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종중은 대한민국이 과거 종중 소유였던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1,473,000원 및 매월 200,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종중의 소송 제기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의 선임 절차가 종중 회칙 및 법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종중 (공동선조 L의 13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 피고: 대한민국 (과거 종중 소유였던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사용해온 주체) ### 분쟁 상황 A종중은 대한민국이 1919년 사정받아 1953년 신규등록된 토지를 1996년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7년부터 점유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내용(본안)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송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했고 특히 종중 대표의 적법한 소송 위임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소송 요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종중의 회칙상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어야 하고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소송을 위임한 N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증거가 없었고 2024년 6월 소송을 위임한 O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총회에서 28인을 초과하는 종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원고의 종원은 55인 이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종원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 또는 선임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법무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고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 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 예를 들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대표자가 선임되고 그 대표자가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까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의 경우 회칙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8조와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대표자 선임 절차를 종중의 회칙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종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는지 그리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소송 위임을 결정했는지 상세한 회의록과 출석 명부를 남겨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내용보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즉 소송요건을 먼저 심리하며 만약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원은 성년이 되면 남녀 모두 포함되므로 총회 개최 시 종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석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전 대대장인 원고는 술자리에서 부하 군무원인 피해자 D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목격자 진술의 부합성,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건 당시 제53보병사단 C대대 대대장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 피고 육군인사사령관: 원고 A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군 기관의 장입니다. - 피해자 D: B보병여단 인사과 복지담당 9급 군무원으로 원고 A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 목격자 소령 E, 소령 F, 중사 G: 사건 발생 당시 술자리 및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원고와 피해자의 동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의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군무원인 23세 여성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원고는 식사 후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2~3초간 감싸 안았고, 이후 흡연 중에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2~3초간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나 오늘 선 넘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료인 소령 F에게 '피해자를 그만 따먹고 다녀라.'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D는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는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강등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군사법원의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던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심리 과정과 징계 수위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상급자가 부하 군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57조 (품위유지의무)**​ 군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와 징계 양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6]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은 '강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기본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법리**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및 법원은 이 형사판결의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의 판단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무 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 중 2019년 후반기와 2022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았고, 보직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의 회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대위로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군 장교로서 복무 중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 및 근신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대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 통보 내용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심사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 통고서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2019년 후반기 평정 등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시기나 평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2019년 후반기 평정에 대한 소명 자료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의 방어권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10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사 사유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와 같이 포괄적이었고, 특히 2019년 후반기 평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조항들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역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기준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거나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는 경우, 추후 전역심사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복무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 또는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심사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심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평정이나 징계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A종중은 대한민국이 과거 종중 소유였던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1,473,000원 및 매월 200,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종중의 소송 제기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의 선임 절차가 종중 회칙 및 법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종중 (공동선조 L의 13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 피고: 대한민국 (과거 종중 소유였던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사용해온 주체) ### 분쟁 상황 A종중은 대한민국이 1919년 사정받아 1953년 신규등록된 토지를 1996년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7년부터 점유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내용(본안)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송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했고 특히 종중 대표의 적법한 소송 위임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소송 요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종중의 회칙상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어야 하고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소송을 위임한 N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 증거가 없었고 2024년 6월 소송을 위임한 O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총회에서 28인을 초과하는 종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원고의 종원은 55인 이하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종원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 또는 선임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법무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종중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고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 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 예를 들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대표자가 선임되고 그 대표자가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까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회의 경우 회칙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08조와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대표자 선임 절차를 종중의 회칙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종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는지 그리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소송 위임을 결정했는지 상세한 회의록과 출석 명부를 남겨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내용보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즉 소송요건을 먼저 심리하며 만약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원은 성년이 되면 남녀 모두 포함되므로 총회 개최 시 종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석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전 대대장인 원고는 술자리에서 부하 군무원인 피해자 D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목격자 진술의 부합성,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건 당시 제53보병사단 C대대 대대장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 피고 육군인사사령관: 원고 A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린 군 기관의 장입니다. - 피해자 D: B보병여단 인사과 복지담당 9급 군무원으로 원고 A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 목격자 소령 E, 소령 F, 중사 G: 사건 발생 당시 술자리 및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원고와 피해자의 동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의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 군무원인 23세 여성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원고는 식사 후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2~3초간 감싸 안았고, 이후 흡연 중에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2~3초간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나 오늘 선 넘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료인 소령 F에게 '피해자를 그만 따먹고 다녀라.'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D는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는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강등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강등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군사법원의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던 점을 중요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심리 과정과 징계 수위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상급자가 부하 군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57조 (품위유지의무)**​ 군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와 징계 양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6]에 따르면 강제추행에 대한 기본 징계기준은 '강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이러한 기본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의 법리**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및 법원은 이 형사판결의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의 판단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무 여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 중 2019년 후반기와 2022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았고, 보직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의 회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대위로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군 장교로서 복무 중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 및 근신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대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 통보 내용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심사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 통고서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2019년 후반기 평정 등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시기나 평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2019년 후반기 평정에 대한 소명 자료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의 방어권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10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사 사유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와 같이 포괄적이었고, 특히 2019년 후반기 평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조항들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역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기준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거나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는 경우, 추후 전역심사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복무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 또는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심사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심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평정이나 징계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