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 친교 활동 중 장난을 하다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A는 학생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소속 학교사회복지사로 학생과의 장난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원고 A가 소속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해 학생 E: 원고 A의 장난 및 그 이후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학생입니다. - 학생 F 및 주변 두 학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로 F은 원고 A 위에 겹쳐 넘어지며 피해 학생 E에게 추가 충격을 가했으며 다른 두 학생은 상황을 목격하고 F을 말리려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하던 중 학생 F과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미는 장난을 했습니다. 당시 의자를 붙이고 누워있던 학생 E 가까이에서 장난을 하던 A는 F과 장난 중 중심을 잃고 E 위로 넘어졌고 F은 이 상황에서 장난의 연장으로 A 위로 몸을 덮쳐 E에게 충격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F을 말리는 동안에도 A는 E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장난으로 여겨 F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E의 고통 호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러 나갔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나 돌아와서도 E의 심한 통증 호소를 듣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E의 다리 위에 다시 앉아 E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E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는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사회복지사 A의 직무상 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중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꾀병으로 오인하여 추가로 악화시킨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A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A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대구광역시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통상 예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위로 보아 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아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과실이 중과실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는 피고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난이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통증 호소를 꾀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새벽 대구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해 약 3킬로미터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경합):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의 0.074%는 이미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조상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토지 및 해당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EG씨EH파AG소종중 (대표자 회장 A) - 공동선조 A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및 공탁금 청구를 요구하는 단체 - 피고, 피항소인: 망 G, H, I, J, X, Y, Z, AA의 상속인들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종중은 1917년경 <주소> EJ동 산 10-1 토지를, 1975년경 <주소> EJ동 353-3 토지의 1/2 지분을 각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일부 토지는 국가나 대구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종중은 이 토지들이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며, 명의신탁 관계가 종중원들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분할 후 353-3 토지 및 353-5 토지의 협의취득 대금으로 피고들이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EG씨EJAJ대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단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보고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원고 종중은 이전 소송의 종중과는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종중이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 단체로 판단받았던 단체가 명칭과 규약을 변경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동일한 단체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의 단체'로 판단되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EG씨EJAJ대종중'과 동일한 단체가 재소를 위해 명칭만 바꾸고 규약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 (특정 지역 거주 후손만 포함), 임원진의 연속성, 종중 활동의 실체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인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당사자능력**: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의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다4863 판결 등). 2. **고유 의미의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중원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모든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대법원 92다15048 판결,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특징**: 종중원 자격 박탈 불가, 종중 탈퇴 불가. * **종중 유사의 단체와 구별**: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며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16800 판결 등). 3. **판단 기준**: 종중의 목적, 성립 및 조직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다5296 판결 등). 이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위 법리에서 정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이전 소송에서 각하된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종중 재산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당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 (성별 무관)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성별 제한, 자격 박탈 가능성 등이 있다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종중의 명칭, 규약, 구성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 내용이 종중의 본질적 특성(모든 후손의 참여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전에 유사한 소송에서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된 경험이 있다면, 명칭 변경이나 규약 수정만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실체적 변경과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 충족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5. 종중 재산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종중원 총회 개최, 종중 규약 제정 및 관리,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사전적인 조치들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 친교 활동 중 장난을 하다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A는 학생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소속 학교사회복지사로 학생과의 장난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원고 A가 소속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피해 학생 E: 원고 A의 장난 및 그 이후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학생입니다. - 학생 F 및 주변 두 학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로 F은 원고 A 위에 겹쳐 넘어지며 피해 학생 E에게 추가 충격을 가했으며 다른 두 학생은 상황을 목격하고 F을 말리려 했습니다. ### 분쟁 상황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하던 중 학생 F과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미는 장난을 했습니다. 당시 의자를 붙이고 누워있던 학생 E 가까이에서 장난을 하던 A는 F과 장난 중 중심을 잃고 E 위로 넘어졌고 F은 이 상황에서 장난의 연장으로 A 위로 몸을 덮쳐 E에게 충격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F을 말리는 동안에도 A는 E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장난으로 여겨 F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E의 고통 호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러 나갔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나 돌아와서도 E의 심한 통증 호소를 듣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E의 다리 위에 다시 앉아 E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E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는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사회복지사 A의 직무상 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중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꾀병으로 오인하여 추가로 악화시킨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A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A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대구광역시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통상 예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위로 보아 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아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과실이 중과실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는 피고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난이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통증 호소를 꾀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8일 새벽 대구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해 약 3킬로미터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종과 경합):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의 0.074%는 이미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살아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조상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토지 및 해당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EG씨EH파AG소종중 (대표자 회장 A) - 공동선조 A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및 공탁금 청구를 요구하는 단체 - 피고, 피항소인: 망 G, H, I, J, X, Y, Z, AA의 상속인들 -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종중은 1917년경 <주소> EJ동 산 10-1 토지를, 1975년경 <주소> EJ동 353-3 토지의 1/2 지분을 각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일부 토지는 국가나 대구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종중은 이 토지들이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며, 명의신탁 관계가 종중원들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분할 후 353-3 토지 및 353-5 토지의 협의취득 대금으로 피고들이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EG씨EJAJ대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단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보고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원고 종중은 이전 소송의 종중과는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종중이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 단체로 판단받았던 단체가 명칭과 규약을 변경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동일한 단체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의 단체'로 판단되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EG씨EJAJ대종중'과 동일한 단체가 재소를 위해 명칭만 바꾸고 규약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 (특정 지역 거주 후손만 포함), 임원진의 연속성, 종중 활동의 실체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인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당사자능력**: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의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다4863 판결 등). 2. **고유 의미의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중원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모든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대법원 92다15048 판결,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특징**: 종중원 자격 박탈 불가, 종중 탈퇴 불가. * **종중 유사의 단체와 구별**: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며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16800 판결 등). 3. **판단 기준**: 종중의 목적, 성립 및 조직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다5296 판결 등). 이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위 법리에서 정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이전 소송에서 각하된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종중 재산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해당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 (성별 무관)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성별 제한, 자격 박탈 가능성 등이 있다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종중의 명칭, 규약, 구성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규약 내용이 종중의 본질적 특성(모든 후손의 참여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전에 유사한 소송에서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된 경험이 있다면, 명칭 변경이나 규약 수정만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실체적 변경과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 충족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5. 종중 재산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종중원 총회 개최, 종중 규약 제정 및 관리,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사전적인 조치들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