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E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C, D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에 대해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가 A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변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251,421,165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총 312,644,966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중 절반인 156,322,4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병원 임상실습동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의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넘겨받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들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C 주식회사 80%, D 주식회사 20% 지분)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졌습니다. - 발주자 (E병원): 이 사건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피고들에게 원도급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E병원으로부터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원도급받았고, 2016년 3월 23일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이 수차례 있었으며, 2018년 8월 21일에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1차 하도급 계약금액이 4,104,1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22일 새로운 하도급 계약(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의 최종 변경 계약을 통해 2020년 5월 31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설계 변경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834,388,000원의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B 주식회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378,572,178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308,44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했고,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연 15.5%) 적용 여부,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변제금액 충당 방법,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이전 시점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322,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84,065,7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308,44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은 251,421,165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원금 251,421,165원과 지연손해금 61,223,801원을 합한 312,644,966원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므로 각 156,322,483원(312,644,966원 ÷ 2)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총액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 즉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려면 준공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2. **하도급법상 지연이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 15.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에도 이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변제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상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 사건 피고들)가 채무자(이 사건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반대채권으로 전부채권자(이 사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전부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했더라도 피압류·전부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참조).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7항 및 제227조 제2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피고들)와 채무자(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공사 총액 계약이라도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 지시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은 정당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공사의 내용과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계약서, 작업 지시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율(연 15.5%)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특정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채무자에게 다른 반대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계적상일(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감정 결과, 사진 등)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선정자들이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문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발언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외 선정자들(D, F, G, 주식회사 E): '성추행 사건' 관련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B, C: '성추행 사건' 관련 소문을 유포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들. - L, M: 인터넷에 '성추행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한 어학원 운영자 및 소속 직원으로, 피고들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음. - P, Q: 피고 B가 '성추행 사건' 및 CCTV 영상에 대해 이야기한 지인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을 공모하여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널리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천만 원, 선정자 D에게 3천만 원, 선정자 F와 G에게 각 1천만 원, 선정자 주식회사 E에게 3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L이 운영하는 어학원 소속 M이 인터넷에 '성추행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하고 피고 B가 지인 P, Q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을 고의로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제3자와 소문 유포를 공모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지인들에게 '성추행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은 겪고 있던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L, M의 행위는 피고들과 접촉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외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서는 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법리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항소심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 주장을 위해서는 소문을 유포한 행위자의 고의성 즉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인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타인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공모의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지인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자와 특정인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양측의 접촉 사실이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과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자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과 함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총 2억 원을 대여한 개인 - 원고 B: 피고 회사에 총 1억 2천만 원을 대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을 대여받았으나 대여 사실을 부인한 회사 ### 분쟁 상황 개인인 원고 A은 2019년 12월 16일 1억 원을, 2020년 1월 21일 추가로 1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여했습니다. 원고 B는 2019년 12월 16일 6천만 원을, 2020년 1월 20일 추가로 6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했습니다. 각 대여금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었고, 변제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2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며, 채권자의 도장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형식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총 2억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총 1억 2천만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청구(대여 날짜에 대한 주장)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여금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 즉 원고들이 계약서 2부를 모두 소지한 점,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채권자 도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갚기로 한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 시기가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각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시기에 맞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의 상한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의 이자를 약정했는데 이는 연 12%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연 12%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의 우월성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록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스스로 계약서상 도장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점,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예를 들어 송금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불완전함만으로 실제 대여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 각자 한 부씩 계약서를 소지하고, 당사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정확히 날인하거나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로 약정했으나, 변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E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A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C, D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에 대해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B 주식회사가 A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변제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이 251,421,165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총 312,644,966원(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중 절반인 156,322,4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병원 임상실습동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의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넘겨받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들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C 주식회사 80%, D 주식회사 20% 지분)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다투어졌습니다. - 발주자 (E병원): 이 사건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피고들에게 원도급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은 E병원으로부터 임상실습동 건립공사를 원도급받았고, 2016년 3월 23일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이 수차례 있었으며, 2018년 8월 21일에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1차 하도급 계약금액이 4,104,1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22일 새로운 하도급 계약(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도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의 최종 변경 계약을 통해 2020년 5월 31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설계 변경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834,388,000원의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B 주식회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378,572,178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308,44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했고,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손해금(연 15.5%) 적용 여부,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변제금액 충당 방법, 그리고 하도급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이전 시점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322,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84,065,7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308,44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되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65,220,167원이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채권은 251,421,165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24년 1월 11일 기준으로 원금 251,421,165원과 지연손해금 61,223,801원을 합한 312,644,966원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므로 각 156,322,483원(312,644,966원 ÷ 2)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총액계약에서의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 즉 총액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사비가 인정되려면 준공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2. **하도급법상 지연이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 15.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에도 이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변제충당**: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변제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상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 사건 피고들)가 채무자(이 사건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반대채권으로 전부채권자(이 사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전부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했더라도 피압류·전부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참조).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7항 및 제227조 제2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피고들)와 채무자(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공사 총액 계약이라도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 지시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은 정당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공사의 내용과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계약서, 작업 지시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율(연 15.5%)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특정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채무자에게 다른 반대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상계적상일(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감정 결과, 사진 등)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선정자들이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문을 유포하거나 제3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발언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외 선정자들(D, F, G, 주식회사 E): '성추행 사건' 관련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B, C: '성추행 사건' 관련 소문을 유포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들. - L, M: 인터넷에 '성추행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한 어학원 운영자 및 소속 직원으로, 피고들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음. - P, Q: 피고 B가 '성추행 사건' 및 CCTV 영상에 대해 이야기한 지인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B와 C가 자신들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을 공모하여 인터넷이나 지인들을 통해 널리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천만 원, 선정자 D에게 3천만 원, 선정자 F와 G에게 각 1천만 원, 선정자 주식회사 E에게 3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L이 운영하는 어학원 소속 M이 인터넷에 '성추행 사건' 관련 글을 게시하고 피고 B가 지인 P, Q에게 사건을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소문을 고의로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제3자와 소문 유포를 공모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지인들에게 '성추행 사건' 이야기를 한 것은 겪고 있던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L, M의 행위는 피고들과 접촉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들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외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서는 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법리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항소심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 주장을 위해서는 소문을 유포한 행위자의 고의성 즉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인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타인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공모의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지인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자와 특정인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양측의 접촉 사실이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과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자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금과 함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총 2억 원을 대여한 개인 - 원고 B: 피고 회사에 총 1억 2천만 원을 대여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을 대여받았으나 대여 사실을 부인한 회사 ### 분쟁 상황 개인인 원고 A은 2019년 12월 16일 1억 원을, 2020년 1월 21일 추가로 1억 원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여했습니다. 원고 B는 2019년 12월 16일 6천만 원을, 2020년 1월 20일 추가로 6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했습니다. 각 대여금에 대해서는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었고, 변제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2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며, 채권자의 도장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형식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총 2억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총 1억 2천만 원과 각 대여금에 대한 2019년 12월 16일 및 2020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청구(대여 날짜에 대한 주장)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여금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 즉 원고들이 계약서 2부를 모두 소지한 점,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채권자 도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가 계약서상의 도장 날인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이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갚기로 한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 시기가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각 대여금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시기에 맞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의 상한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의 이자를 약정했는데 이는 연 12%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정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연 12%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의 우월성 원칙**: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록 피고가 계약서의 형식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스스로 계약서상 도장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점,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예를 들어 송금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대여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불완전함만으로 실제 대여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 각자 한 부씩 계약서를 소지하고, 당사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정확히 날인하거나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약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1%로 약정했으나, 변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