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후 의료진인 피고에게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악화되고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하자 피고의 수술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고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 불완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C: 원고의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12월 30일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피고로부터 '종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8년 3월 5일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후 멋지게 정상인처럼 잘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하지 위약감과 우측 팔의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MRI 및 CT 촬영 결과 원고의 경추부 신경압박이 4단계(심하게 척추를 압박하고 척수 손상이 보이는 단계)로 악화된 것을 진단했고, 2018년 3월 8일 원고에게 경추 3, 4, 5, 6번 '1차 수술'(추궁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사지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으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고, 상지 근력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하지는 지속적으로 자발적 움직임 없이 강직, 떨림이 잔존하는 불완전마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경추 7번 '2차 수술'(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 경추 6, 7번의 경수신경 감압을 시도했고, 원고는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부 호전되어 2018년 4월 4일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전에는 독립적인 보행과 배변 등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했지만, 이 사건 신체감정 시점인 2023년 4월경에는 사지의 불완전마비, 자가보행 불가, 대소변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72%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피고가 경추 3, 4, 5, 6번으로 수술 범위를 불충분하게 설정하여 경추 6-7번에 대한 신경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의사가 시행한 1차 경추 수술의 범위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 수술이 원고의 사지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당시의 의료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행한 1차 수술의 범위 설정(경추 3, 4, 5, 6번)이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즉 경추 6-7번에 대한 신경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전문적인 의료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료 수준에 합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환자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의 1차 수술 범위 설정의 미흡함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러한 의료과실이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수술 전후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영상 자료(MRI, CT)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구체적인 범위, 예상되는 수술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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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아닌 그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가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병원 측이 환자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333,333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사망한 환자의 상속인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 피고 의료법인 F (사망한 환자에게 2차 수술을 진행한 병원) ### 분쟁 상황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기 전,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과 패혈증, 폐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수술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의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상속인들은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자에 대한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차 수술일인 2022년 9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 본인에게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설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그 이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다면 친족의 승낙만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곧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환자와 같이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다면,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측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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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후 의료진인 피고에게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악화되고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하자 피고의 수술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고 경추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 불완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C: 원고의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5년 12월 30일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피고로부터 '종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8년 3월 5일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 후 멋지게 정상인처럼 잘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하지 위약감과 우측 팔의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MRI 및 CT 촬영 결과 원고의 경추부 신경압박이 4단계(심하게 척추를 압박하고 척수 손상이 보이는 단계)로 악화된 것을 진단했고, 2018년 3월 8일 원고에게 경추 3, 4, 5, 6번 '1차 수술'(추궁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사지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으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고, 상지 근력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하지는 지속적으로 자발적 움직임 없이 강직, 떨림이 잔존하는 불완전마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경추 7번 '2차 수술'(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 경추 6, 7번의 경수신경 감압을 시도했고, 원고는 이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부 호전되어 2018년 4월 4일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전에는 독립적인 보행과 배변 등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했지만, 이 사건 신체감정 시점인 2023년 4월경에는 사지의 불완전마비, 자가보행 불가, 대소변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이 72%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피고가 경추 3, 4, 5, 6번으로 수술 범위를 불충분하게 설정하여 경추 6-7번에 대한 신경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의사가 시행한 1차 경추 수술의 범위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 수술이 원고의 사지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당시의 의료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행한 1차 수술의 범위 설정(경추 3, 4, 5, 6번)이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즉 경추 6-7번에 대한 신경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 전문적인 의료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료 수준에 합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환자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의 1차 수술 범위 설정의 미흡함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러한 의료과실이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수술 전후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영상 자료(MRI, CT)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구체적인 범위, 예상되는 수술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아닌 그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가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병원 측이 환자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333,333원,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사망한 환자의 상속인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 피고 의료법인 F (사망한 환자에게 2차 수술을 진행한 병원) ### 분쟁 상황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기 전,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과 패혈증, 폐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수술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의 아들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상속인들은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자에 대한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의료진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차 수술일인 2022년 9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 본인에게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설명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설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그 이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다면 친족의 승낙만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곧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환자와 같이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다면,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측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온라인에서 허위 모바일 상품권 및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러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주요 주도자 중 한 명이며, 여러 온라인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보험사기 공범으로 여러 교통사고에 동승하여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보험사기 공범으로 교통사고 운전자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H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B 공제조합 등 다수의 보험사들로, 피고인들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해자 AH, AK, 중고 상품권 사기 피해자 AN,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AR, I, BF,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V 등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I: 피고인 B의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1.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G, H)**​: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년 8월 9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총 13회에 걸쳐 약 1억 1,900만 원(피고인 A), 약 7,900만 원(피고인 B), 약 1억 1,200만 원(피고인 C) 등 다수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8월 9일 피고인 A이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B, D, E이 동승하여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L, M 보험사로부터 총 2,051만 2,850원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에는 피고인 A, C, H, E이 BMW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M, L 보험사로부터 총 2,533만 4,180원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2023년 10월 3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앱 '팔라고'에 '요기요 기프티콘 50,000원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AH에게 4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6만 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온라인 중고 상품권 사기**: 2023년 9월 14일, 피고인 B은 중고거래 사이트 'AL'에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4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2023년 7월 20일, 피고인 B은 'AL' 사이트에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인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권한 없는 정보처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H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G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러 온라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단이 크고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특히 A,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팀을 이루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들이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를 착각에 빠뜨려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중고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전단'은 여러 죄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후단'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H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후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이 각하된 것처럼,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가담의 경각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지시에 따랐거나 동승자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 모바일 상품권, 고가 중고 물품 등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의 신중함**: 인터넷에서 불특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계좌 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 변제 노력의 중요성**: 만약 범행에 가담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 **전과 기록의 불이익**: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식**: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