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적금 만기 소식을 듣고 고수익 예금 상품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은행 임직원 우대 13.8% 예금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금융기관 직원 'F'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초대했습니다. 'F'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13.8% 예금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자신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2023년 5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총 2,5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수익 예금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5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고수익 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C가 적금 만기 소식을 알리자, 피고인 A는 이를 기회 삼아 고수익 예금 상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존하지 않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임직원 우대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는 모두 사기 행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수익 예금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편취한 금액을 수일 내에 전액 반환했고,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직원 우대 고수익 예금'이라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전과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 투자나 예금 상품을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그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채널과 명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나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는 독립적인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4. 카카오톡 등 온라인 대화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 금융 관련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공식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송금 내역 중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견부염좌 상해를 입은 다른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6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76%)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해당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상해(견부염좌)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6%는 이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특히 0.08%를 초과하는 수치인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폐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사고로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4일 새벽 2시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도로는 눈이 와 미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 이로 인한 인적 상해 발생 및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과거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된 차량 등 재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여러 죄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원이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눈이 오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호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적금 만기 소식을 듣고 고수익 예금 상품으로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은행 임직원 우대 13.8% 예금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금융기관 직원 'F'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초대했습니다. 'F'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13.8% 예금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자신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2023년 5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총 2,5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수익 예금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5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고수익 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C가 적금 만기 소식을 알리자, 피고인 A는 이를 기회 삼아 고수익 예금 상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존하지 않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임직원 우대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는 모두 사기 행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예금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수익 예금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편취한 금액을 수일 내에 전액 반환했고, 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직원 우대 고수익 예금'이라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전과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1. 고수익 투자나 예금 상품을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그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채널과 명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나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는 독립적인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4. 카카오톡 등 온라인 대화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 금융 관련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공식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송금 내역 중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견부염좌 상해를 입은 다른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6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의 도로에서 자신의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쌍용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76%)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해당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상해(견부염좌)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6%는 이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특히 0.08%를 초과하는 수치인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폐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사고로 2주간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폐차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4일 새벽 2시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도로는 눈이 와 미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 이로 인한 인적 상해 발생 및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과거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된 차량 등 재물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여러 죄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원이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눈이 오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호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