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 존재와 채무 정산 미완료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주식회사에게 총 40,895,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어 이를 회수하려는 회사이자 B 주식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31,333,45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 주식회사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으로 8,36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이 공사대금에 대해 2023년 1월 5일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C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총 40,895,341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따라 B 주식회사에게 압류된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채무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A 주식회사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바탕으로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및 '채무액 정산 미완료'가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89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무액 정산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8,360만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농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시 동남구에 주택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천안시 동남구 D 답 2,068㎡ 및 E 도로 62㎡ F 대 1,096㎡ 등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경 천안시 동남구 G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으로 전입한 후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공공도로(R 도로 137㎡)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총 3부분, 약 226.3㎡)를 통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행로가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피고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합리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통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는 권리이므로 그 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통로가 원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단순히 편리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본래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가 없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예외적인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공로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다른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통행의 필요성 입증: 주장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또는 가장 합리적인 통로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 다른 통행로 여부 확인: 기존에 다른 통행로가 있었으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새로운 통행로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토지 통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 지적도 현장 사진 측량 도면 통행의 역사 등 해당 통로의 필요성과 다른 대안 통로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4. 최소한의 피해 원칙: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주변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5. 손해 보상 준비: 통행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래층 오피스텔 소유자로,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벽지 곰팡이, 바닥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윗층 소유자들인 피고 C과 E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임대료 손실, 관리비 손해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윗층 변기 연결부위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처,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총 54,857,8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C: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피고 E: 오피스텔 1603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로서 2019년경부터 안방 욕실 부근에서 누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변기 부품 교체 등 자체적인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2년 10월경 누수탐지업자를 통해 윗층 배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윗층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30일 변기 수리 작업을, 1603호 소유자인 피고 E은 2022년 10월 21일 양변기 분리 및 연결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1502호의 누수는 멈췄습니다. 원고는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윗층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의 피해 원인인지 여부, 윗층 소유자들의 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 그리고 윗층 소유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4,85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8. 8.부터 2025.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의 안방 화장실 양변기 연결부위 하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 1502호의 피해 원인임을 인정하고, 윗층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오피스텔의 자체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누수 원인 파악 노력, 시공상 구조적 결함,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소유자들이 화장실 변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랫층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1602호와 1603호 두 세대 모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세대의 누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도, 누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고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법행위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응,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윗집과 협의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발생 시점부터의 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치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임대료 손실 등)이나 관리비 부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 발생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 시공상 하자, 피해자의 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여러 세대일 경우, 각 세대의 누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이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 존재와 채무 정산 미완료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주식회사에게 총 40,895,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어 이를 회수하려는 회사이자 B 주식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31,333,45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 주식회사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으로 8,36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이 공사대금에 대해 2023년 1월 5일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C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총 40,895,341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따라 B 주식회사에게 압류된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채무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A 주식회사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바탕으로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및 '채무액 정산 미완료'가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89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무액 정산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8,360만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농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시 동남구에 주택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천안시 동남구 D 답 2,068㎡ 및 E 도로 62㎡ F 대 1,096㎡ 등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경 천안시 동남구 G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으로 전입한 후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공공도로(R 도로 137㎡)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총 3부분, 약 226.3㎡)를 통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행로가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피고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합리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통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는 권리이므로 그 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통로가 원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단순히 편리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본래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가 없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예외적인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공로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다른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통행의 필요성 입증: 주장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또는 가장 합리적인 통로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 다른 통행로 여부 확인: 기존에 다른 통행로가 있었으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새로운 통행로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토지 통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 지적도 현장 사진 측량 도면 통행의 역사 등 해당 통로의 필요성과 다른 대안 통로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4. 최소한의 피해 원칙: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주변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5. 손해 보상 준비: 통행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래층 오피스텔 소유자로,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벽지 곰팡이, 바닥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윗층 소유자들인 피고 C과 E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임대료 손실, 관리비 손해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윗층 변기 연결부위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처,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총 54,857,8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C: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피고 E: 오피스텔 1603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로서 2019년경부터 안방 욕실 부근에서 누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변기 부품 교체 등 자체적인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2년 10월경 누수탐지업자를 통해 윗층 배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윗층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30일 변기 수리 작업을, 1603호 소유자인 피고 E은 2022년 10월 21일 양변기 분리 및 연결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1502호의 누수는 멈췄습니다. 원고는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윗층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의 피해 원인인지 여부, 윗층 소유자들의 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 그리고 윗층 소유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4,85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8. 8.부터 2025.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의 안방 화장실 양변기 연결부위 하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 1502호의 피해 원인임을 인정하고, 윗층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오피스텔의 자체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누수 원인 파악 노력, 시공상 구조적 결함,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소유자들이 화장실 변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랫층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1602호와 1603호 두 세대 모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세대의 누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도, 누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고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법행위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응,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윗집과 협의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발생 시점부터의 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치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임대료 손실 등)이나 관리비 부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 발생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 시공상 하자, 피해자의 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여러 세대일 경우, 각 세대의 누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이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