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 C을 포섭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 주식인 I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블록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총 8,100만 원의 주식 매수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 C을 포섭하고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 - 조직원 B: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C을 포섭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 - 조직원 C: 피고인 A와 B에게 포섭되어 범행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허위 주식 판매 사기를 지시하며 수익금을 배분받은 관리자 - 조직원 F, G, H: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허위 주식 판매를 사칭하고 돈을 송금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인물들 - '본사':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상선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와 스크립트 등 범행 자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전달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 피해자 J: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에 속아 I 주식 등의 매수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특히 '블록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실제 주식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2024년 6월 초경 조직원 B과 함께 지인 C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C에게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C 등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C은 시흥시 D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가짜 사이트 링크와 스크립트를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허위 주식 판매 사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직원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8만 원짜리 I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공범으로서 범행 모의 및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모의나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 C의 포섭에서부터 범죄수익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시종일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을 포섭한 경위, 범행이 논의된 텔레그램 방 'N'에 피고인이 참여한 사정, 범죄수익금 정산 과정에 관여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정, 대포폰용 유심칩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규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원 포섭, 범죄수익금 배분, 범행 논의 참여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시작부터 정산까지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블록딜'과 같이 특별한 거래 방식이나 정보를 언급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업이나 판매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등록 여부나 합법성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계좌, 특히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또는 불분명한 단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를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범죄 수익을 배분받거나 단순히 가담하는 등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및 흡입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대마 매수 및 흡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추가 기소된 후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준법 의식이 미약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0.16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 수사 초기에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의사 확인 과정에서 법정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와 낮은 준법 의식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마 흡입 혐의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는 점, 동종 마약류 전과가 없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안내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해당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가 적법하게 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과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시하는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매출액 1,798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하고, 융통어음 발행에 따른 사채 차입금 및 이자비용 22억 원 상당을 누락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93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무형자산(상표권) 85억 원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총 341억 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와 허위 IPO 진행 예정 및 중국 상표권 독점 사용권 취득 등 거짓 정보가 담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을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및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총 59억 원 상당의 대출금, 9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 3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7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B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약 287억 원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를 위해 총 6장의 사문서(상계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가액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을 저질렀고, B와 C 주식회사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2020년 12월경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AZ 회사 자금 23억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0억 원을,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을, C 주식회사에게 벌금 6억 5천 5백만 원을,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E 주식회사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F 주식회사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 사기 건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됨).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 대표): 해외 의류 브랜드 총판 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및 관계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이 사건 회계 분식, 사기적 부정거래, 대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D 및 E 주식회사 대표): 의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A과 공모하여 C의 회계 분식을 돕고 본인 회사들의 매출도 부풀린 인물. - 피고인 C 주식회사 (A의 회사): A이 설립, 운영하는 의류 유통 및 수출업체로,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범죄들의 주요 대상이 된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E (B의 회사): B가 설립, 운영하는 의류 등 도소매 및 무역업체로, C의 회계 분식에 동원되고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 - 피고인 주식회사 F (B의 회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법인.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C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속아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제공한 다수의 은행(AQ은행, 산업은행, CT은행, CJ은행, CK은행, 기업은행, AT은행, CU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투자자들: C 주식회사의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통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을 매수한 투자조합 및 개인 투자자들. - AZ 주식회사 (피해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 - 페이퍼 컴퍼니 및 명목상 회사들: H, I, O, P, Q, N, M, R, S, T, U, V, W, X, Y, Z, AA, AB, AD, AY, BD, BG 유한회사 등 C 및 D, E, F의 회계 분식 및 자금 이동에 동원된 국내외 명목상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1년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말경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H, I, O, P, Q, N, M, F, R, S, T, U, V, W, X, Y, Z, AA, AB 등 국내외 업체)를 동원했습니다. **1. 회계 분식 개요:** -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 국내 일반과세 거래 및 영세율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 물품 이동이나 거래 대금 수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수출 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재고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일반수출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반송수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세관 단속으로 가격 조작 정황이 적발되자,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외국인도수출입 거래를 통해 허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건전성 왜곡:** 허위 매출을 통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융통어음 발행으로 연 30%의 고리 사채를 사용했음에도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누락하여 부채비율을 낮췄습니다. 가공거래로 발생한 허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위조된 상계계약서로 제각하고, 무형자산(AE 상표권)을 85억 원 과대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액을 입금하고 연초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93억 원 과대계상하여 재무상태를 왜곡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C, D, E의 재무제표 분식을 위해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341억 원 상당의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 C이 IPO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허위 IR 자료, 중국 내 'AE' 상표권의 온라인 독점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여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허위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총 532억 원 상당의 C 주식,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4. 사기 및 사기 방조:** - 피고인 A은 분식된 C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총 59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136억 원의 대환 대출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9억 9천만 원의 신용보증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의 정책자금, 7천만 원의 바우처, 35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대금, 83억 원의 대출보증 등 총 187억 원 상당의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B는 C의 회계 분식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피고인 A은 투자금 등으로 C 계좌에 입금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을 빌미로, 복잡한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C의 자금 287억 원 상당을 개인 자금처럼 임의 소비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대금과 사채인수대금 중 일부를 상장사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된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7. 사문서위조:** -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법인 AZ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년 12월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통해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개인 운영 회사 계좌를 거쳐 C으로 송금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분식의 진위 및 범위**: 피고인 A과 B가 페이퍼 컴퍼니들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없이 매출액, 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며, 자산을 과대계상한 행위가 실제 회계 분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특히 일반과세 거래, 영세율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허위 IPO 정보, 허위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3.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피고인 A이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영리의 목적'**: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배임의 고의**: 피고인 A이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운영 회사로 유출한 행위가 AZ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7.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피고인 A이 상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 2023고합46호 사건(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000원. - 벌금 미납 시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2023고합1010호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은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655,000,000원. - 2022고합516호 사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5,790,840,197원 상당의 혐의는 무죄.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3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50,000,000원.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결론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와 그 관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조직적 회계 분식 및 이를 이용한 금융 사기, 자본시장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관세법 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복합적인 경제 범죄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했으며,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관련된 법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및 특정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사실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속여 대출,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의 유무, 담보 제공 여부, 사후 상환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하여 총 18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신용보증, 기업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의 허위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피해기관들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채무 변제기 연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 *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상장 여부, 독점적 권리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분식회계 재무제표, 허위 IPO 추진, 거짓 상표권 취득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C의 기업가치를 과장하고 총 532억 원 상당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인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무상태, 상장 진행 여부, 상표권 취득 등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며, 피고인 A이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C의 회계 분식에 필요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A의 행위를 방조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가수금)이 있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등으로 유입된 자금 중 28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반제를 빌미로 개인 주식 매수, 양도소득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AU와 EU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가수금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A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목상의 광고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 23억 원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C으로 유출하여 AZ에 9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BD가 자금 이동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계약서 내용과 달리 C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 유출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5.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위반)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70조의2 제3호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C, D, E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수출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출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가격 조작 신고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조세 포탈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F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회계 분식의 수단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조 및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공시):**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문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문서 작성 의사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허위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각하기 위해 M, N, E 명의의 상계계약서 총 6장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포괄적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인영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회계 투명성 유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출액, 이익, 자산 등 주요 재무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부채, 비용 등을 누락하는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사 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서류만 오가는 가공거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회사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감사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 채권(가수금) 변제를 명목으로 한 회사 자금 인출은 투명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 및 대출 시 신중한 검토**: 투자자나 금융기관, 정부 지원 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도 실제 사업 내용, 매출의 실질, 자금 흐름, 주요 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증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독립적인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퍼 컴퍼니 활용 주의**: 사업의 실질 없이 회계 분식이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계약서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를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조작이나 위조는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 **IPO 및 상표권 정보의 신뢰성 확인**: 기업의 상장 계획이나 독점적 권리 취득과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나 IR 자료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 계약서 원본 검토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엄격한 준수**: 투자 유치 시 특정 용도로 제한된 자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횡령 등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 C을 포섭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 주식인 I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블록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총 8,100만 원의 주식 매수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 C을 포섭하고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 - 조직원 B: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C을 포섭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 - 조직원 C: 피고인 A와 B에게 포섭되어 범행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허위 주식 판매 사기를 지시하며 수익금을 배분받은 관리자 - 조직원 F, G, H: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허위 주식 판매를 사칭하고 돈을 송금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인물들 - '본사':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상선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와 스크립트 등 범행 자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전달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 피해자 J: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에 속아 I 주식 등의 매수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특히 '블록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실제 주식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2024년 6월 초경 조직원 B과 함께 지인 C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C에게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C 등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C은 시흥시 D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가짜 사이트 링크와 스크립트를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허위 주식 판매 사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직원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8만 원짜리 I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공범으로서 범행 모의 및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모의나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 C의 포섭에서부터 범죄수익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시종일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을 포섭한 경위, 범행이 논의된 텔레그램 방 'N'에 피고인이 참여한 사정, 범죄수익금 정산 과정에 관여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정, 대포폰용 유심칩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규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원 포섭, 범죄수익금 배분, 범행 논의 참여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시작부터 정산까지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블록딜'과 같이 특별한 거래 방식이나 정보를 언급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업이나 판매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등록 여부나 합법성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계좌, 특히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또는 불분명한 단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를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범죄 수익을 배분받거나 단순히 가담하는 등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및 흡입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여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혀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대마 매수 및 흡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추가 기소된 후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준법 의식이 미약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0.16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 수사 초기에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량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의사 확인 과정에서 법정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상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와 낮은 준법 의식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마 흡입 혐의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는 점, 동종 마약류 전과가 없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안내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해당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가 적법하게 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과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시하는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