 원하며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분양권 매도를 원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고와 접촉했으나 최종 계약 합의에 이르지 않아 계약 이행을 거부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31일 피고 B로부터 과천시 C건물 D호 분양권을 매매대금 31억 1,694만 4천원, 계약금 1억 5천만원, 프리미엄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초안도 전달받았습니다. 당초 2023년 2월 2일로 예정되었던 계약서 작성일이 피고의 요청으로 2023년 2월 6일로 연기되었으나 2023년 2월 4일 피고가 계약 진행 불가 의사를 원고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2023년 2월 8일 가계약금 5천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 해지 시 계약금 배액 상환 약정에 따라 기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중개인에게 대략적인 매매조건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 합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초안에 피고가 요구한 중요한 조건(잔금일,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이 매도인 동의 없이 변경되었으므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했을 때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가계약금은 단순히 계약 협의 의사를 확인하는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즉 매매대금, 목적물, 잔금일, 이자 부담 주체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교환된 조건들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핵심적인 조건이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 가계약금은 경우에 따라 해약금, 위약금 또는 단순히 계약 협의의 증거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이라는 문구만으로 가계약금 5천만원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약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매수희망자와의 협상을 유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될 성격의 금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자동적으로 계약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이 반드시 본인의 확정적인 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중개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 단계에서도 중요한 조건들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해당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 의사를 밝히는 증거금에 불과한지 그 성격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중개인이 전달하는 조건이 본인의 정확한 의사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초안에 본인이 요구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조건이 누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일 중도금 대출 이자 등 금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원고 A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2021년 11월 8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이 주차 관리 직원이 없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원고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음식점 주차장이 인건비 문제로 주차 관리 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사항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주차장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구내 도로 등 사유지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관리 직원이 없거나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 후에는 차량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F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가 단지 구성과 텃밭 제공에 관하여 허위, 과장, 기만적 광고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분양자들은 573세대가 하나의 대단지인 것으로 광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의 개별 단지로 나뉘었고 약속했던 가족 텃밭 3,727㎡ 중 일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제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에 작은 글씨로 개별 단지임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분양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텃밭 제공의 경우, 약정 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되었고 분양계약상 텃밭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F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한 수분양자들 - 피고 A 주식회사: F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 - 피고 B 주식회사: F아파트 사업주체로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F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및 분할 설립된 회사 ### 분쟁 상황 광주시에 위치한 F아파트의 시행사(피고 A)와 시공사(피고 C, D), 신탁사(피고 B)는 총 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광고물(리플릿,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간판)에는 ‘총 573세대’를 강조하고 ‘숲을 품은 테라스형 아파트’와 ‘도심 속 전원생활의 가족텃밭 제공(3,727㎡/무상임대 20년)’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원고들)은 아파트가 573세대 하나의 대단지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2, 3, 4단지의 3개 개별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속된 가족 텃밭 중 일부(BT 토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텃밭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친환경적인 텃밭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573세대가 마치 하나의 대단지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약속한 가족 텃밭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단지 구성에 대한 일부 오인 가능성이 있었으나, 광고물 내 작은 글씨, 입주자모집공고,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2블록, 3블록, 4블록은 개별단지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나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텃밭 제공과 관련해서는 약속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되었고, 분양계약서에 인허가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텃밭 개설 시기 및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이에 ‘확인함’이라고 서명한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민법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기만적'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광고물 내에 개별 단지임을 명시하는 작은 글씨가 존재하고,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점을 들어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그리고 그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의 손해가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기망행위)**​: 상품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파트 단지 구성이나 텃밭 제공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 시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모든 분양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단지 여부는 분양광고의 큰 문구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된 세부 설명을 통해 실제 단지 구성(예: 개별 블록/단지 여부)을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재산의 표시'나 '유의사항' 등에도 단지 구분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텃밭,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제공 약속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인허가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면적, 제공 방식(무상 임대 등), 운영 및 관리 주체 등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광고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점이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진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계약금은 단순히 매수 의사를 표시하며 협상을 유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분양권 매수를 원하며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분양권 매도를 원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고와 접촉했으나 최종 계약 합의에 이르지 않아 계약 이행을 거부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31일 피고 B로부터 과천시 C건물 D호 분양권을 매매대금 31억 1,694만 4천원, 계약금 1억 5천만원, 프리미엄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초안도 전달받았습니다. 당초 2023년 2월 2일로 예정되었던 계약서 작성일이 피고의 요청으로 2023년 2월 6일로 연기되었으나 2023년 2월 4일 피고가 계약 진행 불가 의사를 원고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2023년 2월 8일 가계약금 5천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 해지 시 계약금 배액 상환 약정에 따라 기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중개인에게 대략적인 매매조건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 합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초안에 피고가 요구한 중요한 조건(잔금일, 중도금 이자 부담 주체)이 매도인 동의 없이 변경되었으므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했을 때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가계약금은 단순히 계약 협의 의사를 확인하는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즉 매매대금, 목적물, 잔금일, 이자 부담 주체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교환된 조건들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핵심적인 조건이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 가계약금은 경우에 따라 해약금, 위약금 또는 단순히 계약 협의의 증거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이라는 문구만으로 가계약금 5천만원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약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매수희망자와의 협상을 유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반환될 성격의 금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 자동적으로 계약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이 반드시 본인의 확정적인 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중개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 단계에서도 중요한 조건들을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해당 가계약금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 의사를 밝히는 증거금에 불과한지 그 성격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중개인이 전달하는 조건이 본인의 정확한 의사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초안에 본인이 요구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조건이 누락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일 중도금 대출 이자 등 금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원고 A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2021년 11월 8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이 주차 관리 직원이 없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원고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음식점 주차장이 인건비 문제로 주차 관리 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사항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주차장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학교 구내 도로 등 사유지에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관리 직원이 없거나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 후에는 차량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F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가 단지 구성과 텃밭 제공에 관하여 허위, 과장, 기만적 광고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분양자들은 573세대가 하나의 대단지인 것으로 광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의 개별 단지로 나뉘었고 약속했던 가족 텃밭 3,727㎡ 중 일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제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에 작은 글씨로 개별 단지임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분양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텃밭 제공의 경우, 약정 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되었고 분양계약상 텃밭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F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한 수분양자들 - 피고 A 주식회사: F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 - 피고 B 주식회사: F아파트 사업주체로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F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및 분할 설립된 회사 ### 분쟁 상황 광주시에 위치한 F아파트의 시행사(피고 A)와 시공사(피고 C, D), 신탁사(피고 B)는 총 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광고물(리플릿,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간판)에는 ‘총 573세대’를 강조하고 ‘숲을 품은 테라스형 아파트’와 ‘도심 속 전원생활의 가족텃밭 제공(3,727㎡/무상임대 20년)’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원고들)은 아파트가 573세대 하나의 대단지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2, 3, 4단지의 3개 개별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속된 가족 텃밭 중 일부(BT 토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텃밭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친환경적인 텃밭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573세대가 마치 하나의 대단지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약속한 가족 텃밭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단지 구성에 대한 일부 오인 가능성이 있었으나, 광고물 내 작은 글씨, 입주자모집공고,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2블록, 3블록, 4블록은 개별단지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나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텃밭 제공과 관련해서는 약속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되었고, 분양계약서에 인허가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텃밭 개설 시기 및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이에 ‘확인함’이라고 서명한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민법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기만적'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광고물 내에 개별 단지임을 명시하는 작은 글씨가 존재하고,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점을 들어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그리고 그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의 손해가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기망행위)**​: 상품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파트 단지 구성이나 텃밭 제공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 계약 시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모든 분양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단지 여부는 분양광고의 큰 문구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된 세부 설명을 통해 실제 단지 구성(예: 개별 블록/단지 여부)을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재산의 표시'나 '유의사항' 등에도 단지 구분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텃밭,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제공 약속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인허가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면적, 제공 방식(무상 임대 등), 운영 및 관리 주체 등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광고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점이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