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가맹본부 주식회사 A가 전 가맹점사업자 B를 상대로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 업종의 음식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 위약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며, 피고 B가 운영한 고기구이 전문점들이 원고 A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의 약관법 위반 또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위약벌 5,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라는 상표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 피고 B: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E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C'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였고, 피고 B는 2019년 6월 11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E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가맹계약에는 계약기간 3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가 없거나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이 1년씩 연장된다는 묵시적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8일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으나, 원고는 중도해지 위약금 및 경업금지 확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12월경부터 기존 'C E점'이 있던 점포에서 'F'라는 상호의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이어서 'G'라는 상호의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6월 10일까지 유효했으며, 피고가 이 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F'와 'G'를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므로, 가맹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이미 2022년 11월 8일 해지되었거나 'F'와 'G'는 'C'와 동종 업종이 아니며, 원고가 과도한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위약벌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종료 시점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및 동종 업종의 범위 해석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로 인한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 유무 경업금지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위약벌 금액의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가맹계약이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6월 10일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 점포에서 'F', 'G'라는 상호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 원고 A가 피고에게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벌 5,000만 원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므로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2조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정의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원고는 가맹본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및 가맹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이의 제기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라는 조항을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과거로 역산한 시점까지로 해석하여, 계약 만료일 이후의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9항 및 가맹계약서 제6조 제9항 (경업금지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및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운영한 고기구이 전문점들이 'C'와 주메뉴 및 영업 방식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동종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가치 보호와 상권 유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가맹계약서 제6조 제12항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그레이드버전' 권유가 매출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무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약벌 금액 또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과중한 위약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조항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위약금의 종류와 감액):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제4항의 5,000만 원을 명백히 '위약벌'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계약 갱신 시점 확인: 가맹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자동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범위 이해: 가맹계약서 및 별도의 확인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기간, 지역, 그리고 '동일한 업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동종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메뉴나 영업 방식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고기구이 전문점이 동일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법원에서 감액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여 법원의 개입이 제한됩니다. 점포 환경 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 개선 요구가 가맹사업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와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약관의 공정성 및 설명 의무: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모든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업금지나 위약벌과 같은 중요 조항에 대해 서명 날인했다면,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조항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요 조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무인 사진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주인 피고가 계약 기간 중 동종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운영한 3개 경쟁 점포를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점포까지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P점'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라는 이름의 무인 사진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C' 가맹계약을 맺고 안동 및 대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이후 'H'라는 경쟁 무인 사진관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가맹본부 '주식회사 A'는 'C'라는 무인 사진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 가맹계약을 맺고 안동과 대구에서 두 개의 가맹점('E점', 'G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가맹계약에는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 조항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중인 2022년 2월 20일부터 'H'라는 경쟁 무인 사진관을 대구, 부산, 울산에서 세 개의 점포('P점', 'K점', 'M점')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H' 'P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K점'과 'M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지 또는 전체 경업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계약에서 정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5천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경쟁 가맹점 운영까지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P점' 운영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운영한 각 경쟁 점포는 별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P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H'점 운영은 'C'점과 동일한 무인 사진관 업종이므로, 이 법률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보호 필요성, 경업금지 기간의 합리성, 가맹사업법상 경업금지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손해 입증 곤란, 피고의 경쟁 사업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가능성,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가맹점 운영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고 감액한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 점포('P점') 운영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맹점 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 운영 금지는 일반적인 가맹계약 조항이며 법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노하우나 영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해야만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반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운영이 별개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자진 폐업 등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기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았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단가표를 조작하고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부당한 마진을 취했으며 약정된 로열티 페이백 및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주 - 피고 주식회사 B: 다수의 하위 판매점을 두고 휴대폰 판매 위탁사업을 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통신사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라는 임의 항목을 추가하여 중간 마진 24,540,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상 지급해야 할 로열티 페이백 1,487,765원과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분 인건비 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31,027,76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 외에 '시장건전화' 항목 관련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부당하게 중간 마진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약정된 로열티 페이백과 인건비 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중간 마진을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열티 페이백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1,487,765원보다 많은 2,406,636원이 이미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지원금의 경우 피고의 지원 제도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청구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계약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단가표 조작 등을 통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장건전화' 항목 등을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계약 조건, 특히 수수료율, 각종 지원금, 환급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수수료 정산 내역, 지원금 지급 여부, 단가표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로열티 페이백의 경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내부 문서,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민사 소송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유무와 증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법리(손해배상, 부당이득 등)로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각 법리별 입증 책임과 요건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가맹본부 주식회사 A가 전 가맹점사업자 B를 상대로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종 업종의 음식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 위약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며, 피고 B가 운영한 고기구이 전문점들이 원고 A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주장,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의 약관법 위반 또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위약벌 5,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라는 상표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 피고 B: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E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C'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였고, 피고 B는 2019년 6월 11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E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가맹계약에는 계약기간 3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가 없거나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이 1년씩 연장된다는 묵시적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8일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으나, 원고는 중도해지 위약금 및 경업금지 확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12월경부터 기존 'C E점'이 있던 점포에서 'F'라는 상호의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이어서 'G'라는 상호의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6월 10일까지 유효했으며, 피고가 이 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F'와 'G'를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므로, 가맹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이미 2022년 11월 8일 해지되었거나 'F'와 'G'는 'C'와 동종 업종이 아니며, 원고가 과도한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위약벌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종료 시점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및 동종 업종의 범위 해석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로 인한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 유무 경업금지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위약벌 금액의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가맹계약이 피고의 갱신 거절 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6월 10일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이 사건 가맹계약 존속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 점포에서 'F', 'G'라는 상호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 원고 A가 피고에게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벌 5,000만 원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므로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2조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정의하여 본 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원고는 가맹본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및 가맹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이의 제기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라는 조항을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과거로 역산한 시점까지로 해석하여, 계약 만료일 이후의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9항 및 가맹계약서 제6조 제9항 (경업금지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및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운영한 고기구이 전문점들이 'C'와 주메뉴 및 영업 방식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동종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가치 보호와 상권 유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가맹계약서 제6조 제12항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그레이드버전' 권유가 매출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무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및 위약벌 조항이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약벌 금액 또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과중한 위약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조항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위약금의 종류와 감액):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제4항의 5,000만 원을 명백히 '위약벌'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맹계약 갱신 시점 확인: 가맹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자동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범위 이해: 가맹계약서 및 별도의 확인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기간, 지역, 그리고 '동일한 업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동종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메뉴나 영업 방식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고기구이 전문점이 동일 업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법원에서 감액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여 법원의 개입이 제한됩니다. 점포 환경 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 개선 요구가 가맹사업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와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약관의 공정성 및 설명 의무: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모든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업금지나 위약벌과 같은 중요 조항에 대해 서명 날인했다면,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조항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요 조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무인 사진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주인 피고가 계약 기간 중 동종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운영한 3개 경쟁 점포를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점포까지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P점'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C'라는 이름의 무인 사진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C' 가맹계약을 맺고 안동 및 대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이후 'H'라는 경쟁 무인 사진관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가맹본부 '주식회사 A'는 'C'라는 무인 사진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 가맹계약을 맺고 안동과 대구에서 두 개의 가맹점('E점', 'G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가맹계약에는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의무' 조항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중인 2022년 2월 20일부터 'H'라는 경쟁 무인 사진관을 대구, 부산, 울산에서 세 개의 점포('P점', 'K점', 'M점')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H' 'P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K점'과 'M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지 또는 전체 경업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계약에서 정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5천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경쟁 가맹점 운영까지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P점' 운영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동종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운영한 각 경쟁 점포는 별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P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5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H'점 운영은 'C'점과 동일한 무인 사진관 업종이므로, 이 법률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경업금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보호 필요성, 경업금지 기간의 합리성, 가맹사업법상 경업금지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계약 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손해 입증 곤란, 피고의 경쟁 사업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가능성,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가맹점 운영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고 감액한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정 점포('P점') 운영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맹점 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동종 사업 운영 금지는 일반적인 가맹계약 조항이며 법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노하우나 영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해야만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반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러 개의 경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운영이 별개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자진 폐업 등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기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았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단가표를 조작하고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부당한 마진을 취했으며 약정된 로열티 페이백 및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주 - 피고 주식회사 B: 다수의 하위 판매점을 두고 휴대폰 판매 위탁사업을 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통신사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라는 임의 항목을 추가하여 중간 마진 24,540,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상 지급해야 할 로열티 페이백 1,487,765원과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분 인건비 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31,027,76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 외에 '시장건전화' 항목 관련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판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부당하게 중간 마진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약정된 로열티 페이백과 인건비 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단가표를 조작하거나 '시장건전화' 명목으로 중간 마진을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열티 페이백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1,487,765원보다 많은 2,406,636원이 이미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지원금의 경우 피고의 지원 제도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청구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계약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단가표 조작 등을 통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민법 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장건전화' 항목 등을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득, 원고의 손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계약 조건, 특히 수수료율, 각종 지원금, 환급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수수료 정산 내역, 지원금 지급 여부, 단가표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로열티 페이백의 경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내부 문서, 통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민사 소송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유무와 증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법리(손해배상, 부당이득 등)로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각 법리별 입증 책임과 요건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