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들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며 총 5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창고 자체에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창고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및 회사들입니다. - 피고들 (E, F):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설치 또는 보존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 피고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회사와 개인이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창고의 구조적인 문제나 피고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약 11억 원, 5.5억 원, 38.8억 원, 4천 5백만 원 등 총 55억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창고에 하자가 없었으며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설치하고 보존하는 창고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피고들에게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와 과실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나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당 하자가 공작물 자체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를 의미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공작물이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창고에 이러한 하자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창고 자체가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샌드위치패널 벽면 자체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내부 물품으로 인한 화재 확대 및 피고들의 과실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창고의 하자와 피고들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등 공작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첫째, 해당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다는 점, 즉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건물 구조나 자재(예: 샌드위치 패널)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만으로는 공작물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발화 원인 및 화재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창고 내부에 적치된 물품으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물품의 인화성 정도와 피고들의 방호조치 미흡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화재 조사 보고서, 전문가 감정서, 목격자 진술 등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63억 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두 회사 명의의 계좌 및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경합범 관계 및 공소장 변경 등의 직권파기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람. - 서울지방국세청: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을 고발한 기관. - 주식회사 D: 피고인 A가 운영했던 회사 중 하나로, 16억 1,991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피고인이 13억 3천만 원을 인출한 법인.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했던 다른 회사로, 56억 6,346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피고인이 128억 9,556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총 6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체납처분 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여 세금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의 운영자 지위에 미치지 않아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이 특정 인출 행위와 체납액을 명확히 연결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나 면탈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발 효력, 공소사실 불특정, 개인 계좌 출금, 체납처분 집행 우려 및 범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효력이 미치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및 개인 계좌 인출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형사 사건들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직권파기사유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이 법 조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D와 G의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회사 계좌 및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압류 등 구체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이 집행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면탈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발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불적용):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즉, 고발인이 특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고발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운영자로서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드러났고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고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인인 국세청의 고발 내용과 검사의 공소 내용이 체납 상황, 행위 시기,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기재요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와 같이 여러 인출 행위가 특정 체납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모든 인출 행위와 체납액의 정확한 개별적 연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인출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및 후단 경합범):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회사 또는 본인 명의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 상황에서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생활비 목적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실제 압류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술에 취한 피해자 H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피해자 H: 피고인 B에 의해 간음당한 피해자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에 의해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의 무죄가 유지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B의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해자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구토하고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나중에 깨어났을 때 나체 상태로 팬티를 거꾸로 입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피해자는 생리 중 생리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할 리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CCTV 영상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112 신고 시 성범죄 피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술 마시고 부분적인 기억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동 제어 능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성관계 합의 주장,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징역 2년 6개월)이 정당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또한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 제292조(미수범) 제1항 및 제297조(강간)**​에 규정된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 장애 경험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당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경험,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H이 반복적인 구토, 대화 불능, 나체 상태에서 상황 인식 불가 등 명백한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이 인정되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이 이동 시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성범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복적인 구토를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알코올의 영향이 증대·심화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동 제어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상황과 정황상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 112 신고 내용,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들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며 총 5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창고 자체에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창고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및 회사들입니다. - 피고들 (E, F): 화재가 발생한 창고를 설치 또는 보존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 피고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회사와 개인이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창고의 구조적인 문제나 피고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약 11억 원, 5.5억 원, 38.8억 원, 4천 5백만 원 등 총 55억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창고에 하자가 없었으며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설치하고 보존하는 창고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피고들에게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와 과실의 존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나 피고들의 관리상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당 하자가 공작물 자체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를 의미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공작물이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창고에 이러한 하자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창고 자체가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샌드위치패널 벽면 자체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내부 물품으로 인한 화재 확대 및 피고들의 과실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창고의 하자와 피고들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등 공작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첫째, 해당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다는 점, 즉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건물 구조나 자재(예: 샌드위치 패널)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만으로는 공작물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발화 원인 및 화재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창고 내부에 적치된 물품으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물품의 인화성 정도와 피고들의 방호조치 미흡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화재 조사 보고서, 전문가 감정서, 목격자 진술 등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63억 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두 회사 명의의 계좌 및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경합범 관계 및 공소장 변경 등의 직권파기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한 사람. - 서울지방국세청: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을 고발한 기관. - 주식회사 D: 피고인 A가 운영했던 회사 중 하나로, 16억 1,991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피고인이 13억 3천만 원을 인출한 법인.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운영했던 다른 회사로, 56억 6,346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피고인이 128억 9,556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총 6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체납처분 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여 세금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의 운영자 지위에 미치지 않아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이 특정 인출 행위와 체납액을 명확히 연결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나 면탈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발 효력, 공소사실 불특정, 개인 계좌 출금, 체납처분 집행 우려 및 범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효력이 미치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및 개인 계좌 인출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형사 사건들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직권파기사유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이 법 조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D와 G의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회사 계좌 및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압류 등 구체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이 집행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면탈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발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불적용):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즉, 고발인이 특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고발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운영자로서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드러났고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고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인인 국세청의 고발 내용과 검사의 공소 내용이 체납 상황, 행위 시기,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기재요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와 같이 여러 인출 행위가 특정 체납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모든 인출 행위와 체납액의 정확한 개별적 연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인출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및 후단 경합범):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회사 또는 본인 명의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 상황에서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생활비 목적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실제 압류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술에 취한 피해자 H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피해자 H: 피고인 B에 의해 간음당한 피해자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에 의해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의 무죄가 유지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 피고인 B의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해자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구토하고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나중에 깨어났을 때 나체 상태로 팬티를 거꾸로 입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피해자는 생리 중 생리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할 리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술에 취한 피해자 G을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CCTV 영상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112 신고 시 성범죄 피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술 마시고 부분적인 기억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동 제어 능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성관계 합의 주장,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징역 2년 6개월)이 정당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또한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법 제292조(미수범) 제1항 및 제297조(강간)**​에 규정된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 장애 경험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당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경험,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H이 반복적인 구토, 대화 불능, 나체 상태에서 상황 인식 불가 등 명백한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이 인정되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이 이동 시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성범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복적인 구토를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알코올의 영향이 증대·심화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행동 제어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상황과 정황상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 112 신고 내용,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