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대구고등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건축 및 토목공사업체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 C 주식회사와 기계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계약 이행을 B공제조합이 보증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 기계배관공사의 원사업자이자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 - 피고 B공제조합: C 주식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 -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후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일 C 주식회사와 E 기계배관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9일경 B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19년 5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계약이행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B공제조합은 C 주식회사가 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며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임금 물품대금 지급 지체가 보증사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증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점, C 주식회사가 새로운 업체에 공사를 인계하는 데 협조한 점, A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C 주식회사가 임금 등을 직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2019. 7. 11. C 주식회사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합의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이 법에 따른 보증금 청구채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의 보험사고 판단 기준: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절차 신청 원인, 영업 계속 여부, 자금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 및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 B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보증사고는 C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 협조 여부, 회생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수급인의 실제 이행 능력과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합의 해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특약으로 수급인의 회생절차 시 원사업자의 직불 조항을 두는 것은 유사 상황에서 공사 진행과 협력업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보증사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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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토목공사업체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 C 주식회사와 기계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계약 이행을 B공제조합이 보증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 기계배관공사의 원사업자이자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 - 피고 B공제조합: C 주식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 -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후 A 주식회사로부터 E 기계배관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회사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일 C 주식회사와 E 기계배관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 19일경 B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19년 5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임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B공제조합에 계약이행 보증금 2,339,9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B공제조합은 C 주식회사가 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며 회생절차 신청만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임금 물품대금 지급 지체가 보증사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증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C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점, C 주식회사가 새로운 업체에 공사를 인계하는 데 협조한 점, A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C 주식회사가 임금 등을 직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2019. 7. 11. C 주식회사와 공사 타절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합의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이 법에 따른 보증금 청구채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의 보험사고 판단 기준: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절차 신청 원인, 영업 계속 여부, 자금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 및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 B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보증사고는 C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 협조 여부, 회생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수급인의 실제 이행 능력과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합의 해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특약으로 수급인의 회생절차 시 원사업자의 직불 조항을 두는 것은 유사 상황에서 공사 진행과 협력업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는 보증사고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보증사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