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진입 저지 직원 폭행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직원을 해고한 회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기관으로, 이 판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해고된 직원으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했습니다. 첫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범죄 사실(제1징계사유). 둘째, 야간에 회사 경영층이 탑승한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미행한 행위(제2징계사유). 셋째, 회사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친 행위(제3징계사유). 직원 B는 미행 사실을 부인하고, 주주총회장의 행위는 우발적인 항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사유(형사사건 유죄,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폭력 행사)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징계양정 과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며,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회사 측이 주장한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고, 직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양정상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징계 사유에 따른 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처분이므로 그 정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직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관련 형사 판결문,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에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직원의 과거 근무 태도, 표창 이력, 비위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반성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개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워 보여도 전체적인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폭력적인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2008년 협의이혼한 후,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지분 450분의 200을 원고의 몫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지 않고 정산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의 명확성 및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전 배우자이며 이혼 후 부동산 지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5년 결혼하여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7일 후인 2008년 1월 23일, 이들은 '김포땅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의 김포시 C 전 1,488㎡ 중 450분의 200 지분을 원고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2022년 9월 8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202,368,000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명의신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합의 내용이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정산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와 예비적 청구(정산금 지급)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산금 지급의무는 이혼 합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혼인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합의 내용에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기한이 불확정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이혼 합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이행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합의의 경우, 지분 이전등기 여부, 매각 시기 및 방법, 정산금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관계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등 채무 이행이 주로 상대방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그리고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도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회용 앞치마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원고 B: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문제의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 등록권자 - 피고 C: 원고 A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유사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을 판매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B은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을 등록했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서 퇴사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원고 A이 판매하는 일회용 앞치마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원고 A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미 알려진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이어서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고, 차이점들이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제품 판매가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은 피고의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물품의 당연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 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거래처, 생산 방식 등)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진입 저지 직원 폭행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지지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직원을 해고한 회사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기관으로, 이 판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해고된 직원으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직원 B가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고했습니다. 첫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범죄 사실(제1징계사유). 둘째, 야간에 회사 경영층이 탑승한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미행한 행위(제2징계사유). 셋째, 회사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친 행위(제3징계사유). 직원 B는 미행 사실을 부인하고, 주주총회장의 행위는 우발적인 항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사유(형사사건 유죄, 경영층 차량 미행, 주주총회장 폭력 행사)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징계양정 과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며,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회사 측이 주장한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고, 직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양정상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징계 사유에 따른 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한 처분이므로 그 정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사유의 경중을 떠나 전체적으로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직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관련 형사 판결문,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윤리규범에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직원의 과거 근무 태도, 표창 이력, 비위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반성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개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워 보여도 전체적인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폭력적인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와 2008년 협의이혼한 후,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지분 450분의 200을 원고의 몫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지 않고 정산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의 명확성 및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전 배우자이며 이혼 후 부동산 지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5년 결혼하여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7일 후인 2008년 1월 23일, 이들은 '김포땅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의 김포시 C 전 1,488㎡ 중 450분의 200 지분을 원고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2022년 9월 8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202,368,000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명의신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합의 내용이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정산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와 예비적 청구(정산금 지급)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산금 지급의무는 이혼 합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혼인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합의 내용에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기한이 불확정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이혼 합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이행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합의의 경우, 지분 이전등기 여부, 매각 시기 및 방법, 정산금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관계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등 채무 이행이 주로 상대방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그리고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도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회용 앞치마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 원고 B: 원고 A의 사내이사이며, 문제의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 등록권자 - 피고 C: 원고 A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유사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을 판매한 전 직원 ### 분쟁 상황 원고 B은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을 등록했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서 퇴사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원고 A이 판매하는 일회용 앞치마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원고 A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미 알려진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이어서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고, 차이점들이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제품 판매가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은 피고의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물품의 당연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 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거래처, 생산 방식 등)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