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부친 D씨는 심장 수술 후 퇴원 직후 자녀 A, B, C씨로부터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를 추궁당하며 강압적으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D씨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자,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씨가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강압과 함께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증여 요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29억 원의 지급을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원고들의 부친으로, 심장 수술 후 회복 중 자녀들의 강압에 의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망 E: 피고 D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모친으로, 피고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 L: 피고 D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입니다. - H: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로부터 29억 원에 매매예약 및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부친)는 배우자 E씨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아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 날, 원고들(자녀들)은 피고의 병문안 과정에서 알게 된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로 피고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고에게 재산 증여를 강하게 요구하며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고, 다음 날 새벽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으며,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매대금 29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강압적이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와 원고 A, B,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증여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피고의 건강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체결을 요구하였고, 계약 내용이 피고의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동반되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심장 수술 후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를 요구했고, 피고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피고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증여하고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전부 증여하겠다는 조항은 사실상 피고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목적으로 보아 반사회성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원고들은 증여계약의 일부 조항(추가 재산 증여)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체적인 목적이 피고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고 각 조항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일부 무효를 인정할 경우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의도했던 바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 재산 관련 합의 시에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포함한다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절연을 전제로 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변인의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녹취 영상 증인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예: 가족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한 재산 요구) 또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일부만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한국마사회가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고,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 법규상 비과세사업 전용은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한국마사회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마사회: 말 산업 육성 및 경마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동안양세무서장: 한국마사회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마사회는 과거 유료로 운영하던 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장은 해당 시설물이 마사회의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이나 비과세사업인 시민공원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들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특정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마사회의 테마파크 시설물 무료 개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으로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동안양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인 한국마사회와 피고인 동안양세무서장 모두 각자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가상각비 인식 회계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비용 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안양세무서장은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테마파크 사업과 경마사업의 독립성, 시설물 사용 목적의 차이 등을 들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법규정은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비과세사업 전용도 간주공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시점별 적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해당 세금 부과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계처리 명확성: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때는 세법상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회계처리 내용이 해당 준비금 설정 또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가상각비 인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전환 또는 중단 시 세금 문제: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의 의도, 실제 사용 현황, 사업 내용의 분리 여부, 이용자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업 전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확인: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 전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세금 부과 시점의 법령과 현행 법령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과세사업 전용이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피고가 가압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대체 등록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주식 대체 등록을 명령했으나 위약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 회사의 주식 1,080만 주와 경영권을 피고에게 80억 3,7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C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C 회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가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44억 5,6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채권자입니다. - J 조합: 피고가 C 회사 인수 거래에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잠정합의하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0억 원에 대한 주식 소유권을 약정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8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 회사의 주식 1,080만 주와 경영권을 80억 3,7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계약에 따라 C 회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고 주식 2,000만 주로 전환하여 대체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주식회사 E는 피고에 대한 채권 44억 5,6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 양수도 대금채권 중 44억 5,6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3년 9월 6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해지되기 전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C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피고 측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 C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측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중 원고 주식 매도 부분을 일부 해제하고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원고는 가압류가 계약 위반이 아니며 원고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가 취득한 C 회사 주식의 대체 등록 및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J 조합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으면서 전환사채 주식 10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J 조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상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약벌 4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이에 따른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인 J 조합에게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 소유권을 약정한 것이 계약상 위약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2,000만 주를 원고의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간 대체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 80억 3,760만 원 중 44억 5,600만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만 가질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거나 원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잔금 지급 거절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피고는 전환사채 인수로 취득한 C 회사의 주식 2,000만 주를 20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며, 원고의 20억 원 지급 의무와 피고의 주식 대체등록 절차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J 조합과 주식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간 대체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게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상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부친 D씨는 심장 수술 후 퇴원 직후 자녀 A, B, C씨로부터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를 추궁당하며 강압적으로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D씨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자,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씨가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강압과 함께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증여 요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여 얻은 대금 29억 원의 지급을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 원고들의 부친으로, 심장 수술 후 회복 중 자녀들의 강압에 의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망 E: 피고 D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모친으로, 피고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 L: 피고 D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입니다. - H: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로부터 29억 원에 매매예약 및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부친)는 배우자 E씨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아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 날, 원고들(자녀들)은 피고의 병문안 과정에서 알게 된 내연 관계 여성 L씨와의 동거 문제로 피고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고에게 재산 증여를 강하게 요구하며 피고의 재산 내역을 조사했고, 다음 날 새벽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으며, 자녀들은 증여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매대금 29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강압적이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반사회질서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와 원고 A, B,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증여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피고의 건강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체결을 요구하였고, 계약 내용이 피고의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동반되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심장 수술 후 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를 요구했고, 피고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자녀로서 도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피고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증여하고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전부 증여하겠다는 조항은 사실상 피고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목적으로 보아 반사회성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우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원고들은 증여계약의 일부 조항(추가 재산 증여)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체적인 목적이 피고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고 각 조항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일부 무효를 인정할 경우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의도했던 바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 재산 관련 합의 시에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거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포함한다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절연을 전제로 한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변인의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녹취 영상 증인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예: 가족 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한 재산 요구) 또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약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일부만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한국마사회가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고,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 법규상 비과세사업 전용은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한국마사회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한국마사회: 말 산업 육성 및 경마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동안양세무서장: 한국마사회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마사회는 과거 유료로 운영하던 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장은 해당 시설물이 마사회의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이나 비과세사업인 시민공원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들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특정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마사회의 테마파크 시설물 무료 개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으로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동안양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인 한국마사회와 피고인 동안양세무서장 모두 각자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가상각비 인식 회계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비용 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안양세무서장은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테마파크 사업과 경마사업의 독립성, 시설물 사용 목적의 차이 등을 들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법규정은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비과세사업 전용도 간주공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시점별 적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해당 세금 부과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계처리 명확성: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때는 세법상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회계처리 내용이 해당 준비금 설정 또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가상각비 인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전환 또는 중단 시 세금 문제: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의 의도, 실제 사용 현황, 사업 내용의 분리 여부, 이용자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업 전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확인: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 전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세금 부과 시점의 법령과 현행 법령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과세사업 전용이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피고가 가압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대체 등록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주식 대체 등록을 명령했으나 위약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 회사의 주식 1,080만 주와 경영권을 피고에게 80억 3,7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C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C 회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가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44억 5,6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채권자입니다. - J 조합: 피고가 C 회사 인수 거래에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잠정합의하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0억 원에 대한 주식 소유권을 약정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8월 1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 회사의 주식 1,080만 주와 경영권을 80억 3,7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계약에 따라 C 회사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고 주식 2,000만 주로 전환하여 대체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주식회사 E는 피고에 대한 채권 44억 5,6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 양수도 대금채권 중 44억 5,6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3년 9월 6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가 해지되기 전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C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피고 측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 C 회사의 경영권이 피고 측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계약 중 원고 주식 매도 부분을 일부 해제하고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원고는 가압류가 계약 위반이 아니며 원고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 및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가 취득한 C 회사 주식의 대체 등록 및 위약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J 조합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으면서 전환사채 주식 10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J 조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상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약벌 4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이에 따른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인 J 조합에게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 소유권을 약정한 것이 계약상 위약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2,000만 주를 원고의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간 대체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약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 80억 3,760만 원 중 44억 5,600만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만 가질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거나 원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잔금 지급 거절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피고는 전환사채 인수로 취득한 C 회사의 주식 2,000만 주를 20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며, 원고의 20억 원 지급 의무와 피고의 주식 대체등록 절차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J 조합과 주식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간 대체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게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상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