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김세진 변호사
경력
- 2013 - 2024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2010 - 201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사무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08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 2007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출판/발행
- 2012.05논문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의 해석
- 2012논문주택공급계약과정에 따른 처분성 인정문제(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행정사무관 출신 15년차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7
해설 1심, 2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상고 후 3년이 넘는 심리기간을 거쳐 마침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화물자동차법제50조 제1항 후문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1, 2심 판결 모두 각 시도별 협회는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당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적 검토(회원이 될 수 있다->회원이 된다 로 개정된 취지)를 바탕으로 당해 규정의 문언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규정의 목적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고, 화물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합회의 역할 등으로부터 연합회의 강한 공익적 성격을 지적한 다음,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협회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며 따라서 각 시도별 협회는 연합회의 당연회원으로서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면 국가의 화물운송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연합회를 대리한 변호사로서, 국가 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2017년 대법원 주요 판례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수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17
해설 1심, 2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상고 후 3년이 넘는 심리기간을 거쳐 마침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화물자동차법제50조 제1항 후문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1, 2심 판결 모두 각 시도별 협회는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당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적 검토(회원이 될 수 있다->회원이 된다 로 개정된 취지)를 바탕으로 당해 규정의 문언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 규정의 목적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고, 화물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합회의 역할 등으로부터 연합회의 강한 공익적 성격을 지적한 다음,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협회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며 따라서 각 시도별 협회는 연합회의 당연회원으로서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면 국가의 화물운송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연합회를 대리한 변호사로서, 국가 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2017년 대법원 주요 판례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수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