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1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B건물’의 관리운영 주체인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단지관리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므로 부과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건물 단지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보이지만, 피고가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인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리비 628,000원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건물 F호 소유자이자 과거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의 단지관리단 지위와 관리비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건물 단지관리단: 15개 건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B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온 관리운영위원회(후에 ‘B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 신고됨)로, 스스로를 ‘집합건물법’상의 단지관리단이라 주장하며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 분쟁 상황 1987년경 부산에 15개 동의 다세대주택 ‘B건물’이 건립되었고, 각 건물은 독립된 집합건물로 등기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B건물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B건물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18년경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 업무를 하다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임원 선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은 원고의 선거 공고가 집합건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10일 임시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은 이후 ‘단지관리단 관리인(직무대행)’으로 신고되었고, 관할 구청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C의 임기가 만료되자 2024년 4월 15일 서면 결의를 통해 D가 단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할 구청에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피고(B건물 단지관리단)는 2024년 6월 21일 원고에게 628,000원의 관리비 납부를 통지했고,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주택 15개 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건물 단지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단지관리단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닌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28,000원의 관리비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여러 동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구획을 이루고 특정 토지 사용권 및 부속시설을 공유하여 집합건물법 제51조의 단지관리단을 설립할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지관리단 설립을 위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약 제정 절차,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운영규정은 임차인 등도 포함하는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단지관리단의 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관리단의 설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관리인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628,000원의 관리비 채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51조는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가 단체(단지관리단)를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인 ‘하나의 구획을 이루는 토지 위에 있으며 토지 사용권 등과 부속시설을 공유’하는지는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설립 절차 미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2조는 단지관리단에 동별관리단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별관리단의 당연설립에 관한 제23조 제1항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단지관리단은 반드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단지관리단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단지관리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B건물 관리운영규정’은 구분소유자 외 임차인도 포함하는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단지관리단 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공용부분의 관리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단지관리단 ‘설립’을 위한 규약 제정에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지관리단 설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리인 선임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을 설립하려면 해당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규약 제정 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운영 규정만으로는 단지관리단의 규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다면 관리인 선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 부과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임되거나 기존 관리 주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해당 단체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특히 규약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자 피고 B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 침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 아니면 민사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이후에 C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는 이혼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정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을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후자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려면 명시적인 청구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약정된 양도대금 중 4천만 원이 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 영업소로 들어가는 통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전 등기이사로서 주식 양도인 (회사를 넘긴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주식 양수인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 중 1) - 피고 C: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로서 주식 양수인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 중 1) - 소외 주식회사 D: 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 사건 매매 대상 회사) - 소외 I: 이 사건 영업소 통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 - 소외 J: 소외 I의 아들,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분쟁을 야기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0월 22일 피고 B 및 소외 회사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피고 C와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41,382,617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영업소로 들어가는 통로(이 사건 통로 부분)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해당 통로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에 속해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인 양도대금 약 4,13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41,382,6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법인 양도대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통로 부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계약 동기에 불과하며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로가 막히더라도 1톤 화물차량은 출입이 가능하고, 5톤 화물차량의 출입은 드물어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고 보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해당 통로 사용 불가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망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들이 관련 소송 패소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면, 그 동기가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표시되어 공유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즉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통로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삼아지지 않았으며, 설령 착오라 해도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와 기망**: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효력이나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관련 소송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로 사용 불가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완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어느 한 채무자의 변제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까지 소멸시키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양도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다른 원인(법인양도양수계약,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발생했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며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의 변제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인수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단순히 계약의 동기가 되는 사항(예: 특정 통로의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기 용이합니다. 2. **철저한 사전 조사**: 매매 대상 법인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통행권이나 지상권 등은 계약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도인의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3. **진행 중인 소송 여부 확인**: 인수하려는 회사나 사업체와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양수계약 시에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목록'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고려**: 특정 문제(예: 통로 분쟁)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실제 회사의 영업에 어느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이거나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계약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합의 사항 서면화**: 계약 해지 조건이나 추가적인 약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5개 동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B건물’의 관리운영 주체인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단지관리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므로 부과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건물 단지가 물리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보이지만, 피고가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인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리비 628,000원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건물 F호 소유자이자 과거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의 단지관리단 지위와 관리비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건물 단지관리단: 15개 건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B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해 운영되어 온 관리운영위원회(후에 ‘B건물입주자대표회의’로 신고됨)로, 스스로를 ‘집합건물법’상의 단지관리단이라 주장하며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 분쟁 상황 1987년경 부산에 15개 동의 다세대주택 ‘B건물’이 건립되었고, 각 건물은 독립된 집합건물로 등기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은 ‘B건물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B건물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18년경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 업무를 하다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임원 선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은 원고의 선거 공고가 집합건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10일 임시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은 이후 ‘단지관리단 관리인(직무대행)’으로 신고되었고, 관할 구청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C의 임기가 만료되자 2024년 4월 15일 서면 결의를 통해 D가 단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할 구청에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피고(B건물 단지관리단)는 2024년 6월 21일 원고에게 628,000원의 관리비 납부를 통지했고,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주택 15개 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건물 단지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단지관리단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닌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단지관리단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28,000원의 관리비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여러 동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구획을 이루고 특정 토지 사용권 및 부속시설을 공유하여 집합건물법 제51조의 단지관리단을 설립할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지관리단 설립을 위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약 제정 절차,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운영규정은 임차인 등도 포함하는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단지관리단의 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관리단의 설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관리인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단지관리단이 아니며,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628,000원의 관리비 채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51조는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건물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가 단체(단지관리단)를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 단지관리단 설립 요건인 ‘하나의 구획을 이루는 토지 위에 있으며 토지 사용권 등과 부속시설을 공유’하는지는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설립 절차 미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2조는 단지관리단에 동별관리단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별관리단의 당연설립에 관한 제23조 제1항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단지관리단은 반드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단지관리단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단지관리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B건물 관리운영규정’은 구분소유자 외 임차인도 포함하는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단지관리단 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공용부분의 관리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단지관리단 ‘설립’을 위한 규약 제정에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지관리단 설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리인 선임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을 설립하려면 해당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규약 제정 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운영 규정만으로는 단지관리단의 규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다면 관리인 선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 부과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임되거나 기존 관리 주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해당 단체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 특히 규약 제정이나 변경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자 피고 B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 침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인지 아니면 민사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이후에 C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사법원의 관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는 이혼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정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을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항소이유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후자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려면 명시적인 청구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문제는 소송 초기부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약정된 양도대금 중 4천만 원이 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 영업소로 들어가는 통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의 전 등기이사로서 주식 양도인 (회사를 넘긴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주식 양수인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 중 1) - 피고 C: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로서 주식 양수인 (회사를 넘겨받은 사람 중 1) - 소외 주식회사 D: 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 사건 매매 대상 회사) - 소외 I: 이 사건 영업소 통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 - 소외 J: 소외 I의 아들,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분쟁을 야기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0월 22일 피고 B 및 소외 회사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피고 C와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총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41,382,617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영업소로 들어가는 통로(이 사건 통로 부분)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해당 통로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에 속해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인 양도대금 약 4,13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통로 부분의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상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41,382,6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법인 양도대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통로 부분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계약 동기에 불과하며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로가 막히더라도 1톤 화물차량은 출입이 가능하고, 5톤 화물차량의 출입은 드물어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고 보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해당 통로 사용 불가 상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망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들이 관련 소송 패소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면, 그 동기가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표시되어 공유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즉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통로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삼아지지 않았으며, 설령 착오라 해도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와 기망**: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효력이나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매도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관련 소송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로 사용 불가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원인으로 완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어느 한 채무자의 변제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까지 소멸시키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양도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다른 원인(법인양도양수계약,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발생했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며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의 변제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인수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단순히 계약의 동기가 되는 사항(예: 특정 통로의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기 용이합니다. 2. **철저한 사전 조사**: 매매 대상 법인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통행권이나 지상권 등은 계약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도인의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3. **진행 중인 소송 여부 확인**: 인수하려는 회사나 사업체와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양수계약 시에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목록'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고려**: 특정 문제(예: 통로 분쟁)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실제 회사의 영업에 어느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이거나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계약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합의 사항 서면화**: 계약 해지 조건이나 추가적인 약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