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등록 민사 및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2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3억 5천만 원과 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이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람 - 피고 C: 피고 B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있었으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차용증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 피고 C가 2차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C의 대리권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및 소통 방식 차이, 양육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혼인생활과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피고가 이를 옹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 - 피고 D: 원고와 이혼하는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 L: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 분쟁 상황 2022년 3월 결혼한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소통 방식의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부부의 주거지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원고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피고는 부모님의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원고가 2024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성격 차이와 외부 개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7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저녁 7시까지(2박 3일)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부부의 성격 차이와 가족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성격 차이, 소통 방식의 문제, 외부 가족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양측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각자의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 기여, 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부 간 성격 차이나 소통 방식의 문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외부 가족의 혼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부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혼인 기간 등 모든 기여가 고려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미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여 A에게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므로 A의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금 이체 내역, 이혼 당시 C가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A와 C가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라 C가 총 8,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협의이혼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추가로 청구한 당사자 - 상대방 C: 청구인과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인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C는 A에게 총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후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지급받은 돈이 증여 등의 명목이며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와 C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 A의 청구가 법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합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청구인이 뒤늦게 제기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합니다. 즉, 일단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를 넘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형태로 남겨두거나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전후에 주고받는 금전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이혼 전후에 주거지 이전과 같은 특정 조건과 연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합의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2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3억 5천만 원과 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이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람 - 피고 C: 피고 B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이 있었으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및 차용증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 피고 C가 2차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C의 대리권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이나 표현대리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및 소통 방식 차이, 양육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혼인생활과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피고가 이를 옹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 - 피고 D: 원고와 이혼하는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 L: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 분쟁 상황 2022년 3월 결혼한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소통 방식의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가 부부의 주거지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원고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피고는 부모님의 의견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원고가 2024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성격 차이와 외부 개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7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저녁 7시까지(2박 3일)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매년 추석 연휴 기간에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부부의 성격 차이와 가족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성격 차이, 소통 방식의 문제, 외부 가족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양측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각자의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 기여, 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부 간 성격 차이나 소통 방식의 문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외부 가족의 혼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부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혼인 기간 등 모든 기여가 고려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C는 이미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여 A에게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므로 A의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금 이체 내역, 이혼 당시 C가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A와 C가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따라 C가 총 8,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협의이혼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추가로 청구한 당사자 - 상대방 C: 청구인과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22년 10월 1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인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C는 A에게 총 6,500만 원을, A의 형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후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는 지급받은 돈이 증여 등의 명목이며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와 C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A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 A의 청구가 법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합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청구인이 뒤늦게 제기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합니다. 즉, 일단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를 넘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형태로 남겨두거나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전후에 주고받는 금전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이혼 전후에 주거지 이전과 같은 특정 조건과 연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합의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