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소통하며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성착취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큰 피해, 그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15세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도구로 사용하여 학대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음행 강요 등의 복합적인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건전한 성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적 도구로 활용하고 학대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1심의 양형 판단에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5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71조 등에 따라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인 성적 도구로 활용하고 학대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지불했더라도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2023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했으나 피고 C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부담, 수감 생활,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 A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과거 양육비 980만 원과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월 2회, 1박 2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의 채무와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를 양육해온 배우자 - 피고(반소원고) C: 주식 투자 실패와 채무, 수감생활,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배우자 - 사건본인 J: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J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결혼 직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혼인 전부터 있던 대출금 연체 채무를 원고 A가 대신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2012년에는 주식회사 K 상장폐지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원고 A의 학원 운영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입이 채무 변제에도 부족하여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무 독촉으로 인해 2022년 5월경 피고 C가 가출했고, 원고 A는 같은 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일 때의 재산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5.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6.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J에 대한 과거 양육비 9,800,000원,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로 지급하라. 7. 피고 C는 자녀 J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1박 2일), 여름 및 겨울방학 중 6박 7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의 장소와 방법은 피고가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시, 장소,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지속적인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피고 C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채무의 분담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령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 C가 채무 독촉으로 인해 2022년 5월경 가출하여 원고 A를 유기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피고 C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부담, 수감생활, 생활비 미지급 등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든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채무 초과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발생, 수감생활,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 시 부부 공동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채무 발생 경위와 용처, 혼인 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의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발생하고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를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 처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책정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2
198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0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2021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22년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A): 2021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내 C): 남편 A의 소송에 맞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4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08년 12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원고(남편)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피고(아내)도 2022년 8월 22일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도박 중독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가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 C가 남편 A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결혼 37년 만에 이혼하게 된 부부에게 법원은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은 주로 아내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이 해체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서로 이혼 청구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간의 애정이 식거나 경미한 갈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혼인의 본질인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제도**: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7년간의 혼인 기간과 약 13년간의 별거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피고(아내)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8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모든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거 등 혼인 파탄 이후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일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오랜 별거 기간은 부부 공동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특정 한쪽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별거 기간 동안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별거 이전의 공동 재산과 별거 이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성착취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큰 피해, 그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15세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도구로 사용하여 학대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음행 강요 등의 복합적인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건전한 성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적 도구로 활용하고 학대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1심의 양형 판단에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5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71조 등에 따라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인 성적 도구로 활용하고 학대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지불했더라도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2023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했으나 피고 C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부담, 수감 생활,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 A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과거 양육비 980만 원과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월 2회, 1박 2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의 채무와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를 양육해온 배우자 - 피고(반소원고) C: 주식 투자 실패와 채무, 수감생활,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배우자 - 사건본인 J: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J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결혼 직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혼인 전부터 있던 대출금 연체 채무를 원고 A가 대신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2012년에는 주식회사 K 상장폐지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원고 A의 학원 운영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입이 채무 변제에도 부족하여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무 독촉으로 인해 2022년 5월경 피고 C가 가출했고, 원고 A는 같은 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일 때의 재산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5.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6.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J에 대한 과거 양육비 9,800,000원,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 양육비로 지급하라. 7. 피고 C는 자녀 J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1박 2일), 여름 및 겨울방학 중 6박 7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의 장소와 방법은 피고가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시, 장소,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지속적인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피고 C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채무의 분담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령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 C가 채무 독촉으로 인해 2022년 5월경 가출하여 원고 A를 유기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양의무 및 동거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피고 C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부담, 수감생활, 생활비 미지급 등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든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채무 초과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지속적인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발생, 수감생활,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 시 부부 공동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채무 발생 경위와 용처, 혼인 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의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발생하고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를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 처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책정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2
198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0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2021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22년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A): 2021년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내 C): 남편 A의 소송에 맞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4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08년 12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원고(남편)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피고(아내)도 2022년 8월 22일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도박 중독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가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 C가 남편 A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결혼 37년 만에 이혼하게 된 부부에게 법원은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은 주로 아내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이 해체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서로 이혼 청구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간의 애정이 식거나 경미한 갈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혼인의 본질인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제도**: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7년간의 혼인 기간과 약 13년간의 별거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피고(아내)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8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모든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거 등 혼인 파탄 이후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일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오랜 별거 기간은 부부 공동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특정 한쪽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별거 기간 동안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별거 이전의 공동 재산과 별거 이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