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조합의 J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채무자 E에 대해 낙선한 채권자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무자 E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 가처분에서 임시 지부장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당선 무효의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채무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어 당선 무효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채무자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A는 이 본안 1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채무자 E가 선행 가처분으로 임시 지부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당선 무효 사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이 본안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보여 더 높은 소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조합 J지부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 채무자 E: L조합 J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부장 (선행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 유지 중) - L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 J지부 선거관리위원회: L조합 J지부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본부선거관리위원회: L조합 본부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선거 관리 기관 ### 분쟁 상황 L조합의 J지부장 선거에서 채무자 E가 총 투표인 2,568명 중 1,384표를 득표하여 1,179표를 얻은 채권자 A를 20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E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E가 선거관리규정 제35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E는 이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10287)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무자 E의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재선거 절차 진행을 정지하며, 채무자 E가 임시 J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채무자 E가 L조합을 상대로 당선 무효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2024가합102354)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채무자 E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선 무효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E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2)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1심 본안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 직무를 수행 중인 당선자에 대해,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에서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E가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 지부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E의 당선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당선 무효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소명 정도가 요구되는데, 채권자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E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E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기판력의 부재**: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만족적 가처분 (Satisfactory Injunction)**​: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사실상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으므로, 일반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채권자가 본안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와 유사하여 만족적 가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선거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11837, 2013수35 판결 등 참조)**​: *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실제 있었던 것과 다른 선거 결과(예: 후보자의 당락 변경)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득표 차이가 205표였고, 기부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조합원이 10인 내외에 불과했으므로, 이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적격 (Locus Standi) 관련 법리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 **법리**: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체 자체는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E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 확인**: 이미 유효한 가처분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기존 결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순 가능성과 기존 가처분의 효력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기존 가처분을 다투려면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 등 민사집행법상의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족적 가처분'의 높은 소명 요구**: 본안 소송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제시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현저히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선거 결과(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작은 위반이나 의혹만으로는 당선 무효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금품 기부와 같은 선거 위반 행위를 주장할 때는 녹취록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 계좌 이체 내역,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언이나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의 부합 여부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의 규모(예: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와 당락 차이(득표수 차이)를 비교하여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5표 차이와 10인 내외의 소규모 모임에서의 기부 의혹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안 소송 진행 상황의 고려**: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최종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오픈워터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초보 교육생이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와 모터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에게는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직접적인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모터보트 운행자에게는 다이버 입수/출수 지점 근처 대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빙 강사, 교육생 안전관리 및 구조 활동 책임자 - B: 수중레저업체 'D'의 모터보트 운행자, 다이버 입수/출수 지점 근처 대기 및 신속한 구조 활동 책임자 - F: 55세 남성,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자격 취득 과정 교육생 (사망 피해자) - G: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자격 보유자, 피해자 F의 버디 다이버 ### 분쟁 상황 스킨스쿠버 초보 교육생이 개방수역 다이빙 중 불상의 이유로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A)는 교육생의 버디(G)에게 조치를 맡긴 채 교육을 계속했고, 보트 운행자(B)는 다이버들이 입수한 직후 항구로 돌아가 대기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생이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는 강사와 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핵심 쟁점 스킨스쿠버 강사 A가 교육생의 무신호 해수면 상승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디 시스템에만 의존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한 모터보트 운행자 B가 다이버 입수 직후 항구로 돌아가 출수 지점에서 대기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과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교육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사로서 피해자가 이상 행동으로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버디 G에게만 의존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이 구조 다이버 자격이 없었음을 A가 알고 있었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전 논의 없이 버디 시스템에만 기댄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트 선장으로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항구로 돌아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상 및 위험물 등 입항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으며,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성 주장은 보트 운행자로서 당연히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스쿠버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수감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스킨스쿠버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인지하고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상호 감시를 위한 것이지 강사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사전에 비상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역할 분담, 의사소통 방법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방수역처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교육생의 버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조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예: 레스큐 다이버)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강사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 활동 시 보트 운행자는 다이버들의 입수 및 출수 예정 지점 근처에서 항상 대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탈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다이버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다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모터보트 등 수중레저기구 운행자는 스크류망 등 다이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을 핑계로 대기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악천후나 조류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교육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으나, A와 B는 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조합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제명 사유들이 조합원 제명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명 무효를 주장한 사람들 -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조합원 A, B를 제명한 단체 ### 분쟁 상황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가 재건축 공사 중단, 상가재건축위원회 무효화, 조합 의사결정 개입 및 선동, 자재 승인 거부,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재추진을 통한 공사 지연, 특정 업체 이권 개입 시도, 상가 대표단체 출범을 통한 지분 쪼개기 투기 허용, 기존 상가 관리계약 해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허위 선동 등 다양한 행위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와 B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그 절차(제명 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와 실체적 사유(조합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 A와 B가 공사 중단 초래, 부당한 사업 개입, 자재 승인 거부, 이권 개입 시도, 조합원 선동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조합의 주장이 제명 사유로서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A와 B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A와 B를 제명한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다양한 제명 사유들은 조합원 제명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변명 또는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책자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다른 사유와 시간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명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하며,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 측이 제시한 여러 제명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코디네이터의 법률가 참고 의견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릴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의견만으로 조합원이 1차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알면서도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합의 자재 승인 거부 권한 행사나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아파트 고급화를 위한 자재 변경 안건이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자재 업체 거론이나 자재 승인 거부가 공사 방해 또는 이권 개입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도입 안건이 재차 가결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약 49억 원의 손해배상 위험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권 개입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새로운 상가 대표단체 출범 및 기존 관리계약 해지 등도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조합이나 기존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하게 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개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합원 B의 게시글 등은 서면결의서의 영향력이나 공사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서, 공사 수행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제시한 제명 사유들은 조합원 A와 B가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재이므로, 제명 사유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유나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사유를 묶어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제명의 실체적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총회 결의에 따른 업무 추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위가 무조건 제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권 개입 등 부당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결과적으로 공사 지연이나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재 승인 거부나 특정 업체 선정 관련 관여 행위 등도 조합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총회 결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의도적인 공사 방해나 이권 개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L조합의 J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채무자 E에 대해 낙선한 채권자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무자 E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 가처분에서 임시 지부장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당선 무효의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채무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어 당선 무효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채무자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A는 이 본안 1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채무자 E가 선행 가처분으로 임시 지부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당선 무효 사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이 본안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보여 더 높은 소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L조합 J지부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 채무자 E: L조합 J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지부장 (선행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 유지 중) - L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 J지부 선거관리위원회: L조합 J지부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본부선거관리위원회: L조합 본부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선거 관리 기관 ### 분쟁 상황 L조합의 J지부장 선거에서 채무자 E가 총 투표인 2,568명 중 1,384표를 득표하여 1,179표를 얻은 채권자 A를 20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E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E가 선거관리규정 제35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E는 이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10287)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무자 E의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재선거 절차 진행을 정지하며, 채무자 E가 임시 J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채무자 E가 L조합을 상대로 당선 무효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2024가합102354)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채무자 E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선 무효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E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E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2)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1심 본안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 직무를 수행 중인 당선자에 대해,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에서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E가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 지부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E의 당선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당선 무효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소명 정도가 요구되는데, 채권자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E의 기부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E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 **기판력의 부재**: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만족적 가처분 (Satisfactory Injunction)**​: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사실상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으므로, 일반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채권자가 본안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와 유사하여 만족적 가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선거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11837, 2013수35 판결 등 참조)**​: *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실제 있었던 것과 다른 선거 결과(예: 후보자의 당락 변경)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득표 차이가 205표였고, 기부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조합원이 10인 내외에 불과했으므로, 이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적격 (Locus Standi) 관련 법리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 **법리**: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체 자체는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E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 확인**: 이미 유효한 가처분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기존 결정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순 가능성과 기존 가처분의 효력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기존 가처분을 다투려면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 등 민사집행법상의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족적 가처분'의 높은 소명 요구**: 본안 소송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제시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선거 무효의 엄격한 기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현저히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선거 결과(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작은 위반이나 의혹만으로는 당선 무효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금품 기부와 같은 선거 위반 행위를 주장할 때는 녹취록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 계좌 이체 내역,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언이나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의 부합 여부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의 규모(예: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와 당락 차이(득표수 차이)를 비교하여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5표 차이와 10인 내외의 소규모 모임에서의 기부 의혹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안 소송 진행 상황의 고려**: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최종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오픈워터 스킨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 초보 교육생이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와 모터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에게는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직접적인 확인 및 조치 의무를, 모터보트 운행자에게는 다이버 입수/출수 지점 근처 대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빙 강사, 교육생 안전관리 및 구조 활동 책임자 - B: 수중레저업체 'D'의 모터보트 운행자, 다이버 입수/출수 지점 근처 대기 및 신속한 구조 활동 책임자 - F: 55세 남성,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자격 취득 과정 교육생 (사망 피해자) - G: '어드밴스드 어드벤처' 자격 보유자, 피해자 F의 버디 다이버 ### 분쟁 상황 스킨스쿠버 초보 교육생이 개방수역 다이빙 중 불상의 이유로 해수면으로 갑자기 상승했으나, 강사(A)는 교육생의 버디(G)에게 조치를 맡긴 채 교육을 계속했고, 보트 운행자(B)는 다이버들이 입수한 직후 항구로 돌아가 대기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생이 해수 흡입으로 사망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는 강사와 보트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 핵심 쟁점 스킨스쿠버 강사 A가 교육생의 무신호 해수면 상승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디 시스템에만 의존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한 모터보트 운행자 B가 다이버 입수 직후 항구로 돌아가 출수 지점에서 대기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 과실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과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교육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사로서 피해자가 이상 행동으로 해수면으로 상승했을 때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버디 G에게만 의존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이 구조 다이버 자격이 없었음을 A가 알고 있었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사전 논의 없이 버디 시스템에만 기댄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트 선장으로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항구로 돌아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상 및 위험물 등 입항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으며,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성 주장은 보트 운행자로서 당연히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스쿠버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수감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스킨스쿠버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인지하고 교육생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상호 감시를 위한 것이지 강사의 책임까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강사와 보트 운행자는 사전에 비상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역할 분담, 의사소통 방법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방수역처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교육생의 버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조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예: 레스큐 다이버)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강사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 활동 시 보트 운행자는 다이버들의 입수 및 출수 예정 지점 근처에서 항상 대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탈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다이버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다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모터보트 등 수중레저기구 운행자는 스크류망 등 다이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위험을 핑계로 대기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악천후나 조류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교육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으나, A와 B는 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조합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제명 사유들이 조합원 제명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명 무효를 주장한 사람들 -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조합원 A, B를 제명한 단체 ### 분쟁 상황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A와 B가 재건축 공사 중단, 상가재건축위원회 무효화, 조합 의사결정 개입 및 선동, 자재 승인 거부,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재추진을 통한 공사 지연, 특정 업체 이권 개입 시도, 상가 대표단체 출범을 통한 지분 쪼개기 투기 허용, 기존 상가 관리계약 해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허위 선동 등 다양한 행위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와 B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그 절차(제명 사유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와 실체적 사유(조합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 A와 B가 공사 중단 초래, 부당한 사업 개입, 자재 승인 거부, 이권 개입 시도, 조합원 선동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조합의 주장이 제명 사유로서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 A와 B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A와 B를 제명한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여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다양한 제명 사유들은 조합원 제명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조합원에게 충분한 소명(변명 또는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책자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다른 사유와 시간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명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여야 하며,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 측이 제시한 여러 제명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코디네이터의 법률가 참고 의견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릴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의견만으로 조합원이 1차 변경계약의 유효성을 알면서도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합의 자재 승인 거부 권한 행사나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아파트 고급화를 위한 자재 변경 안건이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자재 업체 거론이나 자재 승인 거부가 공사 방해 또는 이권 개입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도입 안건이 재차 가결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약 49억 원의 손해배상 위험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권 개입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새로운 상가 대표단체 출범 및 기존 관리계약 해지 등도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조합이나 기존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하게 귀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개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조합원 B의 게시글 등은 서면결의서의 영향력이나 공사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서, 공사 수행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제시한 제명 사유들은 조합원 A와 B가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재이므로, 제명 사유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유나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사유를 묶어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소명 기회 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제명의 실체적 사유는 조합의 공동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 총회 결의에 따른 업무 추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위가 무조건 제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권 개입 등 부당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결과적으로 공사 지연이나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재 승인 거부나 특정 업체 선정 관련 관여 행위 등도 조합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총회 결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의도적인 공사 방해나 이권 개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