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에게 3,225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지반조사 용역비를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의 남편 회사가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로, 용역계약 체결이나 채무 이행 사실을 부인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자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지반조사 전문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지반조사 전문 회사 주식회사 D가 2018년 9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건의 지반조사 용역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용역비 채권 3,225만 원을 D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D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19년 9월 25일경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채권이 유효하게 자신에게 넘어왔고 용역이 완료되어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혹시라도 채권이 있었다면 시효로 이미 사라졌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 완료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설령 용역계약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용역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이라는 계약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중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이 피고로부터 지반조사 용역을 '도급'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완성'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은 일의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일정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중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技師)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를 맡아 한 사람(수급인)이나 공사 설계, 감독을 한 사람의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의 채권은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이 조항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계약 체결, 업무 완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완료 보고서,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에 관한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불확실하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채권자) - 주식회사 B: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 주식회사 B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및 단체 (제3채무자) ### 핵심 쟁점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임시로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는 주식회사 B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청구금액 10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결정에 필요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2천만 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가 제기한 약정금 상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가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역 착수를 부정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호텔 신축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거제시에 신축될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호텔 프로젝트의 경영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이 보류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정식 용역이 아닌 사전 지원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1단계 업무 용역대금 2억 2,000만 원 및 2, 3단계 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이 실제로 개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용역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용역 개시를 위한 사전 지원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용역 계약서에 용역 개시 시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전 지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 합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용역 계약이 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용역 업무 관련 협의 메일이 오갔고 원고가 시공사 및 건축설계사와 회의에 참석하며 브랜딩 자료, 배치도, 레이아웃 등을 제출한 사실 등이 용역 업무 수행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이라는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용역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시작하고 상당 부분 수행했음을 인정했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며,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서에 개시 시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실제 업무 협의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채무의 발생은 청구하는 측(여기서는 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이 실제로는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여기서는 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용역 개시를 위한 사전 지원 업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시작 시점과 각 단계별 업무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모든 업무 협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보고서나 디자인 시안 제출 등의 활동은 문서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 이행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전 지원 업무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단서 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에게 3,225만 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와 용역의 완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지반조사 용역비를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의 남편 회사가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로, 용역계약 체결이나 채무 이행 사실을 부인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자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지반조사 전문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지반조사 전문 회사 주식회사 D가 2018년 9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여러 건의 지반조사 용역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용역비 채권 3,225만 원을 D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D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19년 9월 25일경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채권이 유효하게 자신에게 넘어왔고 용역이 완료되어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혹시라도 채권이 있었다면 시효로 이미 사라졌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 완료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설령 용역계약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용역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이라는 계약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중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이 피고로부터 지반조사 용역을 '도급'받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완성'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은 일의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일정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중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技師)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를 맡아 한 사람(수급인)이나 공사 설계, 감독을 한 사람의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D의 채권은 지반조사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이 조항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계약 체결, 업무 완성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완료 보고서,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에 관한 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불확실하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로부터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채권자) - 주식회사 B: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목된 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C 및 사단법인 D: 주식회사 B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및 단체 (제3채무자) ### 핵심 쟁점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임시로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D는 주식회사 B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청구금액 10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결정에 필요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2천만 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가 제기한 약정금 상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가 10억 원의 약정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역 착수를 부정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호텔 신축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거제시에 신축될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호텔 프로젝트의 경영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이 보류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정식 용역이 아닌 사전 지원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1단계 업무 용역대금 2억 2,000만 원 및 2, 3단계 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이 실제로 개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용역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용역 개시를 위한 사전 지원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용역 계약서에 용역 개시 시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전 지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 합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용역 계약이 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용역 업무 관련 협의 메일이 오갔고 원고가 시공사 및 건축설계사와 회의에 참석하며 브랜딩 자료, 배치도, 레이아웃 등을 제출한 사실 등이 용역 업무 수행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 제공이라는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용역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시작하고 상당 부분 수행했음을 인정했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며,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서에 개시 시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실제 업무 협의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채무의 발생은 청구하는 측(여기서는 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이 실제로는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여기서는 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용역 개시를 위한 사전 지원 업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시작 시점과 각 단계별 업무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모든 업무 협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보고서나 디자인 시안 제출 등의 활동은 문서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 이행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전 지원 업무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단서 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