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연구 자문, 임상, 강의, 세미나, 판매 촉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지급 의무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받은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은 공동의 '목표'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이나 원고의 단독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또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 용역비 중 30%를 감액했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전액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합산한 총 749,92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교육서비스업,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비와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공동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임플란트 제품의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영상 제작,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제품 개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일부 물품도 공급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제품 개발 자문 업무 미이행과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용역비 지급 중단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비 청구권 발생 여부. 2.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미달성이 원고의 용역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피고가 계약상 '활동 중단' 조항 또는 '용역비 사용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사업 협력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 계약상 약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6.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ODS 레진 상품 및 실습치아모형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9,925,700원(미지급 용역비 745,960,200원 + 미지급 물품 대금 3,96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사업 협력 계약에서 '공동 목표'의 의미와 그 달성 여부가 용역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동 목표는 달성을 지향하는 대상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일치는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에서 수임인의 일부 업무 미수행, 공동 목표 미달성, 부수적 의무(사용내역 제공) 불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송장, 카카오톡 요청 등)이 있다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내용**: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불일치하는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어긋난 위험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 **적용**: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는 장래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상 '공동의 목표'로 명시되었을 뿐 원고의 의무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계약의 보수 청구권)**​ * **내용**: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이 사건 사업 협력 계약은 원고에게 일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며,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원고의 용역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 **내용**: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했더라도, 위임 경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원고가 일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인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이르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용역비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 **내용**: 상사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피고가 용역비 및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시점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목표'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매출액 달성과 같은 '공동 목표'는 용역비 지급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있으며, 목표 미달성만으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용역을 제공하는 측은 계약에 명시된 모든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예: 제품 개발 위원회 구성)의 경우, 협의 요청 및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비 사용내역 제공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록 주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비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 불일치로 인한 위험은 계약 당사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약정된 보수액이 시장 상황이나 실제 수행된 업무량, 결과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보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물품 공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송장, 상호 간의 의사소통(예: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그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환자 A는 치과의사 B에게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의사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2014년 좌측 하악 치아의 통증으로 피고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장기간 불편함과 통증이 지속되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치과의사): C치과의원을 운영하며 원고 A에게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12월 좌측 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치료 이후 정기적인 검진에서는 '불편한거 없었어요' 또는 '아프거나 하지 않지만 다른 치아보다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검진 시에도 '아프진 않는데 피곤할 때 욱씬해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 신경치료 부위 병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문의하자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병소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월 해당 치아에 대해 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저작 시 통증, 평상시 불편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향후 발치 및 병소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과정 및 이후 경과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피고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원고가 현재 겪는 불편함 및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과 사후 경과 관찰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치료가 원고의 현재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과실 판단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직접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10113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와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관 충전이 약간 짧게 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의 재량 범위**: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환자의 상황,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참조). *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명확히 호소하지 않았고 특별한 병소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적극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사의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피하여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다27151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피고의 신경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기록 및 전달의 중요성**: 의료행위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느낌이 좋지 않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경과 관찰**: 치료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으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나 다른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다수의 의견 청취**: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의문이 생기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이나 상급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료 기록 보존**: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소통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왕증의 고려**: 의료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치과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게 식립하여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적절한 조치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하고, 시술 후 초기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권장 약물을 처방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환자 A): 피고인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치과의사 B): 원고에게 37번, 38번 치아 발치 및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술을 진행한 치과의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8일, 원고 A는 파주시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피고 B에게 37번, 38번 치아 발치 및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의 턱 끝 및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29일 피고는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를 재조정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임플란트를 적정 깊이보다 더 깊게 식립하여 하치조신경관 상연을 침범함으로써 하치조신경 손상을 일으켰고, 감각 이상 증상 발생 후에도 3차 의료기관 전원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신경 손상 등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48,790,6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기왕치료비 12,020,210원, 향후치료비 9,500,000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6,744,838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가 시술 후 원고의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시술 전 신경 손상 등 중대한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치과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를 했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도 피고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되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시술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 및 부작용, 합병증, 치료 성공률,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피고의 시술 과정이나 사후 조치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시술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증상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처방 내역, 동의서 등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의 상식과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연구 자문, 임상, 강의, 세미나, 판매 촉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지급 의무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받은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은 공동의 '목표'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이나 원고의 단독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또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 용역비 중 30%를 감액했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전액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합산한 총 749,92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교육서비스업,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비와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공동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임플란트 제품의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영상 제작,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제품 개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일부 물품도 공급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제품 개발 자문 업무 미이행과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용역비 지급 중단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비 청구권 발생 여부. 2.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미달성이 원고의 용역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피고가 계약상 '활동 중단' 조항 또는 '용역비 사용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사업 협력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 계약상 약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6.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ODS 레진 상품 및 실습치아모형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9,925,700원(미지급 용역비 745,960,200원 + 미지급 물품 대금 3,96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사업 협력 계약에서 '공동 목표'의 의미와 그 달성 여부가 용역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동 목표는 달성을 지향하는 대상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일치는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에서 수임인의 일부 업무 미수행, 공동 목표 미달성, 부수적 의무(사용내역 제공) 불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송장, 카카오톡 요청 등)이 있다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내용**: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불일치하는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어긋난 위험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 **적용**: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는 장래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상 '공동의 목표'로 명시되었을 뿐 원고의 의무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계약의 보수 청구권)**​ * **내용**: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이 사건 사업 협력 계약은 원고에게 일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며,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원고의 용역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 **내용**: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했더라도, 위임 경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원고가 일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인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이르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용역비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 **내용**: 상사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피고가 용역비 및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시점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목표'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매출액 달성과 같은 '공동 목표'는 용역비 지급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있으며, 목표 미달성만으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용역을 제공하는 측은 계약에 명시된 모든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예: 제품 개발 위원회 구성)의 경우, 협의 요청 및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비 사용내역 제공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록 주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비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 불일치로 인한 위험은 계약 당사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약정된 보수액이 시장 상황이나 실제 수행된 업무량, 결과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보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물품 공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송장, 상호 간의 의사소통(예: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그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환자 A는 치과의사 B에게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의사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환자): 2014년 좌측 하악 치아의 통증으로 피고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장기간 불편함과 통증이 지속되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치과의사): C치과의원을 운영하며 원고 A에게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의료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12월 좌측 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치료 이후 정기적인 검진에서는 '불편한거 없었어요' 또는 '아프거나 하지 않지만 다른 치아보다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검진 시에도 '아프진 않는데 피곤할 때 욱씬해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 신경치료 부위 병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문의하자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병소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월 해당 치아에 대해 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저작 시 통증, 평상시 불편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향후 발치 및 병소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치과의사가 신경치료 과정 및 이후 경과 관찰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피고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원고가 현재 겪는 불편함 및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과 사후 경과 관찰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치료가 원고의 현재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과실 판단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직접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증상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10113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와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관 충전이 약간 짧게 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현재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의 재량 범위**: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환자의 상황,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참조). *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명확히 호소하지 않았고 특별한 병소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적극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사의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피하여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다27151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피고의 신경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가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기록 및 전달의 중요성**: 의료행위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느낌이 좋지 않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지'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진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경과 관찰**: 치료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으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나 다른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다수의 의견 청취**: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 의문이 생기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이나 상급병원에서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료 기록 보존**: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소통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왕증의 고려**: 의료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치과의사 B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게 식립하여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적절한 조치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하고, 시술 후 초기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권장 약물을 처방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환자 A): 피고인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치과의사 B): 원고에게 37번, 38번 치아 발치 및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술을 진행한 치과의사.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8일, 원고 A는 파주시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피고 B에게 37번, 38번 치아 발치 및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의 턱 끝 및 입술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29일 피고는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픽스처를 재조정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임플란트를 적정 깊이보다 더 깊게 식립하여 하치조신경관 상연을 침범함으로써 하치조신경 손상을 일으켰고, 감각 이상 증상 발생 후에도 3차 의료기관 전원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술 전 신경 손상 등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48,790,64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기왕치료비 12,020,210원, 향후치료비 9,500,000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6,744,838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가 시술 후 원고의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시술 전 신경 손상 등 중대한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치과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준비를 했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서도 피고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당시의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CT 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D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 처방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되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시술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 및 부작용, 합병증, 치료 성공률, 다른 치료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피고의 시술 과정이나 사후 조치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시술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검사 및 조치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증상의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처방 내역, 동의서 등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의 상식과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환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