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적극 소통/승소율이 높은/꼼꼼한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회사원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B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명백히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러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즉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만으로 유죄를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보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증거 불충분은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CCTV, 차량 운행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2년 5월 4일 새벽, 라운지 매니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주소> 도로에서 후진하다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C씨와 E씨가 각각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라운지 매니저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전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C: 39세 남성으로 택시 승객이며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E: 39세 남성으로 택시 승객이며 사고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지역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때 같은 차로 후방에는 택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했고 결국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택시 승객 C와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2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후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부주의한 후진으로 인해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진 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져 여러 죄가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동일한 빌라를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병합하여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주도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 B의 제안을 수락하여 '바지매수인' 역할을 하며 주택 명의를 빌려준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본 판결에서는 자세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병합된 사건에서 사기 및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1억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는 기존 전세 계약이 설정된 빌라 중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주택을 찾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C를 명의상 매수인인 '바지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경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주소> F 제1동 402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 이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0일경 피해자 M에게 C 명의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며 이 주택에 어떠한 임대보증금도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동시에 "F 제1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택에는 이미 N이 2020년 10월 24일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으며,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M으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2020년에 강간미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 B에게는 2024고단370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해자 M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범격인 피고인 A와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초범인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직접 배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을 속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명의상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여러 개의 형을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사기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액이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복잡한 손해액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계약 시 철저한 확인**: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투자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여부 및 전세보증금 액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정보만 믿지 말고 현장 확인과 실제 임차인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2. **'무자본 갭투자' 등의 고위험 투자 경계**: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비상식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명의 대여의 위험성**: 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일명 '바지사장', '바지매수인')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확인**: 중요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신용도, 그리고 평소 행실 등을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거래를 유도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회사원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 B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명백히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러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즉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만으로 유죄를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보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증거 불충분은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CCTV, 차량 운행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022년 5월 4일 새벽, 라운지 매니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주소> 도로에서 후진하다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C씨와 E씨가 각각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라운지 매니저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전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C: 39세 남성으로 택시 승객이며 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E: 39세 남성으로 택시 승객이며 사고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지역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때 같은 차로 후방에는 택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했고 결국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택시 승객 C와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2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후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부주의한 후진으로 인해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진 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져 여러 죄가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동일한 빌라를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년을 병합하여 선고하고,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주도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 B의 제안을 수락하여 '바지매수인' 역할을 하며 주택 명의를 빌려준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E: 본 판결에서는 자세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병합된 사건에서 사기 및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1억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는 기존 전세 계약이 설정된 빌라 중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주택을 찾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C를 명의상 매수인인 '바지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을 매입한 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경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주소> F 제1동 402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 이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매매대금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0일경 피해자 M에게 C 명의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며 이 주택에 어떠한 임대보증금도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동시에 "F 제1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택에는 이미 N이 2020년 10월 24일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으며,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M으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2020년에 강간미수,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 B에게는 2024고단370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피해자 M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범격인 피고인 A와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초범인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직접 배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을 속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명의상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거나 여러 개의 형을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사기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배상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배상액이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복잡한 손해액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계약 시 철저한 확인**: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투자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여부 및 전세보증금 액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정보만 믿지 말고 현장 확인과 실제 임차인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2. **'무자본 갭투자' 등의 고위험 투자 경계**: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비상식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명의 대여의 위험성**: 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일명 '바지사장', '바지매수인')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확인**: 중요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신용도, 그리고 평소 행실 등을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거래를 유도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