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소송”
헌법재판소 2023
김○○ 씨는 해군검찰단이 2022년 12월 7일 자신에게 내린 상관폭행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 피청구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상관폭행 사건에 대해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 핵심 쟁점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해군검찰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2022년 12월 7일자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아파트에 B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 제기 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조합의 소송 제기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지역주택조합: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주택조합입니다. - 피고 B: 원고 조합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자이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입니다. - C: A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E호)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1월 3일, F에게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 조합은 이 행위로 인해 자신들에게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조합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받은 포괄적인 위임장이 소송 제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조합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자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이 피고 B에게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를 위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조합업무추진 위임'이라는 포괄적인 위임 내용만으로는 소송 제기라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C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원고 조합의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소송 능력과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의 소송능력 및 총유재산 관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5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이는 조합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청구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대표권의 적법성: 단체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이 총회 의결사항인 경우, 이사회 결의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와 같은 임의적인 방식으로는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조합장 직무대행의 이사회 의결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교체되었을 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C이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 각하: 법원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이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소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총회 결의 부재와 대표권 흠결이라는 두 가지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종중, 동창회 등과 같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총회 결의의 필수성: 비법인사단이 단체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명확한 총회 의사록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위임의 구체성: '조합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위임'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소송 제기처럼 단체의 중대한 법률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임하거나, 위임장에 소송 제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방식이나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대표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4. 소송 요건의 확인: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여 승패를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대한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으나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고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금 5,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강검진 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중간 악성 가능성 이상' 소견과 함께 조직 생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약 2년 후 원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명시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받은 것이 아니고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진단서나 소견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고의'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에 있습니다. **'소견서'의 실질적 의미**: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 의심 소견'이 기재된 서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를 해석하는 기준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 아닌 다른 소견(예: 주의 요망, 추적 관찰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을 받은 경우, 명칭이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명확히 문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내용을 알렸더라도 보험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 새로운 보험의 청약 내용,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김○○ 씨는 해군검찰단이 2022년 12월 7일 자신에게 내린 상관폭행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 피청구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상관폭행 사건에 대해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 핵심 쟁점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해군검찰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2022년 12월 7일자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아파트에 B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 제기 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조합의 소송 제기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지역주택조합: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주택조합입니다. - 피고 B: 원고 조합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자이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입니다. - C: A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E호)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1월 3일, F에게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 조합은 이 행위로 인해 자신들에게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조합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받은 포괄적인 위임장이 소송 제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조합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자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이 피고 B에게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를 위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조합업무추진 위임'이라는 포괄적인 위임 내용만으로는 소송 제기라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C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원고 조합의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소송 능력과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비법인사단의 소송능력 및 총유재산 관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5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이는 조합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채권 청구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대표권의 적법성: 단체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이 총회 의결사항인 경우, 이사회 결의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와 같은 임의적인 방식으로는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조합장 직무대행의 이사회 의결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교체되었을 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C이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 각하: 법원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이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소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총회 결의 부재와 대표권 흠결이라는 두 가지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종중, 동창회 등과 같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총회 결의의 필수성: 비법인사단이 단체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명확한 총회 의사록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위임의 구체성: '조합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위임'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소송 제기처럼 단체의 중대한 법률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임하거나, 위임장에 소송 제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방식이나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대표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총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4. 소송 요건의 확인: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여 승패를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대한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으나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고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험금 5,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강검진 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중간 악성 가능성 이상' 소견과 함께 조직 생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약 2년 후 원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명시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가 약관상의 '소견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받은 것이 아니고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진단서나 소견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고의'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에 있습니다. **'소견서'의 실질적 의미**: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 의심 소견'이 기재된 서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를 해석하는 기준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 아닌 다른 소견(예: 주의 요망, 추적 관찰 필요, 추가 검사 권유 등)을 받은 경우, 명칭이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명확히 문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내용을 알렸더라도 보험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 새로운 보험의 청약 내용, 건강 상태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