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 의뢰인이 다시 찾는 이유가 있는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24
유한회사 A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지 및 채취량, 기간을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정읍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정읍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준수, 사업대상지 위치 부적합,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미흡, 토석채취로 인한 중대한 공익 침해,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부적격 등의 사유를 들어 변경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은 넓고 불허가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토석 채취 생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존 허가에 따라 채석장을 운영해 왔으며, 사업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피고 (정읍시장): 원고의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들: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또는 인근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토석 채취 사업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 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유한회사 A는 정읍시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원고는 기존 허가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 확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주변 산림 경관,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피고인 정읍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전라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피해 우려, 기존 협의 사항 미준수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사업 확장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불허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석 채취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처분 사유(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준수, 사업대상지 위치 부적합,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미흡, 토석채취로 인한 중대한 공익 침해,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부적격)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토석 채취 허가 여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 많아 행정청의 넓은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거나, 설령 일부 사유에 흠결이 있더라도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했고, 이식한 수목이 고사하여 식물 다양성 보존에 실패했으며, 기존 허가지의 복구 계획이 새로운 사업에 편입되어 복구 시기가 늦춰지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여러 채석장이 누적적으로 환경 영향을 미쳐왔고, 사업 확장은 경관 훼손을 심화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사업으로 인한 대기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토사 유출 및 수질 오염 우려,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시한 피해 방지 및 저감 방안의 불충분성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장기간의 산림 훼손, 환경 피해(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사고 위험,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오염,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불편 가중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크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나 골재 공급의 공익보다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더 중대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은 개발행위허가가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토석 채취 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는 산지가 임업 생산성 증진,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산지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석 채취 사업 확장이 이러한 산지 관리의 기본원칙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은 산지의 형태, 임목 구성, 토석 채취 면적, 완충 구역 설정, 토사 유출 방지 시설, 토석 채취 방법, 주변 산림 관리, 사업 계획, 산림 훼손 방지,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입목 벌채 및 토석 채취·생산·반출 계획의 구체성, 부대 시설 면적의 적정성, 분진·토사 유출·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 방지 계획(중간 복구 계획 포함)의 타당성 등을 요구하며, 법원은 이러한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보조참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고 측의 주장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허가 판단 시 공익적 요소와 재량권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와 같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법적 기준 충족 외에 행정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복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사업 확장 허가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허가지의 복구 의무를 새로운 사업 계획에 편입시키거나 복구 완료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는 행정청의 허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민원 해결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협의를 넘어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에 따라 연차별 채취 및 복구 계획, 피해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등은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장만으로는 경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생활 피해 등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환경 보호 및 주민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변제받자 나머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8,1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E: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일부만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대여금 액수 및 변제 여부를 다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2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대여금은 모두 변제했고 일부는 부인하며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19년 7월 17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4,000만 원만 변제받아 6,00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000만 원만 변제했고 6,000만 원이 남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0년 9월 1일 피고 언니 집 구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5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아 해당 1,000만 원이 이 대여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7월경 피고와 가게 동업을 약정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납입하며 대여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11월 12일 피고의 배우자에게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2021년 11월 29일 피고 어머니 병원비로 100만 원을 각각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여러 차례의 대여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가 해당 대여금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특히 피고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1,100만 원(가게 동업 관련 1,000만 원, 이자 명목 1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00만 원과 법원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대여금' 관계는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 관련 답변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을 때는 어떤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용도를 기재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인정되면 쉽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남편 H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H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H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의 남편 H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 - H: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4월 13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 9월 중순경 피고 C는 H을 알게 된 후 유산균과 물품을 선물로 보내고 H의 '밥 한번 사겠습니다'라는 연락에 '그럼 오늘 바로 사주세요'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H이 행사 사회를 보는 날 비가 온다는 말에 피고는 자신이 매니저를 해주고 차를 태워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행사 후 피고는 H을 기다렸다가 함께 와인퓨전식당으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식사와 음주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H이 남편인 원고와 다툼이 잦다고 말하자 피고는 H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교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H이 피고를 뒤에서 껴안자 피고는 H을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 장면은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에도 피고는 H에게 "항상 H씨 마음속에 저는 있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서 함께 주점에 가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3일 H이 피고를 만난 이후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그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와 H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H은 피고와 H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와 H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에 이미 원만하지 않았으나 이 부정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23년 6월경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H의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던 점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유한회사 A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지 및 채취량, 기간을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정읍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정읍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준수, 사업대상지 위치 부적합,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미흡, 토석채취로 인한 중대한 공익 침해,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부적격 등의 사유를 들어 변경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은 넓고 불허가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토석 채취 생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존 허가에 따라 채석장을 운영해 왔으며, 사업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피고 (정읍시장): 원고의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들: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또는 인근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토석 채취 사업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 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유한회사 A는 정읍시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원고는 기존 허가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 확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주변 산림 경관,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피고인 정읍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전라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피해 우려, 기존 협의 사항 미준수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사업 확장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불허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석 채취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처분 사유(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준수, 사업대상지 위치 부적합,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미흡, 토석채취로 인한 중대한 공익 침해,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부적격)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토석 채취 허가 여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 많아 행정청의 넓은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거나, 설령 일부 사유에 흠결이 있더라도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했고, 이식한 수목이 고사하여 식물 다양성 보존에 실패했으며, 기존 허가지의 복구 계획이 새로운 사업에 편입되어 복구 시기가 늦춰지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여러 채석장이 누적적으로 환경 영향을 미쳐왔고, 사업 확장은 경관 훼손을 심화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사업으로 인한 대기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토사 유출 및 수질 오염 우려,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시한 피해 방지 및 저감 방안의 불충분성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장기간의 산림 훼손, 환경 피해(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사고 위험,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오염, 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불편 가중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크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나 골재 공급의 공익보다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더 중대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은 개발행위허가가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토석 채취 허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는 산지가 임업 생산성 증진,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산지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석 채취 사업 확장이 이러한 산지 관리의 기본원칙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은 산지의 형태, 임목 구성, 토석 채취 면적, 완충 구역 설정, 토사 유출 방지 시설, 토석 채취 방법, 주변 산림 관리, 사업 계획, 산림 훼손 방지,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입목 벌채 및 토석 채취·생산·반출 계획의 구체성, 부대 시설 면적의 적정성, 분진·토사 유출·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 방지 계획(중간 복구 계획 포함)의 타당성 등을 요구하며, 법원은 이러한 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보조참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피고 측의 주장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허가 판단 시 공익적 요소와 재량권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와 같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법적 기준 충족 외에 행정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복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사업 확장 허가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허가지의 복구 의무를 새로운 사업 계획에 편입시키거나 복구 완료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는 행정청의 허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민원 해결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협의를 넘어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에 따라 연차별 채취 및 복구 계획, 피해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등은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장만으로는 경관 훼손, 환경 오염, 주민 생활 피해 등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환경 보호 및 주민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변제받자 나머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8,1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E: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일부만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대여금 액수 및 변제 여부를 다툰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2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대여금은 모두 변제했고 일부는 부인하며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19년 7월 17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4,000만 원만 변제받아 6,00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000만 원만 변제했고 6,000만 원이 남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0년 9월 1일 피고 언니 집 구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5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고가 수차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아 해당 1,000만 원이 이 대여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7월경 피고와 가게 동업을 약정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1,000만 원을 납입하며 대여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원고가 2021년 11월 12일 피고의 배우자에게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2021년 11월 29일 피고 어머니 병원비로 100만 원을 각각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여러 차례의 대여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가 해당 대여금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특히 피고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8,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1,100만 원(가게 동업 관련 1,000만 원, 이자 명목 1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00만 원과 법원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대여금' 관계는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사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 관련 답변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1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을 때는 어떤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용도를 기재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인정되면 쉽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여금, 변제금 등 금전 거래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등)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남편 H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H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H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의 남편 H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 - H: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4월 13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 9월 중순경 피고 C는 H을 알게 된 후 유산균과 물품을 선물로 보내고 H의 '밥 한번 사겠습니다'라는 연락에 '그럼 오늘 바로 사주세요'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H이 행사 사회를 보는 날 비가 온다는 말에 피고는 자신이 매니저를 해주고 차를 태워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행사 후 피고는 H을 기다렸다가 함께 와인퓨전식당으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식사와 음주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H이 남편인 원고와 다툼이 잦다고 말하자 피고는 H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교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H이 피고를 뒤에서 껴안자 피고는 H을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 장면은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에도 피고는 H에게 "항상 H씨 마음속에 저는 있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서 함께 주점에 가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3일 H이 피고를 만난 이후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그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와 H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H은 피고와 H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와 H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에 이미 원만하지 않았으나 이 부정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23년 6월경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H의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던 점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