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회사 B가 자신들이 추진한 걷기 행사(빅워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하고, 인사고과를 빌미로 참여가 강요되며, 개인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근무시간 중 러닝머신 이용 보도 부분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인사고과 강요 보도,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관장하는 국가경찰사무 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 주식회사 B (피고 A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기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걸음 수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활용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 B는 2024년 5월 2일과 3일,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해 걸음 수를 채우고 있으며,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을 빌미로 참여를 강요당하고,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2.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인사고과 반영을 빌미로 행사 참여와 걸음수 실적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3. **개인 순위 공개 보도:** 경찰관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찰서 간 경쟁이 더해졌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타당성. 4.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걷기 행사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이 사건 1부분):** 피고들의 보도 제목이 시청자들에게 근무시간에 순찰을 미루고 러닝머신을 뛴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피고들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보유한 러닝머신 비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이 사건 2부분):** 경찰청이 빅워크 참여도를 특별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청 지역계에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성과-정성평가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정성평가 항목에서 참여도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이 사건 3부분):** 원고가 제출한 반론보도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했습니다. *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이 사건 4부분):** 법원은 해당 보도가 '빅워크 참여로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의 의미와 차량보다 도보 이동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 표명이 근거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정정보도 내용 및 방법:**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8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정보도문을 보통 속도로 낭독하고 하단 자막을 표시하며, 피고들 운영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검색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정정보도 청구 중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반론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정정보도 명령의 내용 및 방법):**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해야 하며,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증명 책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증거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의견 표명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한 기간과 장소에서의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할 때 그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으며, 피해자는 언론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상 고려:** 언론 보도의 특정 문구나 단편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보도 제목,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하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문의 구체성:**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원 보도의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지 반론보도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비판 수용 자세:**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 표명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유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하자, 피고인 자산운용사는 해당 ETF의 운용 전략을 변경하여 최근 월물(가장 가까운 만기) 선물 계약 비중을 줄이고 만기가 먼 월물로 분산하는 조치(월물분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운용사의 조치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며, 투자 설명서 내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수익자총회 결의 절차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WTI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 - A 주식회사 (피항소인): 문제의 WTI 원유 선물 ET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2020년 4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WTI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원유 선물 ETF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ETF를 운용하던 A 주식회사는 5월물 계약 만기가 임박하고 6월물 가격 역시 급락할 위험에 직면하자, 추가 증거금 납입 부담과 펀드의 강제 청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6월물 비중을 줄이고 7, 8, 9월물 등 만기가 먼 선물 계약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월물분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운용사가 임의로 투자 전략을 변경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자산운용사가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월물분산 조치'를 통해 투자 전략을 변경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사의 월물분산 조치가 투자자들에게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주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월물분산 조치'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설명서 등에는 이 사건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변경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이는 기초지수에 대한 설명일 뿐 펀드의 투자전략 자체를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펀드의 투자전략은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게 운용하고 WTI 원유선물 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넓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2020년 4월 5월물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현저한 시장 상황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는 대규모 유지 증거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강제 청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월물분산 조치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산운용사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기사나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자산운용사의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심사 신청서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신뢰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월물분산 조치는 동일한 WTI 원유선물 자산군 내에서 월물의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자본시장법 등 관련)**​: 자산운용사와 같은 전문가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WTI 유가 급락이라는 전례 없는 시장 상황에서 대규모 증거금 납입 의무에 직면하고 강제 청산 위험이 있었으므로, 월물분산 조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펀드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불법행위 책임 등 관련)**​: 국가 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자산운용사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투자 설명서나 신탁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신탁계약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7조 제2호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이나 신탁계약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월물분산 조치가 동일한 WTI 원유 선물이라는 자산군 내에서 월물 비중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대상 자체가 변경되거나 그 투자비율 변동으로 투자위험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상품 이해: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기초지수와 펀드 자체의 운용 전략 및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지수가 특정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해서 펀드 또한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공식 문서 확인: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설명서, 신탁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 자료나 언론 보도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자산운용사의 재량권: 자산운용사는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존속을 위해 일부 투자 전략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강제 청산 등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는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의 의미: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은 자산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거나 투자 위험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 월물 등 세부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극단적인 시장 상황 인식: 금융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전략과 다른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투자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의 특수한 절차인 'DIL(Debt-In-Lieu)' 조항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져 투자했으며,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IL 조항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달라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증권사들이 기망행위를 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기관 투자자): A공제조합, B 주식회사, C공제조합,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들은 엔지니어링 산업, 보험, 정보통신공사업, 신용계 업무, 방송사업, 금융투자업, 할부금융 업무 등을 목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입니다. - 피고들 (증권사): H 주식회사(H증권), I 주식회사(I증권).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T 그룹 (이 사건 시행사): 라스베이거스 P 개발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W, Z, AA: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단계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68층 규모의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P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설립되었고, 이 SPC들은 선순위 모기지론과 중순위 메자닌론을 실행 받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을 통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순위 대출 채권(메자닌 대출 채권)을 실질적인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총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공정률 약 75%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고, 2020년 5월 9일에는 선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으로 'EOD(Event of Default, 채무 불이행)'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0일 최종적으로 모든 대출에 EOD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순위 대주들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 대신 'DIL(Debt-In-Lieu)'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DIL은 채무 불이행 시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 채권 매입 기회를 얻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포기했고, 결국 DIL이 실행되어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이 DIL 조항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DIL이 실행되면 부동산과 메자닌 대출의 관계가 단절되어 담보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과 낮은 LTV(담보인정비율)만 강조하여 안정적인 투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 증권사들은 자신들은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며, DIL 조항은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원고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증권사 자신들도 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DIL(Debt-In-Lieu)' 조항 및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IL 조항의 존재가 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IL이 실행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문 투자자인 원고들에게도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신의성실 의무, 설명 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공제조합 등의 피고 H증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 주식회사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DIL 조항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액보다 낮아진 경우, 일반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메자닌 대주(후순위 대출 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IL이 실행된 경우와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의무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제공한 다양한 자료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표의자(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전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사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 상품의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거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은 DIL 조항의 미고지가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IL 조항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투자 상품 구조의 이해:**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특히 선순위 및 중순위 메자닌 대출과 같이 여러 층위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 층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나 '낮은 LTV'와 같은 지표만 보고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 담보권 실행 절차의 확인:** 일반적인 경매 절차 외에 'DIL(Debt-In-Lieu)'과 같이 특수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조항이 일반적인 절차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투자자' 지위의 책임감:** 자신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하거나 등록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투자자 보호 의무(설명 의무 등)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심층적인 조사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제공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 관계:** 목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안정성이 높다'는 식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의 정확한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에서 LTV를 평가할 때는 해당 LTV가 '개발 완료 시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실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지분'에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 채권 회수 방식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 고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과 개발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회사 B가 자신들이 추진한 걷기 행사(빅워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하고, 인사고과를 빌미로 참여가 강요되며, 개인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근무시간 중 러닝머신 이용 보도 부분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인사고과 강요 보도,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관장하는 국가경찰사무 기관) - 피고: 주식회사 A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 주식회사 B (피고 A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기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걸음 수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활용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 A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 B는 2024년 5월 2일과 3일,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사용해 걸음 수를 채우고 있으며,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을 빌미로 참여를 강요당하고,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쟁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2.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인사고과 반영을 빌미로 행사 참여와 걸음수 실적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 3. **개인 순위 공개 보도:** 경찰관 개인별 순위가 공개되어 경찰서 간 경쟁이 더해졌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타당성. 4.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걷기 행사로 인해 사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근무시간 러닝머신 이용 보도 (이 사건 1부분):** 피고들의 보도 제목이 시청자들에게 근무시간에 순찰을 미루고 러닝머신을 뛴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피고들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보유한 러닝머신 비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인사고과 강요 보도 (이 사건 2부분):** 경찰청이 빅워크 참여도를 특별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청 지역계에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성과-정성평가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정성평가 항목에서 참여도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 **개인 순위 공개 보도 (이 사건 3부분):** 원고가 제출한 반론보도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했습니다. * **사건 대응 지연 우려 보도 (이 사건 4부분):** 법원은 해당 보도가 '빅워크 참여로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의 의미와 차량보다 도보 이동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 표명이 근거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정정보도 내용 및 방법:**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8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정보도문을 보통 속도로 낭독하고 하단 자막을 표시하며, 피고들 운영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검색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정정보도 청구 중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실적을 채웠다'는 보도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반론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정정보도 명령의 내용 및 방법):**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해야 하며,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진실성 판단 기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사실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례 (증명 책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구별:**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증거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의견 표명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한 기간과 장소에서의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언론사는 의혹을 제기할 때 그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으며, 피해자는 언론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내용의 전체적 인상 고려:** 언론 보도의 특정 문구나 단편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보도 제목,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 일반 독자가 보도를 접하며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문의 구체성:**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원 보도의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지 반론보도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비판 수용 자세:**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 표명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유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하자, 피고인 자산운용사는 해당 ETF의 운용 전략을 변경하여 최근 월물(가장 가까운 만기) 선물 계약 비중을 줄이고 만기가 먼 월물로 분산하는 조치(월물분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운용사의 조치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며, 투자 설명서 내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수익자총회 결의 절차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WTI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 - A 주식회사 (피항소인): 문제의 WTI 원유 선물 ET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2020년 4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WTI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원유 선물 ETF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해당 ETF를 운용하던 A 주식회사는 5월물 계약 만기가 임박하고 6월물 가격 역시 급락할 위험에 직면하자, 추가 증거금 납입 부담과 펀드의 강제 청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6월물 비중을 줄이고 7, 8, 9월물 등 만기가 먼 선물 계약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월물분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운용사가 임의로 투자 전략을 변경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자산운용사가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월물분산 조치'를 통해 투자 전략을 변경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사의 월물분산 조치가 투자자들에게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주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월물분산 조치'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설명서 등에는 이 사건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변경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이는 기초지수에 대한 설명일 뿐 펀드의 투자전략 자체를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펀드의 투자전략은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게 운용하고 WTI 원유선물 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넓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2020년 4월 5월물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현저한 시장 상황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는 대규모 유지 증거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강제 청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월물분산 조치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산운용사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기사나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자산운용사의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심사 신청서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신뢰 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월물분산 조치는 동일한 WTI 원유선물 자산군 내에서 월물의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자본시장법 등 관련)**​: 자산운용사와 같은 전문가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WTI 유가 급락이라는 전례 없는 시장 상황에서 대규모 증거금 납입 의무에 직면하고 강제 청산 위험이 있었으므로, 월물분산 조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펀드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불법행위 책임 등 관련)**​: 국가 또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자산운용사가 '최근 월물에만 투자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투자 설명서나 신탁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신탁계약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자산운용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7조 제2호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이나 신탁계약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월물분산 조치가 동일한 WTI 원유 선물이라는 자산군 내에서 월물 비중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대상 자체가 변경되거나 그 투자비율 변동으로 투자위험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상품 이해: ETF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기초지수와 펀드 자체의 운용 전략 및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지수가 특정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해서 펀드 또한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공식 문서 확인: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설명서, 신탁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 자료나 언론 보도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자산운용사의 재량권: 자산운용사는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존속을 위해 일부 투자 전략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강제 청산 등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는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의 의미: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은 자산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거나 투자 위험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자산군 내에서 월물 등 세부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극단적인 시장 상황 인식: 금융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전략과 다른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투자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의 특수한 절차인 'DIL(Debt-In-Lieu)' 조항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져 투자했으며,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IL 조항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달라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증권사들이 기망행위를 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기관 투자자): A공제조합, B 주식회사, C공제조합,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들은 엔지니어링 산업, 보험, 정보통신공사업, 신용계 업무, 방송사업, 금융투자업, 할부금융 업무 등을 목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입니다. - 피고들 (증권사): H 주식회사(H증권), I 주식회사(I증권).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입니다. - L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T 그룹 (이 사건 시행사): 라스베이거스 P 개발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W, Z, AA: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단계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68층 규모의 호텔 등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P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설립되었고, 이 SPC들은 선순위 모기지론과 중순위 메자닌론을 실행 받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을 통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순위 대출 채권(메자닌 대출 채권)을 실질적인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총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사업은 공정률 약 75%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고, 2020년 5월 9일에는 선순위 대출 원리금 미지급으로 'EOD(Event of Default, 채무 불이행)'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10일 최종적으로 모든 대출에 EOD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순위 대주들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 대신 'DIL(Debt-In-Lieu)'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DIL은 채무 불이행 시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순위 대주들은 선순위 대출 채권 매입 기회를 얻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포기했고, 결국 DIL이 실행되어 원고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들이 DIL 조항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DIL이 실행되면 부동산과 메자닌 대출의 관계가 단절되어 담보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과 낮은 LTV(담보인정비율)만 강조하여 안정적인 투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피고 증권사들은 자신들은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며, DIL 조항은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원고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스스로 투자 위험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증권사 자신들도 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DIL(Debt-In-Lieu)' 조항 및 그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IL 조항의 존재가 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IL이 실행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비교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문 투자자인 원고들에게도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신의성실 의무, 설명 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공제조합 등의 피고 H증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F 주식회사의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DIL 조항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액보다 낮아진 경우, 일반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메자닌 대주(후순위 대출 채권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IL이 실행된 경우와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자닌 대주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모두 전문 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 의무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제공한 다양한 자료와 원고들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또한 표의자(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전문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사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와 정도는 투자 상품의 특성, 위험도, 투자자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 자본시장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거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은 DIL 조항의 미고지가 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IL 조항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투자 상품 구조의 이해:**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특히 선순위 및 중순위 메자닌 대출과 같이 여러 층위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 층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나 '낮은 LTV'와 같은 지표만 보고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 담보권 실행 절차의 확인:** 일반적인 경매 절차 외에 'DIL(Debt-In-Lieu)'과 같이 특수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조항이 일반적인 절차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투자자' 지위의 책임감:** 자신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하거나 등록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전문 투자자에게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투자자 보호 의무(설명 의무 등)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심층적인 조사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제공된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비례 관계:** 목표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안정성이 높다'는 식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의 정확한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에서 LTV를 평가할 때는 해당 LTV가 '개발 완료 시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실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소유 법인의 지분'에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 채권 회수 방식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부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 고려:**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과 개발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