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여러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3%)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경정): 이 조항은 판결의 오기나 단순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는 이 법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14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 전과나 재범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양형을 크게 감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1,48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려 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자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외국 증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금된 피해금 중 1,4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달러 및 엔화로 환전하려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금 1,48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인 1,500만 원이 모두 회복되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 회복,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환전하려 한 행위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돕고 그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 감경): 형법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범이 정범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는 법리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을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 혹은 환전해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방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 체크카드 번호/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E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되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개인 정보를 대여하고 범죄 수익의 일부를 받은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범행에 이용한 사람 - 피해자 D: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계좌에서 300만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대여해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한 뒤, E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38,1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9,338,100원은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정보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넘겨준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을 쉽게 만든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다시 환불받아 현금화하는 과정에 이용되었으므로, 범죄 실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이 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계좌 대여를 통해 얻기로 약속한 수익금(여기서는 9,338,100원)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법원은 이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대여된 경우, 해당 계좌는 범죄 수익 인출 및 세탁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범죄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거나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조종 앱 설치 유도 등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돕는 행위(예: 계좌 대여)는 '방조'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결국 더 큰 손해와 형사적 책임을 가져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금전적 이득을 얻었더라도 결국 국가에 환수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여러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3%)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경정): 이 조항은 판결의 오기나 단순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는 이 법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14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 전과나 재범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양형을 크게 감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 중 1,48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려 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자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외국 증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입금된 피해금 중 1,4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달러 및 엔화로 환전하려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금 1,48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인 1,500만 원이 모두 회복되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 회복,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환전하려 한 행위는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돕고 그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 감경): 형법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조범이 정범보다 죄책이 가볍다고 보는 법리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금 전액을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 혹은 환전해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설령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방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B'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비밀번호, 체크카드 번호/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E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되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개인 정보를 대여하고 범죄 수익의 일부를 받은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범행에 이용한 사람 - 피해자 D: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계좌에서 300만원을 편취당한 사람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카카오톡 계정을 대여해주면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한 뒤, E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환불 신청,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38,1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9,338,100원은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정보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넘겨준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을 쉽게 만든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다시 환불받아 현금화하는 과정에 이용되었으므로, 범죄 실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이 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계좌 대여를 통해 얻기로 약속한 수익금(여기서는 9,338,100원)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법원은 이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계좌 대여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대여된 경우, 해당 계좌는 범죄 수익 인출 및 세탁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범죄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거나 '간단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조종 앱 설치 유도 등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활동을 돕는 행위(예: 계좌 대여)는 '방조'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결국 더 큰 손해와 형사적 책임을 가져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금전적 이득을 얻었더라도 결국 국가에 환수되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